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양돈업자의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산정시 사육두수 계산을 판매두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구-3896 선고일 2020.06.25

판매두수를 기준으로 사육두수를 계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모돈, 웅돈, 비육돈은 성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상호로 OOO에서 양돈업을 영위하면서 2018.5.29.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양돈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OOO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전액 비과세 소득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5.9.~2019.6.1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 그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019.8.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17년 출하(도축)두수의 경우 8,019두(월 평균 668마리)이고 매출액은 OOO처분청은 사육두수 28,257두(월 평균 2,354마리)가 출하(도축)된 것으로 가정하여 과세한바, 이는 사업실상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가) 축산업자의 사육두수 계산을 판매두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그로써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성돈마릿수와 판매마릿수가 동일하게 되어 과세일실이 없고 과세대상소득이 차년도에 이연되는 경우에도 차년도에 전액 보정이 가능하게 된다(예시: 축산업자가 61㎏의 비육돈 800두를 2017.1.10. 매입하여 비육하다가 12월에 80두를 출하(도축)하고 나머지 720두를 연말에 보유하다가 2018.1.20. 720두를 판매하고 폐업한 경우 아래 <표1>과 같이 처분청 계산에 의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나 청구인 계산에 의하면 비과세 됨). <표1> 청구인과 처분청의 과세소득 계산방식 비교 (단위: 두) (나) 위 예시와 같이 처분청의 계산방식은 동일한 돼지 800두를 중복 계산하는 방식으로 연간 80두를 판매한 소규모 축산업자를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게 하고, 비과세 기준이 축산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함으로써 과세의 불형평을 초래한다. (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3서식 부표(2005.3.19. 신설)의 작성요령에서도 “소"의 경우 30마리까지 농가부업소득이므로 당해연도에 31마리를 판매 한 경우에는 1마리(31마리-30마리)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만이 농가부업소득 계산시 포함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사육두수 계산을 판매두수를 기준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2) 모돈(자돈을 생산하고 있는 번식용씨돼지), 웅돈(교배에 활용되는 성숙한 수퇘지) 및 60㎏~105㎏의 비육돈(4∼6개월령 이상, 육성돈 이후 고기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돼지)은 성돈이 아님에도 이를 성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축산법령 및 양돈업계 관행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자돈 생산을 위하여 기르는 모돈과 웅돈은 생육기간이 5년이 넘는 고정자산(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9, 2006.9.25.)으로 축산법 제2조 제8호 에서 규정하는 가축사육업의 정의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돼지가 아니므로 성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모돈과 웅돈의 보유기간 동안 성돈수에 중복계산이 되어 모돈과 웅돈을 보유하는 사업자와 보유하지 않는 사업자의 비과세 기준이 달라지게 되어 불합리하다. (나) 60㎏~105㎏의 비육돈은 도체중(가죽, 머리, 내장을 제외한 체중) 80㎏ 미만으로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등외등급”을 받게 되는바, 출하(도축)할 수 없으므로 성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458) 별표 1(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에서도 110㎏당 비육돈 농가수취가격을 보상금 상한가격 산정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성돈의 의미를 110㎏ 전후의 비육돈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를 기준으로 청구인의 2017년 귀속 비과세 소득을 산정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는 돼지의 경우 성축을 기준으로 사육두수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축’은 ‘다 자란 가축’을 의미하며,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은 비육돈을 60㎏ 이상의 돼지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458호) 별표 1은 성돈을 61㎏를 초과하는 돼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돼지의 성축은 육성돈(2∼4개월령 미만,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의 돼지, 30㎏ 이상 60㎏ 미만) 단계를 지나 비육돈 단계인 60㎏ 이상의 돼지로 보아야 하므로 성축의 범위에 모돈, 웅돈, 비육돈은 포함되고 자돈(2개월령 미만), 육성돈, 후보돈(어미돼지로 활용하기 위한 미성숙된 암퇘지)은 제외되는 것으로 하여 사육두수를 계산한 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양돈업자의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산정시 사육두수 계산을 판매두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출하대상이 아닌 ‘모돈’, ‘웅돈’ 및 ‘저체중 비육돈’을 사육두수 계산시 ‘성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2019.5.9. 청구인에게 발송한 돼지이력제 사육현황 신고내역 안내 공문(이력지원처-760․761)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2017년 돼지 사육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월 평균 사육두수는 2,354마리이다. <표2> 2017년 돼지 사육현황 (단위: 마리) (나) 처분청은 모돈, 웅돈, 비육돈을 성축으로 하고, 매월 말 현황에 의한 성축의 평균 두수를 청구인의 사육두수(2,354마리)로 계산한 다음 양돈업 소득금액에서 사육두수 중 비과세 되는 농가부업규모의 사육두수(700마리)가 차지하는 비중을 적용한 금액과 비과세 금액 3천만원을 합한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등급판정결과 분석표에 의하면, 2017년 출하두수(합계: 8,019두)와 평균도체중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월별 출하두수 및 평균도체중 (단위: 두, ㎏) (2)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다목은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 중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은 돼지의 경우 성축을 기준으로 700마리의 규모를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로 정하고 있고,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3서식 부표(농가부업소득 계산 명세서)에 의하면, 사육두수를 월별로 기재한 다음 월평균 사육두수를 계산하고, 이를 ‘비과세 기준 사육두수’와 ‘기준초과 사육두수’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이를 기준으로 ‘총수입금액’에서 ‘기준초과분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발췌하도록 하고 있고, 사육두수가 ‘비과세 기준 사육두수 이하’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항을 적지 않도록 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돈업자의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산정시 사육두수 계산을 판매두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판매두수를 기준으로 사육두수를 계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사육두수가 일정규모 이하인 축산업자를 비과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하고 부업규모의 농민을 지원하려는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출하대상이 아닌 ‘모돈’, ‘웅돈’ 및 ‘저체중 비육돈’을 사육두수 계산시 ‘성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판매두수가 아닌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농가부업규모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성축의 범위도 출하가능 여부보다는 가축이 다 자라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로 판단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은 비육돈을 60㎏ 이상의 돼지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458호) 별표 1은 성돈을 61㎏을 초과하는 돼지로 규정하고 있어 모돈, 웅돈, 비육돈은 성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비과세되는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 그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농어가부업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제1항제1호 관련) 가축별 규모 비고 돼지 700마리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 영 제9조 제1항 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3서식] <개정 2009.4.14.>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 명세서 (앞쪽) 성 명 생년월일

