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구-3630 선고일 2020.01.16

체납법인의 사업용계좌 입출금 내역에 AAA와 입출금 거래는 수시로 여러 건이 나오는 반면 청구인과 거래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체납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AAA으로 되어 있어 체납법인의 실제 사업자는 AAA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6.28. 청구인을 OOO주식회사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소재하는 OOO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100% 지분을 가진 주주로 등재된 사람이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하여, 2019.6.28.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에 대하여 당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그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해 대표이사인 OOO에게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다. (가) OOO는 2016.11.16. 자본금 OOO백만원 전액을 출자하여, 2016.11.20. 체납법인을 설립하였으나,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하 “비농업인”이라 한다)이 자본금의 90%를 초과하여 출자할 수 없도록 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농업인인 청구인을 사내이사로 등기하고,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을 뿐이다. (나) 2017.11.16. OOO 계좌에서 OOO백만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예금거래내역서에서 알 수 있듯이, OOO 체납법인의 자본금 전부를 납입하였고, 청구인은 출자금 또는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다.

1. 이 건에 인용할 수 대법원 판례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대법원 2019.5.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2. 위 판례와 같이,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 가) OOO 체납법인의 운영자금을 입·출금하고 있을 뿐, 청구인은 입·출금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체납법인의 법인통장 거래내역에 나타난다.
  • 나) OOO 체납법인을 설립·운영하기 위해 청구인의 명의를 빌린 것이라는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제출하였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범위를국세기본법제39조 단서에 따라 주식소유지분인 90% 한도 내로 변경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체납법인이 최초 사업자등록 시점인 2017.11.29.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분이 100%인 체납법인의 주주이고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출자금 및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는 근거로 체납법인 대표인 OOO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현금출금 내역이 다수 발견되나, 당해 현금출금 내역만으로 그 금액이 출자금 또는 주금 납입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1. 주식회사는 사원이 직접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경영할 수도 있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물적회사인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경영에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2. 사내이사 등재 등 법인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행사(주식 양도 등) 하였다면 실질적인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외견상 명백함에도 청구인이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입증하면 되는 것이다.

(2) (예비적 청구) 체납법인 설립시 제출된 주주명부 및 법인세신고서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청구인 지분은 100%인바,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청구인이 90%, OOO 10%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은 체납법인이 제출한 위 자료들과 상이하므로 인정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의 실질지분을 90% 내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① 법 제3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①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따르면, 대표자는 OOO으로, 사업의 종류는 주업태/종목이 “도소매/농산물”, 부업태/종목이 “부동산/매매”이다.

2.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하 “법인등기증명서”라 한다)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체납법인 법인등기증명서 내용

3. 2017.11.14. 체납법인이 확인한 주주명부는 아래 <그림1>과 같고, 청구인이 1,000주(발행주식의 100%)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1> 주주명부

4. 2017.11.15. 작성된 체납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OOO으로 되어 있다. (나) 체납법인의 2017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발행주식의 100% 보유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19.4.30. 보유주식 1,000주 중 900주를 취득가액 OOO과 동일한 가격에 OOO에게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금융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1. OOO 명의의 OOO예금거래내역서에 2017.11.18. OOO백만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체납법인의 OOO통장 사본에 거래자가 OOO 으로 기재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 명의는 나타나지 않는다. <표3> 체납법인 계좌 거래내역 (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OOO확인서(OOO의 인감증명서 첨부)는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OOO확인서 (다)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거래당사자 날인이 없다) 14매에는 체납법인이 거래당사자(매도자, 매수자)로 되어 있고, “체납법인 대표이사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100%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이고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어 쟁점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체납법인의 설립 자본금 OOO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OOO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농업인은 총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만 출자할 수 있는바 OOO는 이러한 법령제한을 이유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체납법인의 사업용계좌 입출금 내역에 OOO과 입출금 거래는 수시로 여러 건이 나오는 반면 청구인과 거래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체납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OOO으로 되어 있어 체납법인의 실제 사업자는 OOO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예비적 청구)는 쟁점①(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