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구-4113 선고일 2020.06.25

대표이사인 o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중 청구법인 소명 내용에 대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그 진위를 확인하고,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업의 영위에 따른 매출액인지 여부 및 ooo 개인의 금융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9.17.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기재의 2011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부과처분 및 2011∼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법인이 매출누락금액으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OOO대해 그 거래상대방 및 입금 경위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매출누락금액 해당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12.1. OOO설립한 가스시설 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2018.11.29.부터 2019.2.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2011년부터 2017년까지 OOO개인계좌(이하 “쟁점차명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금액 중 OOO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2019.9.17. 청구법인에게 <별지>와 같이 2011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1∼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의 쟁점세무조사는국세기본법상 재조사 금지 조항을 위반한 위법한 세무조사이므로 쟁점세무조사에 기반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당초 쟁점세무조사의 조사기간(2018.11.29.∼2019.2.1.)의 기간 이후 세무조사에 대한 연장통지 없이 2019.2.7.부터 2019.2.14.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대한 대면 및 유선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에게 추가적인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 기간 이후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무조사의 조사기간이 종료된 이후 처분청의 후임 조사담당 공무원이 청구법인의 금융자료를 다시 조사하여 당초 쟁점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인정한 OOO(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추가하였는바,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의 조사행위는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국세기본법에는 세무조사가 중지된 기간 중에 장부 등의 검사 및 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세무조사 기간이 종료된 이후 처분청의 후임 조사담당 공무원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가시켰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의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위반한 것이며, 적법하지 아니한 세무조사에 기반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인한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대표이사인 OOO개인적인 거래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아니고, 나머지 OOO또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를 처분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가) 쟁점금액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OOO백만원을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받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개별 가구별로 발행하였다.

2. OOO개인적으로 구입한 OOO회원권을 OOO매도하고 그 대가로 OOO쟁점차명계좌로 입금받았다.

3.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OOO을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받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OOO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O현장공사의 대가로 OOO쟁점차명계좌로 입금받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개별 가구별로 발행하였다.

5. 청구법인은 대여금 회수명목으로 OOO쟁점차명계좌로 입금받았다.

6. 청구법인은 OOO대여금 회수명목으로 OOO쟁점차명계좌로 입금받았다.

7. OOO청구법인과 무관한 개인사업의 대가로 OOO을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받았다.

8. OOO개인 주택을 임대하여 OOO로부터 전세보증금 OOO쟁점차명계좌로 반환받았다.

9.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현장직원인 OOO에게 경비를 선지급하였고, 이후 정산한 잔액 OOO쟁점차명계좌로 입금받았다.

10.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받은 금액 중 OOO개인적인 거래금액이다.

11. 따라서 쟁점금액은 OOO개인적인 금전거래 및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한 OOO또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계좌에 입금된 사실 자체만으로는 매출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7776 판결), 상기 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세무조사시 OOO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인정한 OOO달리 처분청에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가산하였으므로 이는 추가적인 세무조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진술한 것을 기반으로 작성된 진술서는 조사자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증빙 증거자료로 과세관청이 받는 것이고, 처분청이 과세증거 확보한 진술서 등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추가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확정한 것은 내부 검토행위에 해당할 뿐, 국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업과 무관한 입금액 또는 무관한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해당 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처분청에서 증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사업과 무관한 입금액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OOO백만원을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받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OOO회원권을 OOO매도하고 그 대가로 OOO쟁점차명계좌로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금액이 골프장 회원권의 매매대가라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OOO을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받고 OOO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쟁점세무조사 당시에는 OOO으로부터 개인적인 금전거래로 해당 금액을 입금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4. 청구법인은 OOO현장공사의 대가로 OOO쟁점차명계좌로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금액이 입금된 시기(2014년 7∼9월)에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5. 청구법인은 대여금 회수명목으로 OOO쟁점차명계좌로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나, 금전대여와 관련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대여금 회수명목으로 OOO쟁점차명계좌로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금액을 입금받기 전 같은 금액을 OOO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해당 입금액은 대여금 회수액이 아닌 물품 반품 등에 따른 물품지급대금의 반환금으로 보인다.

7. OOO청구법인과 무관한 개인사업의 대가로 OOO을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나, OOO개인사업자 등록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금액은 청구법인의 용역제공 대가로 볼 수 있는바,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볼 수 있다.

