쟁점금액은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금액은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위적 청구) 사망등기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임원의 인건비가 아니라 지급경위, 지급금액규모, 지급방법 등의 실질적 사실관계로 보아 OOO와의 원활한 관계유지를 위해 차기 OOO회장에게 지출한 접대비이므로 접대비 한도초과에 의한 손금부인 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가) 사망등기이사는 1986년부터 사망일인 2016.9.20.까지 청구법인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임원으로서 청구법인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어 쟁점금액은 직무수행의 대가인 인건비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OOO와의 합작투자법인으로서 현 대표이사 OOO 및 특수관계자가 지분의 51%를 소유하면서 독립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상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2대주주인 OOO는 청구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관여할 수 있는 지배구조도 아니다. 또한 사망등기이사는 청구법인의 49% 투자자인 OOO의 지배주주 겸 회장으로서 OOO의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의 등기이사로 등재된 것으로서 사망등기이사는 일본에 상주하면서 OOO 회장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임원으로서 직책을 부여받거나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2. 2009.5.29.부터 2016.9.20.까지 청구법인의 이사회 24회 및 주주총회 19회의 의사록에 의하면 사망등기이사는 참석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등기이사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은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는데 사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지급할 의무도 없는 고액의 쟁점특별공로금을 지급하여 임원의 인건비로 처리하는 것은 통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의 의견대로 29년간 사망등기이사가 직무에 종사한 임원이라면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특별공로금은 사회통념 및 청구법인 등기이사의 급여수준과 비교하여 적정한 금액이며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거친 적법한 임원 특별공로금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이사회결의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특별공로금 지급에 대해 지급기준이 없다는 사유로 손금을 부인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종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특별공로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법인의 업무수행과 무관하게 지급하거나 명의상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망등기이사에 대해 직무상 대가가 아닌 OOO의 특별공로금 지급요청을 받고 향후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임시주주총회결의를 거쳐 쟁점금액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지급경위 및 절차가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적법한 급여지급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의 의견대로 OOO회장이 청구법인의 임원으로서 29년간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청구법인은 OOO회장에게 29년간 당사의 이사회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대가를 지급함이 당연하므로 쟁점특별공로금은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 성격의 임원상여금에 해당하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적법한 의결절차를 거친 지급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임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특별공로금 OOO원을 29년간의 연급여로 산정하면 1년에 OOO원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의 대리급 직원보다 적은 금액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회장 및 사장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인 점에서 사망등기이사의 29년간의 직무수행대가로 과다한 금액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임원이 직무를 수행한 대가로 본다면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사내규정에 의해 지급된 것이 아니라 차기 OOO 회장(사망등기이사의 아들)이 전임회장의 사망을 사유로 OOO 재무임원을 통하여 특별공로금 명목으로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지급절차를 지정하여 청구법인에 요청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향후 지속적이고 원활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지급한 것이므로 업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지급한 금전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에 따른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1. OOO 재무임원은 모든 계열사와 합작사에 쟁점특별공로금 지급을 요청하는 메일을 발송하였고, 지급금액(OOO 상당)과 지급방법(특별공로금, 퇴직위로금, 조위금 명칭 사용), 지급절차(이사회, 주주총회)를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 요청하였다.
2. 청구법인은 1985년 합작투자 이후 현재까지 OOO와의 협력관계(기술이전, 고성능기계장비구입, 한국내 OOO상표권 독점사용)를 유지하여 1985년 합작 투자시 OOO원에 지나지 않던 매출액이 2016사업연도에는 OOO원으로 50배 이상 성장하는 등 앞으로도 OOO와의 협력관계를 원활히 유지하여야만 존속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특별공로금 지급요청을 거부할 경우 그동안 유지해 온 협력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
3. 사망등기이사의 특별공로에 대한 대가라면 지급계좌 및 원천징수도 지급대상자인 사망등기이사여야 하나 실제 지급받은 자는 사망등기이사의 아들인 OOO이고 근로소득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상의 소득자도 OOO로 처리된 사실에서 쟁점특별공로금이 사망등기이사의 특별공로와는 상관 없는것임을 알 수 있다.
