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들을 쟁점공사 관련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구-3897 선고일 2019.12.19

청구인들은 20◇◇.◇.◇◇. ◎◎◎과 쟁점공사 완료시 이익분배비율과 각자의 역할을 정하는 내용의 쟁점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공사 관련 사업을 ◎◎◎과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OOO건축디자인(대표자 OOO이하 “OOO건축”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체결하여 공사 수행 중 포기한 OOO28세대 내장인테리어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승계하여 OOO쟁점공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2015.5.26. OOO계약(도급금액 OOO백만원)을 체결하였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2018년 3월 OOO세무서장은 OOO청구인 OOO(이하 OOO라 한다)가 제시한 진술서 등을 토대로 서면확인 조사한 결과 쟁점공사 실사업자를 OOO 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처분청(처분청 개청으로 관할 변경됨)은 2018.4.3. OOO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결정․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이후 OOO당초 처분이 부당하다며 청구인 OOO및 청구인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와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3명이 쟁점공사 건설용역 제공을 위해 이윤분배율과 특약 사항에 각자의 역할을 정한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를 제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확인서를 근거로 당초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한편, 청구인들과 OOO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3명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19.3.15. OOO에게, 2019.3.7. OOO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6.3. 및 2019.6.4.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공사는 OOO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주도하였고, 청구인들은 OOO자금사정이 어려워 자금만 대여해 주었을 뿐 어떠한 동업관계도 없었으며,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자로서 일체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OOO으로 인해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등 OOO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인데도 청구인들을 쟁점공사 관련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OOO명의로 개설된 OOO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는 쟁점공사를 위한 사업용 계좌로서 청구인들은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본 계좌의 모든 자금은 OOO이 주도하여 사용하였다.

(2) 쟁점공사 승계를 위한 인수대금으로 OOO건축에게 OOO백만원을 지급하였는데, OOO쟁점공사 이익의 일정률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쟁점공사 관련 자금을 대여하기로 함에 따라 OOO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한 것이고, 처분청은 공사대금 OOO백만원을 OOO지급 받았다는 의견이나, OOO쟁점공사 사업 관련 사업용 계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OOO모두 사용하였다.

(3) 쟁점확인서는 OOO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쟁점공사 총공사비가 OOO백만원 내지 OOO백만원이 예상되어 도급금액OOO감안할 때 OOO백만원이 남을 예정이니 이익금의 30% 정도를 OOO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겠다 하여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OOO이 쟁점계좌에서 직접 사용한 금액은 OOO백만원(OOO대여금 및 OOO지급액을 재원)으로 당초 예상대로 총공사비 OOO백만원이 들어간 경우를 상정하면 약 OOO백만원의 수익을 챙겨간 것이다. 위와 같이 이익금 배분비율 약정을 악용하여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본인은 이익을 취하고, OOO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아파트 등 압류를 통한 경매를 통해 원리금을 회수하여야 하는 악성채권을 넘겨준 것이다(현재 4년째 법정소송 중으로 전액을 변제받아야 일부 수익이 발생하는 상태임).

(4) OOO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백만원을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쟁점공사를 소개해 준 OOO에게 OOO백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쟁점계좌에서 이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 동 지급건은 다른 사업장의 하청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타 사업장 인테리어 2건 별도 수행사실 확인됨), 기타 재하청 업체의 부실공사 위약금 OOO백만원도 쟁점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OOO편취한 사실이 타나난다.

  • 나. 처분청 의견 공동사업은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 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 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 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말하고, 어떤 사업이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① 당사자사이에 개별적인 출자여부, ②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분배약정의 유무, ③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

