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 2019구3925 선고일 2019-12-17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8.8.27. OOO주택을 OOO억원에 양도하고 2018.1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였으나 납부할 세액 OOO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9.2.11. OOO2019.4.10. OOO합계 OOO(납부불성실 가산세 OOO가산)을 무납부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9. 이의신청을 거처 2019.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는 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세액이 확정되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위 주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이 건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