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구-3720 선고일 2020.04.27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이로 인해 가공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사실이 그와 같지 않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섬유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으며, 2016년 제2기~2018년 제2기에 주식회사 OOO(이하 모든 업체의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외 10개 업체로부터 총 OOO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OOO외 35개 업체에 총 OOO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2.20.부터 2019.6.27.까지 조세범칙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6년 제2기~2018년 제2기에 실물거래없이 OOO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OOO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9.7.2.∼2019.7.2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6년 제2기분 OOO2017년 제1기분 OOO2018년 제2기분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물건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6개 업체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 중 OOO4개 업체는 OOO대표인 OOO원단 공급을 부탁하자 소개해준 업체이다. OOO대표라는 사실을 세무조사 과정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OOO으로부터 원단 공급을 부탁받은 OOO는 자신이 알고 있는 업체에서 원단을 공급하여 줄 수 있는데, 외상거래는 할 수 없고 현금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OOO지정한 업체 통장으로 송금 금액을 알려주면 OOO송금하기도 하였고, 일부 금원은 OOO에 위치한 OOO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OOO에게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는 위 업체로부터 OOO가 전달받아 전해주었다. OOO이 직접적으로 위 업체의 대표를 만난 적은 없었고, OOO에게 소개를 부탁하자 OOO는 이를 거절하였다. 6개 업체 중 하나인 OOO의 대표 OOO는 청구법인에 실제로 물건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OOO경우 청구법인과 2016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OOO억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하였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였다. 정상적 거래이므로 청구법인은 당연히 세무신고를 하였는데, OOO대표 OOO이 세무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는 무자료 거래로 판단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총 매입금액 중 가공으로 확인된 OOO백만원을 제외하면 청구법인의 원단 및 의류 매입금액은 세관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백만원과 기타 거래처로부터 매입액 OOO백만원 총 OOO백만원 정도에 불과하나 청구법인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OOO백만원으로 매입금액의 10배가 넘는 금액이므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매출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물품을 공급한 36개 업체 중 OOO제외한 34개 업체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OOO대표 OOO청구법인으로부터 2017년 및 2018년에 OOO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고, 마찬가지로 총 23개 업체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제로 물건을 공급받은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이처럼 각 업체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물건을 실제로 공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준 사실을 보았을 때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외 5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2017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OOO이다. OOO업체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으며 단지 OOO의 대표 OOO가 소개를 해 줘서 거래를 했다고 하였다. 2017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1년이 넘는 기간에 OOO억원이 넘는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매입처에 대해 전혀 아는 바도 없고 매입처와 연락도 주고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매입금액 OOO백만원(공급대가) 중 약 7% 정도인 OOO백만원은 OOO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고액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점, 매입처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거래를 소개해준 OOO에게 전달하였다는 점 등은 정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 지급으로 보기 어렵다. (나) 또한 거래명세표와 입금증 외에는 거래자료가 없는데, 거래명세표는 대개 매입처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주문한 물건과 수량, 종류 등이 맞는지 검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물건 입고시 거래명세표나 송장을 같이 가져온다. 청구법인의 경우 거래명세서를 OOO를 통해 전달 받았다고 하는데 이 또한 정상적인 거래형태가 아니다. (다)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2016.6.13.부터 2018.6.25.까지 OOO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던 OOO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시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와 마찬가지로 OOO의 소개로 거래를 하였으며, 이들 매입처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매입처의 계좌에 일부분만 송금하고 나머지는 OOO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한다. (마) OOO외 5개 업체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면 거래와 관련한 서류가 있는 게 당연할텐데 거래명세표와 입금증 외에는 증빙이 없다.

(2) OOO외 33개 업체에 발급한 OOO의 매출세금계산서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가) OOO외 매출처의 대부분은 중국에 있는 업체들의 원단 중에 구입하고 싶은 원단이 있으면 청구법인에게 주문을 해서 구입했다고 하면서 청구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이 청구서에는 출고날짜, 통관날짜, 결제내역(위안화) 등이 기재가 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중국의 물건을 구입한 내역이다. (나)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세관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OOO백만원,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세금계산서 OOO백만원으로 수입한 제품은 전체 매입의 10%가 좀 넘는 정도이다. 청구법인이 주장한 매입이 모두 정상이라면 매출처가 구입한 제품의 상당부분은 국내 제품이 되어야 하는데, 매출처들이 제출한 청구서에는 대부분이 중국에서 구입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통관절차를 거쳐 세관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OOO백만원에 불과하나 청구법인의 매출은 10배가 넘는 OOO백만원이므로 정상적인 매출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중국에서 원단을 수입하여 OOO시장 등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2016년 제2기~2018년 제2기에 OOO외 10개 업체로부터 총 OOO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OOO외 35개 업체에 총 OOO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처분청은 조세범칙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위 과세기간에 수수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중 매입 OOO백만원 및 매출 OOO백만원을 가공거래분으로 보고 부인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16년 6월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2018년 10월 그 사업장을 경북 경산에서 대구로 이전하였으며, 현 사업장에는 직원이나 사업관련 시설이 전혀 없다. (나) 청구법인은 OOO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OOO로부터 원단을 수입하고 있다. (다) 매입처

1. OOO의 소개로 OOO와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OOO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고, OOO세무서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의 실행위자이다. 거래명세표와 입금증 외에 실지거래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매입대금 OOO백만원 중 OOO계좌로 송금된 금액도 OOO백만원(7%)에 불과하다.

2. OOO세무서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며, 동 업체에 송금된 OOO백만원은 대부분 당일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거래명세표와 입금증 외에 실지거래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

3. OOO세무서 조사당시 청구법인과의 세금계산서 수수는 허위거래라고 확인하였다.

4. OOO거래와 마찬가지로 OOO의 소개로 OOO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거래명세표와 입금증 외에 실지거래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

5. OOO은 2016년 제2기에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이 해당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없고, OOO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용한 IP주소OOO는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용한 IP주소와 동일하다. (라) 매출처

1. 청구법인의 매입금액 중 가공으로 확인된 OOO백만원을 제외하면 청구법인의 원단 및 의류 매입금액은 세관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백만원과 기타 거래처로부터 매입액 OOO백만원 총 OOO백만원에 불과한 반면, 청구법인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OOO백만원이므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2. OOO은 매출대금을 청구법인, 본인, OOO및 동생 OOO의 계좌로 송금을 받아서 가공매입처로 송금하거나 입금받은 계좌에서 당일 혹은 며칠 내에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혹은 다른 계좌로 보내서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행태를 보인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과 같이 실제로 물건을 공급받고 공급하였다면서, 관련 거래처들(매입처 3, 매출처 29)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그것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이로 인해 가공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사실이 그와 같지 않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