④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 ⑤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5.24. 선고 2013두2808 판결)인바, OOO청구인들은 쟁점확인서에 이윤분배율과 각자의 역할을 정하여 쟁점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공동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OOO의 경우) 이 건의 경우 쟁점공사 계약 당시 청구인들이 OOO쟁점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수익이 OOO억원 정도 나는 사업이 있는데 자금을 대여해 주면 OOO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였고, 거액의 돈을 빌려주면서 OOO에게서 담보취득이 불가능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공사대금 자금관리를 한다는 특약사항만을 기재하고 확인해 준 것으로, 청구인들은 OOO에게 자금만 대여하였을 뿐 이후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동경영이나 외부에 대해 공동경영자로서의 일체의 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쟁점공사에 관련하여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로부터 쟁점공사를 인수받으면서 공사비 OOO백만원을 OOO가 지급한 점, 공사대금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을 OOO계좌로 지급받은 점, 쟁점공사와 관련한 경비 일체를 청 구인 OOO계좌에서 집행한 점, 공사잔금 OOO백만원 전액에 대한 채 권을 OOO에게 양도하여 발주자인 OOO에게 소유토지로 대물변제해 준 점, OOO2차진술시 급여 명목으로 OOO로부터 대가를 받은 적은 없으나 나중에 이익금이 발생하면 이익금을 OOO와 나누어 가지기로 진술한 점, OOO작성한 합의서에 공사대금잔액 OOO백만원에 대해 “상기 공사금 수령시 형평성 있게 분배한다. 상기 공사건으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시 공동으로 대응하며 공동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는 점, OOO공사대금 OOO백만원을 대여금 성격의 단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자를 수취하거나 채권을 담보할 담보물건 확보 사실이 전무한 점 등으로 볼 때 OOO쟁점공사 관련 공동사업자로서 본인의 투자금 확보를 위해 공사대금 및 자금부분을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OOO의 경우) 2018년 2월 OOO세무서 조사 과정에서 OOO는 “OOO자재선정․업체선정․인부에 대한 자금사용에 대해 두 사람이 알아서 집행하라”라고 한 사실과, OOO은 “자재선정과 업체선정은 OOO과 협의하고 최종결정과 자금집행은 OOO이 진행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OOO는 보정요구에 대한 답변서에 이윤배분율을 정한 쟁점확인서는 OOO작성하였는 취지로 진술한 점, OOO은 “OOO의 체크카드와 통장계좌를 관리하면서 공사자재대금과 인건비 지출이 제대로 나가는지 확인하고 송금해 주었고, 쟁점공사가 하청업체의 자금난으로 지연되자 하청업체에 대금을 빌려 주어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쟁점공사 수주 직전 “OOO건설 주식회사” 라는 리모델링 회사를 운영하여 쟁점공사와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 점 등으로 볼 때 OOO또한 공동사업자로서 자금관리 및 집행을 담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들을 쟁점공사 관련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쟁점공사 관련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공동사업】“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OOO의 사업이력 등은 다음과 같다. (가) OOO사업이력이 없고, OOO은행에서 37년간 재직하다 지점장을 끝으로 2015년 1월에 퇴사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다) OOO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들과 OOO처분청 등에 소명한 내역 등에 의하면 OOO발주한 쟁점공사를 OOO건축으로부터 승계하여 건설용역(내부인테리어)을 제공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2015.5.20. OOO“상기 현장공사 OOO건 축과 OOO(발주자)이 계약한 쟁점공사에 대하여 OOO건축 사정상 모든 공사를 포기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차기 계약자 OOO에게 위임 하며 민·형 사상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나) 2015.5.26. OOO건축이 2015.5.25. 이전까지 시공한 것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쟁점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2015.5.26. 청구인들과 OOO“공사완료후 이윤배분은 OOO40%(부대경비포함), OOO(30%), OOO(30%)으로 한다. 특약사항으로 공사대금자금부분은 OOO가 관리하고 자금은 OOO2명 지원키로 한다. 단, 현장관리와 공사진행은 OOO이 한다.”는 내용의 쟁점확인서를 작성하였다(OOO제시). (라) 2015.6.5. OOO2015.5.25. 이전까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금액 OOO백만원을 OOO계좌에서 지급받았음이 확인되고, OOO에게 “상기 금액을 OOO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초 기 투입금액 대체금조로 정히 영수함”이라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나타난다. (마) OOO쟁점공사 도급금액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을 OOO명의 OOO은행 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이체확인증 등으로 확인된다. (바) 2015.9.22. OOO쟁점공사 관련 아파트를 소유권보존등기하였고, 2016.4.4. OOO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OOO백만원(이하 “공사잔금”이라 한다)에 대해 OOO 소유 아파트 8채를 가압류(대구지방법원 2016카단1398)하였다. (사) 2016.9.7. OOO가압류한 OOO소유 아파트에 대해 부동산 강 제경매 신 청 (대구지방법원 2016타경11585)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 다. (아) 2016.11.3. OOO(양도인)과 OOO(양수인)는 “상기 양도인은 2016.11.3.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OOO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합니다.”라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OOO(양도인)은 “양도인은 귀하에게 갖는 공사대금 OOO 채권을 아래 사람(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해당 금원을 아래 사람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OOO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또한, 같은 날에 OOO“1. 상기 공사금(OOO백만원) 수령시 형평성 있게 분배한다(공사금 미지급공사 싱크공사, 마루공사).

