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 당시 토지에 건축물 등이 나타나는 정황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 감면규정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9-구-3728 선고일 2020.03.24

토지 양도일은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양도 당시 토지 일부에는 몇개의 건축물이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되어 청구인 자녀 명의로 등록된 점, 항공사진에서 토지 일부에 건축물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 당시까지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양도 당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9.5.17. 취득한 OOO, 같은 리 OOO 및 1993.12.16. 취득한 같은 리 OOO(합계 1,614㎡, 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18.4.30.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15.8.4.을 양도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9.3.11.∼2019.3.29.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9.7.9. 전체토지 중 같은 리 OOO, 같은 리 OOO 및 같은 리 OOO(합계 64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농지로 사용한 면적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79.5.17. 전체토지를 취득한 이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5년 이상 농사를 지어 왔으며, 농지원부 기재 내용 및 OOO 등에서 비료, 농약, 농자재 등을 구매한 사실을 통해 경작사실이 입증된다.

(2) 청구인은 전체토지에 수십년간 농사를 지어 오던 중 농지 중 일부를 2~3년간 고물상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양도하기 2년 전부터는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전체토지 중 일부를 양도일 이전 수 년 전부터 남동생에게 임대하여 휘발유첨가제 소매업 사업장으로 사용된 것이 사업자등록 내역 및 항공사진 등으로 확인되고, 그 이후에도 고물상 부지 등으로 사용되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항공사진 등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토지 인근 거주민을 상대로 탐문한 바, 청구인의 동생이 쟁점토지에서 등유판매 사업을 하였고, 7년 전(2012년) 쟁점토지는 쓰레기 등이 쌓여 방치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의 동생이 석유 판매업을 하다가 이후 고물상을 하였으며, OOO 및 OOO 신축 시까지 계속 방치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양도당시 전체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 감면규정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전체토지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OOO법원 판결OOO에 의하면,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은 2014.12.30.로 확인되고, 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전체토지 중 OOO번지에서 2006.3.26.부터 채소를 자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경작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2005.1월∼2015.12월 기간 동안 OOO에서 비료, 농약, 종자, 농자재 등을 구입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 거주자 OOO 등 3명은 청구인이 1975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동생(OOO, OOO)이 전체토지 중 일부를 임차(2003.7.21.∼2008.7.21.)하여 OOO 사업장으로 등록·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후 고물상 부지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본 증거자료로 2004년∼2014년 기간동안 촬영된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전체토지 매매예약일인 2012.5.25.과 가까운 2011년 부지현황도를 기준으로 전체토지 1,614㎡중 970㎡를 농지로 인정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였으며, 해당 지번별 농지면적 계산자료로 OOO 소재 OOO 사무소에 의뢰하여 받은 2011년·2014년 부지현황도를 아래 <표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 2011년·2014년 부지현황도 (다) OOO법원 판결OOO에 의하면, 전체토지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은 2014.12.30.이고, 부동산종합공부자료에 의하면, 2014.12.30. 이전에 전체토지의 일부분에 2개의 건축물이 아래 <표2>와 같이 신축되었으며, 2014년 11월경에 촬영된 인터넷포털사이트(Google)상 항공사진을 보면, 전체토지의 일부분에 건축물이 신축된 것이 나타난다. <표2> 건축물 신축 내역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는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하고,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를 양도당시까지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전체토지 양도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인 2014.12.30.로 보아야 하고, 양도당시 전체토지 일부에는 2개의 건축물이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되어 청구인의 자녀 명의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14년 11월경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전체토지 일부에 건축물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전체토지가 양도당시까지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