① 구 분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수입금액 (상단:비과세금액)

④ 소득금액 (상단:비과세금액)

⑤ 업 종

⑥ 축 산 () () 합 계

⑮ 합 계

⑯ 비 과 세 금 액 30,000,000

⑰ 과 세 대 상 금 액 (⑮-⑯) * 소득금액은 위 순서대로 합산하며, 소득금액이 3천만원이 되는 부분의 수입금액은 소득세 비과세분과 소득세 과세분을 소득금액 비례로 안분하여 계산 합니다.

  • 예) ㆍ민박의 소득금액: 10,000,000원, ㆍ특산물제조 소득금액이 22,000,000원(수입금액 220,000,000원)인 경우 - "

⑫ 특산물제조"란의 소득금액은 22,000,000원이므로 민박 소득금액 10,000,000원 및 특산물제조 중 20,000,000원 은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되며, 나머지 2,000,000원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과세대상 수입금액은 220,000,000 × (2,000,000/22,000,000)=20,000,000원이 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3서식 부표] <신설 2009.4.14.> 축산업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 명세서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구 분 가축종류() 가축종류() 가축종류() 계 월평균 사육두수의 계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월평균 비과세 기준 사육두수 기준초과 사육두수 총수입금액 기준 초과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작 성 방 법

1. 가축별 사육두수가 아래 비과세 기준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작성 하며, 가축별 사육두수가 아래 비과세 기준 사육 두수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축에 관한 사항은 적지 않습니다. *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가축별 규모 비고 가축별 규모 젖 소 50마리

1. 성축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봅니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합니다 토 끼 5,000마리 소 50마리 닭 15,000마리 돼 지 700마리 오 리 15,000마리 산 양 300마리 양봉 100군 면 양 300마리

2. 농가부업규모는 가축별로 적용하며, 공동으로 영위하는 축산은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별지 제37호의3서식] <신설 2005.3.19> (앞 쪽)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 명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 구분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수입금액(상단: 비과세금액

④ 소득금액(상단: 비과세금액

⑤ 업종

⑥ 축산 () () 합계

⑮ 합계

⑯ 비과세금액 12,000,000

⑰ 과세대상금액(⑮-⑯) * 소득금액은 상기 순서대로 합산하며, 소득금액이 1,200만원이 되는 부분의 수입금액은 소득세 비과세분과 소득세 과세분을 소득금액 비례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 예) • 민박의 소득금액: 8,000,000원

• 특산물제조 소득금액이 6,000,000원(수입금액 120,000,000원)인 경우 -⑫특산물제조란의 소득금액은 6,000,000이므로 민박 소득금액8,000,000원 및 특산물제조 중 4,000,000원은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되며, 나머지 2,000,000원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과세대상 수입금액은 120,000,000×(2,000,000/6,000,000)=40,000,000원이 됩니다. (뒤 쪽) 작성요령

1. 이 서식은 당해연도 ⑥~⑭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자만 작성합니다. 4.⑥축산의 경우에는 아래 사육두수 이하인 경우에는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며, 그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만 기재합니다. *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가축별 규모 비고 가축별 규모 비고 젖소 30마리

1. 성축 기준

면양 300마리 소 30마리

2. 육성우 → (1/2)마리 토끼 5,000마리 돼지 200마리

3. 사육두수

닭 10,000마리 산양 300마리 -매월말 마리수의 평균 오리 10,000마리 ◎농가부업규모는 가축별로 적용하며, 공동으로 영위하는 축산은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예)"소"의 경우 30마리까지 농가부업소득이므로 당해연도에 31마리를 판매 한 경우에는 1마리(31마리-30마리)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만이 농가부업소득 계산시 포함됩니다.