4. 접대비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데(대법원 1993.9.14. 선고 92누16249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의 대상자 및 수령자가 전·현직 OOO 회장으로 사업과 관련된 자이며, 지급원인도 사내이사로 직무에 종사한 근로대가가 아니라 거래관계를 원활히 지속하기 위해 거래처의 요청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지급한 사망경조금이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손비구분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5조 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대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쟁점금액이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급대상자인 사망등기이사와 수령자인 아들 OOO는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일 뿐 청구법인의 직무에 종사한 사실은 없기 때문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상여처분대상 임원(직무에 종사하는 이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쟁점금액 지급대상이 사망등기이사로 되어 있으나 실제지급대상자는 아들인 OOO로서 지급대상자와 지급받은 자가 달라 특별공로에 대한 대가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지급받은 자인 OOO의 임원 직무에 대한 대가로도 볼 수 없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은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손금불산입된 쟁점금액이 상여로 소득처분되기 위해서는 귀속자인 등기이사가 청구법인의 임원에 해당되어야 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망등기이사와 아들 OOO는 일본에 거주하면서 청구법인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서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함이 없이 합작투자사 임원의 위치에서 청구법인의 등기상 사내이사로만 등재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임원이 아닌 자에게 귀속된 쟁점금액에 대한 손금부인시 소득처분은 상여처분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되어야 한다(조심 2016부3587, 2018.6.29. 참조). (다) 처분청은 사망등기이사 및 아들 OOO는 청구법인 등기이사로 등재된 후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은 없으나, 이사회에 참석한 OOO측 임원 1인을 통해 청구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고 지배력을 행사하여 직무에 종사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처분청은 OOO 임원이 청구법인의 등기이사 정족수 9인중 5인을 차지한 사실만을 기초하여 사망한 OOO회장이 청구법인의 이사회지배를 통해서 청구법인의 중요 사업방침을 결정하고 청구법인을 관리감독하였다고 하나 이사회 구성상 과반수에 해당한다는 사실이외에 이사회를 지배하고 중요 사업방침을 결정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경우 2002.9.12. 이후 OOO에서 청구법인의 지배권 및 대표이사로서 경영권을 모두 가진 한국측의 전횡(기술유출 등)을 우려하여 합작투자자의 입장에서 지배주주인 OOO을 견제할 수 있는 조치를 위해 이사회 이사수를 OOO측이 많도록 조정할 것을 요청하여 경영권 행사와 관계없이 합작투자사간의 신뢰유지를 위해 이사회 이사 OOO를 조정한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청구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OOO가 이사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OOO가 이사회를 통해 청구법인의 경영을 지배한다고 보고 있으나, 최대주주가 주주총회를 통해 본인의 의사대로 이사를 교체, 선임 할 수 있어 2대주주인 OOO측이 이사회를 통해 경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3. 처분청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망등기이사와 아들 OOO가 청구법인의 임원으로서 직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OOO측이 원격통신수단을 통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이 없고, 이사회에 참석한 다른 일본인 이사를 통해 청구법인의 사업집행과정을 어떻게 관리, 감독하였는지 구체적인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합작투자사로서 OOO의 영향력이 OOO에 상당할 것이라는 추정에 근거하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1인을 통해 OOO 회장이 청구법인의 경영을 지배할 것이라고 추정하여 OOO회장 등이 청구법인의 직무에 종사한 임원으로 본 것은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하여 부당하다.