8.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전세보증금 OOO쟁점차명계좌로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나, 전세계약서 등 주택임대계약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9.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현장직원인 OOO에게 경비로 선지급한 후 정산한 잔액 OOO쟁점차명계좌로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나, 쟁점세무조사 당시에는 OOO가스공사현장에서 고객들에게 건물보수를 요청받아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취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상기 주장과 같이 번복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0.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받은 금액 중 OOO을 OOO개인적인 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금액은 쟁점차명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이고,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 OOO개인적인 금전거래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를 처분청에서 증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세무조사를 통해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하면서 법인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관련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해당 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고,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과세처분이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②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제81조의16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보호관등"이라 한다)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脫漏)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3.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4.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5.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⑦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법 제81조의9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무조사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당초 2018.11.29.부터 2018.12.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2018.12.29.부터 2019.2.1.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OOO2019.2.1. 처분청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OOO쟁점세무조사 중 진술한 진술서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한 청구법인의 매출무관금액 OOO중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소명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추가하여 2019.2.19.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표2>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중 청구법인의 2011∼2017년 매출금액 주장 및 처분청의 청구법인 매출누락금액 확정내역 (단위: 백만원) (라)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 처분청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청구법인이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인정한 금액OOO보다 많은 금액이 매출누락금액OOO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유선으로 통보받고, 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9.2.14. 처분청에 권리보호 요청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결과를 통지하였다. <표3> 권리보호 요청 신청결과 통지 내용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법인세 통합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법인이 쟁점차명계좌로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입금받은 후 일부 금액만을 청구법인 사업용 계좌로 이체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았고, 해당 기간 청구법인 사업용 계좌 및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OOO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적출하였다. <표4> 처분청의 2011∼2017년 청구법인 매출누락금액 적출내역 (단위: 백만원) (가) 처분청은 아래 <표5>와 같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법인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OOO중 쟁점차명계좌에서 이체된 OOO청구법인의 매출무관금액으로 확인된 OOO제외한 나머지 OOO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확인하였다. <표5> 2011∼2017년 기간 중 청구법인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청구법인 매출액 내역 (단위: 백만원) (나) <표4>의 시설분담금 대납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가스시설공사시 계약자가 납부하여야하는 시설분담금을 청구법인이 용역대가와 함께 수취하여 대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여 <표4>의 시설분담금 대납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였다. (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된 OOO대하여 OOO2019.2.1. 처분청에 출석하여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OOO청구법인의 매출금액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소명한 위 금액 중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OOO소명이 불명확한 것으로 보아 OOO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확인하였다. <표6> 2011∼2017년 기간 중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청구법인 매출액으로 처분청이 주장한 내역 (단위: 백만원)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표4>의 기신고금액을 신고한 것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였고, OOO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았다.

(3)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O으로부터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받은 OOO대하여 청구법인은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또한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개별 가구별로 발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OOO하여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OOO구입한 OOO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OOO쟁점차명계좌로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며 OOO사진을 제출하였고, 쟁점차명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OOO쟁점차명계좌로 입금받고 OOO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OOO현장공사의 대가로 OOO로부터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받은 OOO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부도로 인해 관련 세금계산서를 OOO명의로 하여 발행(공급가액 OOO)하였고, 나머지 OOO2014.9.16. 및 2014.9.17.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여금 회수를 위해 OOO을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며 쟁점차명계좌 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금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무관한 OOO개인사업 대가로 OOO을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받았다고 주장하였고, 이와 관련된 쟁점차명계좌 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OOO개인 주택을 임대하여 OOO로부터 전세보증금 OOO쟁점차명계좌로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차명계좌의 예금거래내역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전세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현장직원인 OOO에게 경비로 선지급한 후 정산한 잔액 OOO쟁점차명계좌로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며 OOO경력증명서 및 관련 기술자격증(가스산업기사)을 제출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받은 금액 중 OOO을 OOO개인적인 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세무조사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추가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세무조사 이후 내부 검토를 거쳐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무조사 이후 청구법인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사가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세무공무원이 청구법인에 대한 유선 문의 등 조사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소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 점(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7776 판결 참조), 쟁점차명계좌의 입금액 중 거래상대방 및 입금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개인적인 거래로 보이는 거래들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매출누락이라고 확정한 점, 제출된 OOO진술서 등으로 볼 때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OOO개인적인 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법인 소명 내용에 대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그 진위를 확인하고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업의 영위에 따른 매출액인지 여부 및 OOO개인의 금융거래인지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