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1차)양도하고 사망하였는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상속인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한 후, (2차)양도한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사건번호 조심 2019구3926 선고일 2020-02-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억 ◇,◇◇◇만원과 쟁점합의금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불한 것이 아니라 과거거래(1차양도)가 취소됨에 따라 소유권을 환원받기 위해 지불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가액은 아니어서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 곤란한 점, 그 밖에 보충적평가액 외에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만한 가액 등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취득가액을 세법상 보충적평가액으로 판단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9.30. 남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과 공유OOO하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OOO(이하 “1차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이하 “1차양도”라 한다)한 후, 피상속인은 2016.7.25. 사망하였는데, 2016.9.6. 1차양도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청구인은 1차양도 가액OOO에 추가 합의금 OOO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1차양수인에게 지급하고 2016.11.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5.14.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2차)하고, 2018.7.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의 OOO의 취득가액(이하 “쟁점취득가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소유권을 환원하기 위해 지불한 가액(1차양도 가액)의 OOO%인 OOO원으로 하고, 쟁점합의금도 필요경비에 포함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평가액OOO으로 평가하고, 쟁점합의금은 부인하여 2019.8.1.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개시 당시 쟁점부동산은 1차양도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았고, 매매계약해제는 1차양수인의 후발적 귀책에 따른 것인바, 쟁점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반환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의 OOO가 되어야 한다.

(2) 상속개시일(2016.7.25.)부터 소유권반환일(2016.11.1.)은 6개월 내이고, 청구인은 소유권반환일 현재 거래당사자 간에 합의된 금액을 지불하였기에, 그 금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3) 1차양수인은 1차양도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이 OOO원(쟁점합의금)을 추가 부담하도록 조정한 것인바, 쟁점합의금 또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일부OOO를 양도한 것인데,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은 실거래가액이 없어,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마땅한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액(기준시가)이 시가가 된다.

(2) 1차양도 거래는 매매계약해제로 법적효력이 소멸되어 쟁점취득가액은 이미 효력이 상실된 거래일뿐만 아니라, 효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부터 2년 10개월 전에 결정된 가액이어서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3) 쟁점합의금은 1차양수인이 매매계약상 하자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이 조정되어 지출한 것으로, 합의정산 또는 1차양수인의 손해보전 목적으로 지급된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것은 아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1차)양도하고 사망하였는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상속인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한 후, (2차)양도한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29242호로 개정 전)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16102호로 개정 전)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이하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5) 민사조정법 제28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2004.8.12.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한 뒤, 2013.8.21. 1차양수인에게 OOO원에 매도(1차양도)하기로 계약하고 2013.9.3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2010.1.2.부터 숙박업을 운영하다 2013.9.30. 폐업하였으며 2016.7.25.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1차양수인은 펜션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나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을 충족하지 않아, 2015.5.13. 청구인과 피상속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16.9.6. 당사자 간 조정으로 종결되었는데, 조정조서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피상속인 지분은 2016.11.1. 소유권 환원과 동시에 상속(2016.7.25.)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고, 2017.1.2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마) 처분청은 당초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쟁점부동산의 피상속인 지분을 보충적평가액OOO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되, 소유권 환원에 대해 청구인이 반환할 금액의 OOO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공제하였다. (바) 청구인은 1차양도거래 취소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2017.3.15. 당초 1차양도에 대한 신고․납부세액은 환급받았다. (사)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주된 용도는 단독주택이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고시현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하기 위해 청구인이 부담한 가액(1차양도가액)의 OOO에 쟁점합의금OOO까지 포함한 금액이 쟁점취득가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의 최소 또는 해제는 소급효가 있어 계약의 최소 또는 해제가 결정된 날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존재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이 생전에 체결한 양도계약일로 소급하여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대가를 부담하고 쟁점부동산을 환원 받았다 하더라도, 법리상으로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OOO원과 쟁점합의금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불한 것이 아니라 과거거래(1차양도)가 취소됨에 따라 소유권을 환원받기 위해 지불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가액은 아니어서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 곤란한 점, 비록 매매계약은 취소 또는 해제되었지만, 당초 매매계약 자체는 정상적으로 체결된 점을 감안하여 당시의 거래가액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1차양도 계약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전에 체결된 것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규정한 평가기간 밖의 거래가액에 해당하여 시가로 보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보충적평가액 외에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만할 가액 등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취득가액을 세법상 보충적평가액으로 판단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