(4) 축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종축"이란 가축개량 및 번식에 활용되는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을 말한다.

8. "가축사육업"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 (5)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요건) ①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22조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제14조 제2항 및 제14조의2 제2항 관련)

  • 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3. 돼지

  • 가)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 구분 웅돈 번식돈 비육 임신돈 분만돈 종부 대기돈 후보돈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마리당 면적 6.0 1.4 3.9 1.4(스톨) 2.6[군사(群飼) ] 2.3(군사) 0.2 0.3 0.45 0.8 비고

1. 웅돈: 성숙한 수퇘지(교배에 활용되는 수퇘지)

2. 번식돈: 번식에 활용되는 어미돼지

3. 임신돈: 임신한 돼지

4. 분만돈: 돼지를 분만하여 젖을 먹이는 중인 암퇘지

5. 종부대기돈: 임신, 분만 및 이유(離乳)를 거쳐 교배를 기다리는 암퇘지

6. 후보돈: 어미돼지로 활용하기 위한 미성숙된 암퇘지

7. 새끼돼지: 초기(젖먹이 돼지), 후기(젖뗀 돼지)

8. 육성돈: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의 돼지(30킬로그램 이상 60킬로그램 미만)

9. 비육돈: 육성돈 이후 고기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돼지

10. 군사: 무리사육

  • 다)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가)와 나)의 기준 중 선택하여 적용함.

(2) 새끼돼지는 젖을 뗀 새끼돼지의 마릿수를 기준으로 함(번식돈을 함께 사육하는 새끼돼지의 마릿수는 제외한다).

(3)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성장단계 20킬로그램 미만 20킬로그램 이상 30킬로그램 미만 30킬로그램 이상 60킬로그램 미만 60킬로그램 이상 (6)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4] 등급판정의 방법·기준 및 적용조건 (제38조 제4항 관련)

2. 돼지 도체
  • 가. 도축한 후 냉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도체 중 좌반도체(도축과정에서 좌반도체의 돼지 등급판정부위가 훼손되어 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반도체를 말한다)의 절개면을 보고 다음의 방법에 따라 판정한다.

1. 도체등급: 도체의 중량과 등 부위 지방두께에 따라 1차 등급을 판정하고 비육 상태, 삼겹살 상태, 지방부착 상태, 지방 침착 정도, 고기의 색깔·조직감, 지방의 색깔·질, 결함 상태 등에 따라 2차 등급을 판정하여 최종 1 +, 1, 2등급으로 판정한다.

2. 등외등급: 비육 상태 및 육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등외등급으로 판정한다.

3. 등급의 종류: 1 +, 1, 2, 등외등급 ※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458호, 2019. 11.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8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 소각·매몰한 물건 등에 대한 보상금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에 대한 도태 장려금을 지급하고,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상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평가액의 상한선)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평가액의 상한선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제4조 관련)

1. 살처분한 가축

축종별 구 분 상한가격 비 고 돼지 유사산 태아 포유자돈가격×유사산 발생당시 임신개월수÷3.8개월×평균이유두수 혈청검사 등으로 충격 등 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 포유(4주이내) 자돈생산원가(비육돈 마리당 사육비 중 가축비)+포유자돈 사육비(1일당 생산비[(비육돈 마리당 사육비-가축비)/180일]×14일)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축산물생산비 조사 결과 중 비육돈 마리당 사육비 적용 포유, 이유, 자돈의 두수는 4:4:2의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농가가 입증하는 경우 별도 인정 이유(4-8주) 포유자돈가격+[(자돈가격-포유가격)÷2] 자돈(9-10주) 해당 살처분 농가의 최근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첨부) 또는 시․군이 해당 지역 또는 인접지역에서 조사한 거래시세, 다만, 최근거래내역 또는 인접 지역 거래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회의를 거쳐 농식품부에서 결정한 지육 1kg의 가격 배수를 적용 육성돈(31kg초과~60kg이하)․ 성돈(61kg초과) 자돈가격(30㎏기준)+(당해체중-30㎏)× [110㎏당 비육돈 농가수취가격-자돈가격(30kg기준)]/80 * 110kg 비육돈 농가수취 가격: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 동향 중 탕박돈 평균가격 기준(농가 수취가격)

(7)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 돼지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제4조 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농장식별번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돼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도축을 위하여 출하하는 돼지

2.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돼지

② 농장경영자는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기한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8)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축산법 제36조 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한다.

4.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돼지(종돈은 제외한다)의 사육현황 등 신고의 접수

(9)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돼지의 사육현황 신고) ①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경영자는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돼지의 사육현황 신고서를 해당 월의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품질평가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돈을 사육하는 농장경영자는 종돈등록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개정 2019. 12. 3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