2. 상기 공사건으로 인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시 공 동으로 대응하며 공 동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자) 2017.6.27. OOO“1. OOO은 위 공사미지급금액에 대하여 OOO전 149평을 OOO에게 대물변제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2. OOO대구지방법원 2016타경11585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을 취하하고, 동시에 OOO149평 소 유권을 OOO에게 이전한다. 또한 상호간 제기한 민사 및 형사사건은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한다. 3. 다만, OOO지방세액 OOO이 진행하고 있는 법인세경정청구 소송이 확정되면 OOO 즉시 납부하기로 한다.(OOO지방세액 납부기일은 2017.8.30.까지 예상함)

4. 위 합의에 따라 OOO상호간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등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당해 합의서에 따라 2017.6.30. OOO 대구지방법원 2016타경11585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을 취하하였다. (차) 2017.7.4. OOO에게 OOO149평’의 소유권을 이전(등기부상 거래가액 OOO백만원 으로 기재 되어 있음)하였고, 당해 토지는 2018.5.4. 영천시에 수용되었 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카) 2018.6.15. OOO지방세 압류분으로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에 대해 OOO소유아파트 7채를 가압류(청구금액 OOO대구지방법원 2018카단31773)하였다. (타) 2019.5.23. OOO소유 아파트에 대해 강제경매신청(대구지방법원 2019타경7013)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3) 2017.11.9. OOO세무서에 출석하여 OOO진술한 주요내용(1차진술)은 다음과 같다. (4) 2 018.1.25. OOO세무서에서 OOO입회하에 OOO이 진술한 주요내용(2차 진술)은 다음과 같다.

(5) 2018.1.25. OOO세무서에서 OOO입회하에 OOO가 진술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이의신청 심리 과정에서 쟁점확인서상 동업계약의 형태를 취한 사유와 이윤배분율 산정근거, 각자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 자금대 여내역, 회수내역, 미회수잔액 등에 대한 보정요구에 대해 청구인들이 제시한 답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9.6.20. OOO답변서 (나) 2019.7.5. OOO답변서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는 OOO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 제703조 제2항 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하고, 어떤 사업이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①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②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약정의 유무,③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④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⑤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5.24. 선고 2013두2808 판결) 인바, 청구인들은 2015.5.26. OOO쟁점공사 완료시 이익분배비율과 각자의 역할을 정하는 내용의 쟁점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들과 처분청에서 제시한 쟁점공사 추진 경위를 보면 OOO쟁점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전액 부담하였는바, 이를 단순한 자금대여로 볼 만한 대여금 원금, 원리금 변제기일, 이자율 등을 정한 당사자 간에 체결된 약정 등이 제시되지 않은 점, OOO쟁점공사에서 발생된 수입금으로 부담한 자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였다거나, OOO상당 부분을 편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당사자들 간의 이익금 분배에 관련된 것으로 공동사업 여부의 판단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실관계로 보기는 어려운 점, OOO쟁점공사에 필요한 자금부담 외에도 쟁점공사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상환받기 위한 소송제기, 대물변제 등 채무상환 절차를 적극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경영의 중요한 일부분에 해당되는 업무영역이라서 단순히 자금대여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OOO쟁점공사 관련 자재 및 업체선정․인부에 대한 자금사용 등 쟁점공사 수행 과정에서 주요 의사결정,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공사 관련 사업을 OOO과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