(3) 한편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당초 임원의 상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실질거래내용(접대비)과는 다른 회계처리이므로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법한 과세처분을 요청한 것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인바, 처분청이 이를 납세자의 배신행위로 보아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보다 신뢰이익의 보호가치가 더 클 경우 조세법률주의의 합법성을 본질적으로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가) 신의성실원칙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되어야 한다. 더구나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가산세에 의한 제재, 각종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서 조세과징권을 행사하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배신행위를 이유로 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그 배신행위의 정도가 극히 심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3.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할 당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는 OOO원이고 손금인정으로 감소된 법인세는 OOO원인데 당초부터 접대비 및 임원이 아닌 자에 대한 지급으로 보아 손금부인후 기타사외유출이나 기타소득 처분하였다면 법인세를 납부하더라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OOO원의 절세를 할 수 있음에도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 후 지급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것은 조세포탈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세법전문가가 아닌 일반 납세자의 입장에서 접대비성 경비를 근로소득으로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임시주총을 통해 사망한 외국인 등기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과 조의금은 거래처의 요청에 의거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래처 업무관련자에게 지급한 사망경조금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가) 사망한 OOO 회장 OOO의 법인세법상 임원 여부와 관련하여 ① 청구법인의 설립배경 및 OOO와의 관계, ② 청구법인의 이사회 구성 비율, ③ 이사회의 과반을 차지한 OOO의 지배주주 겸 최고경영자라는 위치에서 30년간 청구법인의 등기임원으로 있으면서 OOO 소속 일본인 임원을 이사회에 참석시켜 이사회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법인세법상 임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국조법 등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외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지분소유관계와 실질지배관계가 중요한 기준이 되며, OOO는 청구법인의 지분 49%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지분소유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청구법인 총 임원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OOO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으므로 실질지배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OOO이 2012년 발간한OOO청구법인 편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신생공업사 무역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거래처인 OOO와 인연을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1976년 OOO의 한국 시장 진출 계획과 맞물려 OOO 제품의 국내시장 판매를 담당할 OOO를 창업하게 되었고 OOO 창업주 OOO(OOO의 아버지) 회장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1980년 제조법인인 OOO로 법인전환 하기에 이르렀고, 1985년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자본 투자가 절실했던 시기에 OOO가 OOO에 OOO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양사의 지분은 OOO 51%, OOO 49%로 경영권은 한국에서 맡는다는 조건으로 합작을 하게 되었고 법인명도 OOO로 변경하게 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단순히 자본투자 및 기술이전만 받은 관계에 있지 않다.
2. 청구법인 법인등기상 임원 구성 내역을 보면 1999.9.12. 총 이사수 7명 중 일본측 이사가 3명이었으나, 2002.9.12.부터 현재까지는 총 이사수 9명 중 일본측 이사가 5명이고, 청구법인 창업 당시부터 현재까지 근무하여 온 법인등기상 감사 OOO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함에 따라 OOO가 지분 변경(49%→51%)이나, 주식 상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이를 거부해 왔고, 지분율 변경 대신 등기 임원비율을 조정해달라는 요구를 수용하여 2002.9.12. 일본측 이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변경하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의 정기 임원 변경(중임 등)일은 9.12.이며, OOO 회장 OOO의 사망일(2016.9.20.) 직전인 2016.9.12. 임원 등기현황에 따르면 OOO와 장남인 OOO가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었고, OOO 회장 OOO가 사망하여 이사수에 변동될 여지가 있자 즉시 보선을 실시하여 2016.10.5.자로 OOO를 선임함으로써 과반의 이사 구성비율을 유지하여 현재까지 계속해서 청구법인의 이사회를 지배하면서 중요 의사결정이나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서 OOO측이 이사 과반정족수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사회를 지배하고 경영상 관리·감독을 하여 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사망한 OOO 등기임원은 이사회의 과반수를 차지한 OOO 지배주주 겸 최고경영자로서 이사회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 OOO 회장 OOO(등기이사)는 OOO 법인등기에 등재된 사내이사로 이사회의 구성원이며 조사업체 지분 49%를 소유한 일본법인의 지배주주로서 직접 국내에서 개최된 OOO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일본측 이사 대표로 OOO를 참석시켜 청구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OOO 회장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공로금 명목으로 회계처리하고 거액을 송금하라는 OOO 경리상무의 메일 지시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OOO가 청구법인의 이사회를 통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9회에 걸쳐 개최된 청구법인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동일하게 일본측 이사로 OOO 1인만 참석하고 기명날인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이사회 등에 일본측 사내이사 전원이 참석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일본측 이사 중 1인이 대표로 참석한 것이며, OOO 회장 OOO가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은 주식의 30% 이상을 사실상 소유하고 사실상 경영에 참여 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는 실질적인 임원으로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두4231 판결). 따라서 OOO 회장은 OOO의 최고경영자에 있었던 자이고, 청구법인의 일본인 임원 모두 OOO 관계자로서 OOO 최고경영자의 지휘를 받는다는 점에서 OOO 회장이 이사회에 참석한 일본인 임원을 통해 청구법인의 사업집행 과정 등을 관리·감독하고 그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사망등기이사 OOO는 실질적인 이사회 권한 행사자로 법인세법상 임원의 직무에 종사한 실질적인 임원으로 보이고, 단지 이사회에 매번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조세협약”이라 한다) 제16조, 소득세법 제1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6항에 의거 비거주자가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등이나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경우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협약 제16조에서는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그 지급하는 법인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회 구성원 자격 이외 직무수행 등 별도의 조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1986년부터 2016년 9월 사망 후 교체시까지 청구법인의 등기임원인 OOO 회장에 대해 청구법인이 퇴직위로금 등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거주지국인 국내에서 지급한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망한 등기임원은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쟁점 손금부인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상여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가) 