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사업기간 동안 도급계약, 차량구입, 신용카드발급 등의 업무 처리시 직접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단순 명의대여자로만 볼 수 없어 거부통지한 경정청구는 정당함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사업기간 동안 도급계약, 차량구입, 신용카드발급 등의 업무 처리시 직접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단순 명의대여자로만 볼 수 없어 거부통지한 경정청구는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대학원에 재학중이던 2016년 5월 OOO실사업자로서 모든 사업 관리와 납세 등에 대하여 OOO 자신이 책임지기로 청구인에게 약속하며 OOO사업자 명의만 빌려달라고 하였다. 청구인은 명의를 빌려주고 실사업자는 아니었지만 OOO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았으나, 2016년 11월경 실사업자 OOO사업체 차량대금의 미지급, 세금의 체납 등으로 처음 명의를 대여받을 때의 약속을 어겨 청구인의 가족 참여하에 사업체의 채무변제와 체납세금 납부 등을 약속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세금 중 일부만 납부하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2017년 3월에는 OOO체납세금 등에 대한 납부를 위하여 공증증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소위 실질과세의 원칙은국세기본법이 천명하고 있는바(대법원 1985.5.28. 선고 85누8 판결, 같은 뜻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9형제95호 피의자 OOO대한 횡령사건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OOO실사업자가 아닌 단순 명의대여자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OOO실사업자가 OOO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6.6.7. 청구인 본인 명의로 계약된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OOO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 동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고, 함께 근무하면서 일정금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과 OOO는 동업관계 내지 OOO직접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자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고액의 체납이 있어 관련 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바, 이런 경우까지 실사업자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관계인들 간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임의로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4) 청구인 자신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채무변제계약 공증증서와 불기소통지서 및 항고사건기록부통지서를 제출하였지만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되지 못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대학원에 재학중이던 2016년 5월경에 OOO로부터 사업으로 인한 모든 관리와 세금 등에 관하여 책임을 지기로 약속하고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여 OOO상호로 2016.6.7. 서비스/기타도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개업을 하였고, 2016.8.9.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19.2.28. 휴업 시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청구인은 휴업시까지 필요한 계약이나 자재구매 및 차량 구입 시 직접서명을 하였고, 신용카드발급 등의 업무시 사용권한 및 관리를 위임하여 주었으며, OOO추후 관련 책임을 진다는 약속을 받고 신용카드 등을 발급해 준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은 2019.3.26. OOO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 ‘인용불가’를 통보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고충민원결과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은 바가 있다. (라) 청구인은 2019.8.26. 처분청에 앞 <표1>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취소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거부처분을 하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학적자료조회에 의하면 OOO과정을 2017.9.11. 휴학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횡령 혐의로 OOO고소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는바, 그 불기소이유통지서(2019형제95)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과 OOO간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증서2017제1106호, 2017.11.23.)에는 ‘OOO청구인에 대하여 OOO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2017.12.26.까지 일시불로 변제키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OOO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사업기간 동안 도급계약, 차량구입, 신용카드발급 등의 업무처리시 직접 서명한 점, 청구인은 OOO로부터 일정금액을 계속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OOO실사업자로 주장하는 OOO는 고액체납자로서 고지된 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명의상 대표자로만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