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주식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판단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주식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 주식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이 법인세법 체계 상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내국법인의 주식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판단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주식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 주식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이 법인세법 체계 상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는 상법에 따라 주식양수도를 합의한 날인 2014.6.11.이고, 청구법인과 쟁점모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하여 그 합의가 달라질 수 없으며 또한 이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서OOO이하 “확인서”라 한다)까지 작성하였음에도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를 2014.7.10.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자회사의 심판청구 사건(조심 2017구548, 2018.11.6.) 결정문에서도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를 2014.6.13.로 보았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의 규정은 손익의 귀속시기를 정한 규정에 불과하여 자산의 양도나 취득시기를 결정할 기준이 아닌바(대법원 1989.2.14. 선고 88누7606 판결 참조), 쟁점주식 취득일을 판단함에 있어 원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민법, 상법, 대법원 판례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수도 합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다) 쟁점모회사는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대금 분할수령 과정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쟁점모회사의 의사에 따라 잔금일(2014.7.10.) 전에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였다. (라) 제3자간 주식양도의 경우 통상 잔금지급 완료 조건으로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함이 일반적인 계약이나, 이 건은 청구법인의 모회사와의 거래로서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는바, 매매대금 지급 여부보다는 상법에 따라 청구법인과 모회사와의 합의를 기준으로 주식의 소유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마) 증권거래세 신고서 상 쟁점주식 양도일자가 잘못 기재되었고, 주식매입약정서OOO의 주식양수도 합의일이 불분명하여 매매계약의 완결일OOO이하 “완결일”이라 한다)이 첫 번째 대금지급일인 2014.6.13.이라는 확인서를 사후적으로 작성한바, 쟁점주식의 취득일은 2014.6.13.로 보아야 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취득 관련 증권거래세 신고 시 주식양도일을 2014.7.10.로 잘못 기재하였으나 이후 2014.6.13.로 수정신고하고 가산세도 납부한바, 이를 처분청의 과세근거로 원용함은 부당하다. (사) 처분청이 쟁점주식 취득일을 추정한 근거로 사용한 청구법인 등 관계자의 이메일 내용은 객관적 증빙이 아니므로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아)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도 쟁점주식 취득일을 2014.6.13.로 기재하였다.
(2) 처분청은 2016.7.25.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과세처분하지 않았고, 이후 별개의 회사인 쟁점자회사의 조세불복 처리 결과(조심 2017구548, 2018.11.6.)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19.8.12. 과세한바, 이는 청구법인의 법적안정성을 장기간 침해하여 절차적 하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오 또는 해태를 묻거나 그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위 2016.7.25. 이후분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2016.7.25.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면서 2014년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 요건을 미충족하여 익금불산입 배제처분한다는 내용을 이미 알린바, 청구법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주식의 취득일이 당사자간 매매의사합치일(2014.6.13.)이므로 쟁점주식은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에 해당하여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16.7.25. 이후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쟁점자회사의 심판청구 관련 우리 원 결정문(조심 2017구548, 2018.11.6.)에 나타난 처분개요와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서류상 회사에 불과하여 쟁점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자를 쟁점모회사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6.12.5. 쟁점자회사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 2014년 9월분 OOO, 2015년 6월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으나, 쟁점자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17.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원은 2018.11.6. 쟁점자회사가 조세회피만을 위한 명목회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5.29. 쟁점자회사의 주식 전부를 OOO에 취득하는 계약을 쟁점모회사와 체결하고, 2014.6.11.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주식매입과 그 매입대금 조달을 위한 자본금 증자 및 자금차입을 결의하여 쟁점모회사로부터 2016.6.13. 미화 OOO 상당의 유상증자를 받고 2014.6.18. OOO, 2014.7.8. OOO를 차입하여, 동 증자대금과 차입금으로 주식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 <표1> 주식매매 자금원천 및 대금지급 내역 (다) 쟁점자회사는 2014.9.17. 이사회를 개최하여 쟁점배당금의 중간배당을 결의(청구법인의 이사인 OOO 이사회 의사록에 서명)하였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2014.5.29. 쟁점모회사와 체결한 주식매입약정서를 보면, 서명자는 두 회사 모두의 대표이사OOO인 OOO로 동일하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 OOO 및 OOO 관계자는 쟁점주식 취득일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 등 이메일 송수신 내역 (다) 청구법인이 2014.11.26. 처분청에 접수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보면, 쟁점주식의 매매일자가 2014.7.10.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2015.3.16. 처분청에 신고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수정신 고서를 보면, 쟁점주식의 매매일자가 2014.6.13.로 수정 기재되어 있다. (라) 주식매입약정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쟁점모회사가 2015.2.24. 작성한 확인서를 살펴보면, 서명자는 두 회사 모두의 대표이사OOO인 OOO로 동일하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쟁점자회사의 2014사업연도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보면, 쟁점모회사의 주식양도일은 2014.6.13.로 기재되어 있다. (바) 조사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쟁점자회사의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쟁점자회사 재경팀 소속 OOO은 주식매입약정 체결을 확인하기 위해 주주명부에 인감을 날인하여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을 법무법인 OOO에 제출할 용도로 2015.5.22. 법인인감날인요청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법인인감이 날인된 주주명부에는 2014.6.13. 현재 해당 주주명부가 쟁점자회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조사청이 2016.7.25. 청구법인에게 보낸 세무조사 결과 통지 공문(OOO)의 조사내용 부분에 의하면, 쟁점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자는 쟁점모회사이므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처분하되, 청구법인에 배당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요건 미충족(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으로 익금불산입을 배제 처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법인세법 (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2011.6.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등록)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배당기준일 직전에 주식을 매입하고 직후에 매각하는 경우 수취배당금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되고 주식 매각시 양도차손(배당금만큼 주가가 하락한다고 가정)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감소시키게 되므로 단기보유주식의 배당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4.6.11. 쟁점주식의 양수도에 합의하였으므로 그 날을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내국법인의 주식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식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 주식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보고 있고, 주식을 양수도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등 국가기관과의 관계도 고려되어야 하는 세법 측면에서는 당사자간 계약체결이 있었다거나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사자간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완전한 주주권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주장대로 주식양수도 합의일을 쟁점주식 취득일로 보는 경우에도 주식매입약정서 Section 1.01.에서 ‘완료일’이란 ‘이 약정에 의한 매매를 완료하기 위해 당사자간 합의된 날을 의미’하고 Section 1.02.에서 ‘총 매입가격은 완료일 지급 가능한 미화 OOO’로 기재되어 있어 대금청산일인 2014.7.10.이 주식양수도 합의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2016.7.25.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여 2016.7.25. 이후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 OOO 및 법무법인 OOO관계자는 2015.2.13.〜2015.2.27. 기간 중 상호 이메일을 주고 받으며 이 건 과세처분을 예상하고 있었던 점, 조사청이 2016.7.25. 세무조사결과 통지 시 이 건 과세처분을 예고한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이 무너지게 되고 납부기한 내 납세하지 않은 자를 오히려 유리하게 취급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조심 2019부1436, 2019.8.20. 결정,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8조의2(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급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되거나 그 밖에 법인세가 비과세·면제 또는 감면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 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제18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출자 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1.6.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7조의3(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3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등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⑥ 제68조의 규정은 법 제5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3)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4)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5)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6)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5조(양도의 시기)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양도의 시기) 주권등의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2. 제1호에 따른 주권 외의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가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