사망한 등기임원은 사망시까지 30년 동안 청구법인의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이사회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등 임원으로서의 직무에 종사하여 법인세법상 임원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비상근임원인 사망한 등기임원에 대해 스스로도 단순히 거래처의 요청에 거액의 사망경조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는 등 정관 등 지급 근거규정이 없고 정당한 지급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며, 지급액 규모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법인의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한 퇴직위로금 등은 상여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법인세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 제45조 및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르면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 지급규정이 없거나 지급규정에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사회통념을 벗어난 지급액은 손금불산입 후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점에서 쟁점금액을 상여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임원에 대한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 원천 징수하였다가 세무조사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여 접대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법인은 30년간 등기임원으로 등재된 쟁점 임원의 사망과 관련하여 사망한 임원이 법인세법상 실질 임원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기에 퇴직공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라는 절차를 거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업무상 배임 등 법적 문제, 세무상 비용 처리 문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 사망등기이사에 대한 퇴직공로금을 임원 상여로 비용계상 회계처리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 하였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용 부인이 예상되자, 당초 법인의 의사결정 및 신고내용이 모두 비자발적이었으므로 그 지급배경을 바탕으로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야 하고 소득처분도 상여가 아닌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는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용부인은 수용하되 임원상여금을 접대비로 주장하면서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을 통해 당초 신고납부한 원천세를 환급 받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법원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아 사업자등록 후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뒤 임대사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던 중 폐업신고한 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자가공급 규정에 따라 부가세가 부과되자 비로소 명의신탁 및 관련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두15456 판결), 청구법인은 비거주자에 대한 기타소득은 조세협약에 따라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해당되므로, 근로소득 원천칭수세액 환급문제를 발생시켜 당초 신고납부한 근로소득 원천세를 환급 받기 위해 상황에 따른 자기모순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에 기술이전과 지분 49%를 투자한 OOO의 회장으로서 29년간 청구법인의 등기임원인 OOO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임원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한 자로 법인세법상 직무에 종사한 임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된 쟁점금액에 대해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외국인 등기이사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과 조의금(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손금부인한 쟁점금액을 임원에 대한 상여처분대상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보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별지> 기재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25조 는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와의 원활한 합작관계를 위해 OOO가 요청한대로 사망등기이사에 대한 공로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OOO 회장의 퇴직 또는 사망을 이유로 회장아들에게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서 OOO와의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지급된 측면도 있으나, 그 최종 귀속자는 OOO회장(퇴직위로금) 및 회장아들(부조금) 또는 회장아들(쟁점금액 전액)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의 지분투자회사이자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차지하여 사실상 지배관계로 볼 수 있는 OOO는 청구법인과 거래관계가 깨어질 경우 손해를 보는 입장인 점에서 쟁점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거래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임원”을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가 청구법인 지분 49%를 소유하여 왔고 사망한 OOO 회장을 포함하는 일본인 이사 5명이 청구법인 이사회 정족수의 과반을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대주주인 OOO 소속의 이사가 청구법인의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 등에 참석하여 청구법인의 경영 등 사업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및 그 집행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에서 사망등기이사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임원 역할을 하였다고 보여지고, 대주주인 OOO 소속 등기이사에 대해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우리 원 결정례(조심 2016부3587, 2018.6.29., 조심 2016서1964, 2016.8.16.)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사망등기이사는 청구법인의 직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이 이사로 등재된 것일 뿐이므로 비상근 등기이사에게 직무수행없이 지급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망등기이사는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OOO의 회장으로서 청구법인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OOO 소속 이사를 통해 언제든 청구법인의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던 점에서 OOO 회장 및 회장아들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임원 역할을 하였다고 보여지고, 청구법인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실질과 다르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2조【정의】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 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여비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⑤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인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3)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의 관계에서 어느 한 쪽과 다른 쪽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어느 한 쪽과 다른 쪽의 관계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6)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⑥ 법 제119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7)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②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68조 제3항 및 제371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93조【이사회의 권한】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⑤ 제386조 제1항ㆍ제390조ㆍ제391조ㆍ제391조의3 및 제392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8)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6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