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공사용역을 제공받기 전부터 실사업자를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우나, 조세회피 목적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용역을 제공받기 전부터 실사업자를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우나, 조세회피 목적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3.8.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OOO(2014년 제1기 OOO, 2014년 제2기 OOO, 2015년 제1기 OOO)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매입처와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을 맡겼고, 실제 조경공사용역을 제공받았으며,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용역대금도 지급하였기에,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를 것이라는 의심을 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가) 실사업자란 사업에 자본을 투입하여 발생한 이익을 취하는 자로서, 쟁점공사를 실제 수행한 자가 OOO이 아닌 OOO이고, 청구법인이 이러한 사실을 처음부터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OOO은 공사담당자일뿐, 매입처의 대표는 OOO이기에 청구법인은 OOO이 아닌 OOO과 거래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전후 사정을 모두 파악한 후에야, 청구법인이 쟁점공사가 위장거래임을 처음부터 알 수 있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심동춘의 시공능력과 경험을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OOO이 OOO과 무관하지 않고, OOO의 남편과 딸도 OOO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기에 OOO이 매입처 대표임은 믿어 의심치 않았다.
(2) 쟁점공사 용역은 비록 명의는 잘못되었지만 실제 공급되었음은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과 함께 부과된 가산세 중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는 적용의 여지는 없으며, 매입처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서도 확인되는바,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도 부당과소신고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새로운 거래상대방으로서 매입처와 수억원 규모의 거래를 진행하기에 앞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기본적인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매입처의 실사업자 OOO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계약상 갑의 위치에 있는 청구법인이 매입처의 사업자 OOO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 또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거래하였다. (나) 업종의 특성상 여성이 사업하기 쉽지 않음에도 OOO의 신분증과 사업이력을 확인하지 않은 점, 대금결제 중 일부는 OOO을 거치지 않고 OOO과 해당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하였다. (다) OOO에 대한 검찰불기소결정은 조세범처벌과 관련한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정에 불과한바,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는 별개로 판단할 사안이다.
(2) 청구법인은 매입처의 명의위장사실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부가가치세의 거래질서를 해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이므로, 부당과소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당연하다.
① 선의의 매입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2(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1) 쟁점거래의 실제 수행자가 OOO임은 다툼이 없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처의 실사업자가 OOO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OOO의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기에 이 건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매입처와의 공사계약서상에 OOO의 인감이 아닌 막도장이 날인되었고, 계약일자(2014.4.20.)는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자(2014.4.24.) 보다 앞선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OOO는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앞서, 2019.2.27.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매입처의 실질사업자가 OOO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래하였다고 발언하였다. OOO (3)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OOO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7형제15553호, 2019.6.12.)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매입처로부터 쟁점공사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으면서, OOO을 매입처의 대표자로 믿을 수밖에 없었기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를 것이라는 의심을 할 여지는 전혀 없었기에 자신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매입자)라고 주장하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란 공급받은 자가 공급한 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전제한 후, 그 알지 못한 데 공급받은 자의 과실이 없어야 하고,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은 공급받은 자가 직접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용역을 제공받기 전부터 이미 OOO을 알고 있었고 그의 능력․경험을 신뢰하여 OOO과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공사대금 중 일부는 OOO이 아닌 OOO에게 직접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OOO이 아닌 OOO이 매입처의 실지사업자임을 이미 알았던 것으로 보이며, 설령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쟁점공사의 실지수행자와 대표자가 상이하고, 쟁점공사의 특성상 여성대표자가 이례적이었을 것임에도, OOO의 신분증이나 사업이력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매입처의 명의위장 여부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검찰이 처분청의 고발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하였다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국세부과처분에 해당하는 이 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는 부가가치세의 거래질서를 해치는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물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인데, 쟁점①에서 청구법인 의 귀책이 인정된 이상, 그와 관련된 가산세부과 또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겠으나, 쟁점공사는 실제 공급된 용역이기에 청구법인이 OOO과 거래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려는 적극적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검찰청도 OOO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 대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점, 청구법인에게 (실제 공급받았음에도) 매입세액불공제와 함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점 등에 비추어, 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과소신고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