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법사실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법사실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와 그 대표자는 청구인들을 비롯한 유흥주점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주류를 공급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OOO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7.11.17. 무죄 판결OOO을 하였다. 또한, 쟁점매입처는 처분청을 상대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및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은 관할 세무서장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관련 처분을 취소하고 쟁점매입처는 위 행정소송을 취하하였다.
(2) 한편,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파생된 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외 OOO 외 4인이 각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누락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OOO 외 4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은 위법한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료를 기초로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OOO을 하였다. 따라서 쟁점매입처의 조사로 인해 통보된 과세자료를 근거한 청구인들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들은 수정신고를 통해 자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증액하였고, 그 증액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수정신고로 확정되어 그 신고가 위법하거나 증액된 과세표준이 잘못 산정되지 않은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수정신고의 이유가 된 쟁점매입액이 비록 위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기초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증액된 과세표준 만큼의 매출누락을 스스로 인정한 이상 쟁점매입액의 누락이 없었다거나 그와 관련된 매출누락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들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형사소송 및 행정소송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해당 소송에서 주장된 USB 자료가 설령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헌법상 규정된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당한 당사자도 아니고, 청구인들에게 해당 형사판결의 기판력 등이 미칠 여지도 없다.
(3) 청구인들이 근거로 삼는 법원의 판결OOO은 소송의 원고들(OOO 외 4인)이 통보된 과세자료에 대해 본인들이 수정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에서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로 산정한 매출누락액을 기초하여 부과고지한 것인 반면, 청구인들은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대하여 청구인들 스스로 과세자료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신고한 사실관계의 차이가 있고, 위 법원의 판결은 조사청이 항소하여 진행중이므로 해당 판결이 청구인들의 주장의 정당함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4) 따라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서 실제 내역보다 세금계산서를 과소 수취한 행위의 진실 여부에 대한 주장 없이, 쟁점매입처의 부과처분이 절차상 하자를 사유로 취소되었다고 하여 쟁점매입처 조사 당시 발견된 이중장부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의 확인서를 통해 분명히 밝혀진 무자료 매입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진 청구인들의 수정신고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1) 이 건 경정청구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2016년 5월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가 2015년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급,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과소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6.9.21. 2015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쟁점매입처를 고발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무자료 매입자료(쟁점매입액)를 통보받고 2017년 2월 경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따라 쟁점매입액에 청구인들의 각 이익률을 반영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2017년 7월~9월 해당기간 과세표준을 증액하여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5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라) 쟁점매입처는 조사청이 OOO 주식회사의 사무실 서랍에 보관중인 USB를 발견하고, 해당 USB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를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USB에 담긴 내용은 사실과 다른 자료이고, 소지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2017.4.18. 심판청구 OOO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 원은 OOO 이를 기각하였다. (마) 쟁점매입처와 그 대표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1심 법원은 “증거수집절차에 위법이 있고, 절차적 위법과 해당 사건 USB출력물을 토대로 하여 거래처 확인을 한 부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USB출력물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판결OOO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OOO은 이를 기각하였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쟁점매입처는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및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10.19. 법원의 조정권고OOO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사) 청구인들은 2019.1.30. 및 2019.1.31. 쟁점매입처의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및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모두 취소되었다며 위 수정신고를 당초 신고로 환원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 외 6인 및 OOO 외 4인의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문OOO을 제출하였다. (가) OOO 외 6인 및 OOO 외 4인은 쟁점매입처의 매출처이다. (나) 조사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 한 결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된 매입액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유흥주점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위 OOO 등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OOO 외 6인 및 OOO 외 4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우리 원은 “조사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가 위 청구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설령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사실 등이 실제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OOO하였다. (라) 한편, OOO 외 6인 및 OOO 외 4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은 위법한 절차에 따라 취득한 정보를 기초로 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현재 2심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한다는 사유로 취소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해 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 등도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가 청구인들에게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받고, 쟁점매입액에 청구인들의 이익률을 반영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수정신고를 하였던 점, 쟁점매입처의 거래처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하여 이루어진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으나, 우리 원은 이에 대해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설령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법사실 등이 실제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점 OOO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