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구-3585 선고일 2020.03.04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 주민이 과거 농작물이 경작된 적은 있으나 최근에는 쟁점토지가 방치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3.31. OOO․OOO과 각 지분 1/3씩 공동으로 취득한 OOO를 2018.9.5.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OOO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2.13.부터 2019.2.22.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작물을 경작한 흔적이 없는 나대지로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9.4.8.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5. 이의신청을 거쳐 2019.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2018년 4월경의 항공사진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인근 농지와 비교할 때 그 외형이 농지로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확인한 2015~2018년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농한기인 가을이후 다음해 봄까지 계절적 사유로 인한 일시적 휴경상태였다. 인근 농지는 농한기인 겨울에도 OOO 등을 경작하기 위하여 청구인보다 일찍 밭갈이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봄에 쟁점토지를 일구기 위하여 농한기에 농작물의 부산물 일부를 놓아두었기 때문에 인근 농지와 다르게 보인 것이다. 일반적인 노지 경작의 경우 OOO 등은 4∼5월경, OOO 등은 6월경에 파종하고, 채소 등은 여름, OOO과 같은 일부 농작물은 가을에 수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농산물의 파종 및 수확 시기를 감안하지 아니한 채 계절적 사유로 일시적 휴경상태인 쟁점토지를 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조사시 인근 주민 한 명의 발언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외지인에 대한 반감을 가진 주민의 답변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수년간 방치되어 경작할 수 없는 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인근 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OOO에 기재된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0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OOO 등의 농작물을 경작한 전업 농민이다.

(3)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 따르면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실제 지목은 ‘전’으로 확인되고, 특용작물OOO 등을 자경한 농지로 기재되어 있고, OOO서 발급받은 거래자별매출내역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한 사실이 나타나며, OOO에서 구매할 수 없는 농자재 등은 쟁점토지 인근 농약사 및 OOO에서 구입하였다. 위 거래자별매출내역표상 농자재 구매액이 소액인 이유는 청구인이 자가 소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농약, 비료 등을 사용하여 친환경으로 농작물을 경작하였기 때문이다.

(4)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 공동소유자들의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하여 총 5명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공동으로 경작한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사실 청구인만이 2005.9.28.부터 쟁점토지에 인접한 OOO에 거주하면서 약 10년 5개월 동안 쟁점토지에서 단독으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청구인의 소유지분 면적은 전체 OOO 중 OOO이며, 전체 면적 중 일부가 일시적 휴경상태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매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2017년 3월, 2018년 4월의 항공사진을 볼 때 잡풀이 우거져 있고, 밭고랑이 불분명하며 작물을 경작한 흔적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판단된다. 특히,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인 2018.7.3.과 근접한 2018년 4월의 항공사진에서 나타난 쟁점토지는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것에 비해 인근 토지는 파종을 위한 정지작업이 되어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나대지로 보인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은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므로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경작에 사용되지 못한 사유가 계절적 사유나 법령에 따라 강제로 휴경된 경우 등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

(2) 처분청이 2019.2.11. 쟁점토지에 인접한 OOO에 거주하고 있는 통장 OOO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쟁점토지의 경작 여부, 경작자 등을 탐문한 바에 따르면 OOO은 쟁점토지에서 미나리, 들깨 등 일부 농작물이 경작된 사실은 있으나, 최근에는 방치된 토지라고 답변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은 OOO에서 발급받은 농자재 구매내역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경작 사실을 주장하나, 처분청이 확인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청구인의 토지 소유면적, 농자재 구매액, 구매횟수 등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농자재 구매액은 총 OOO원, 연평균 OOO원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토지 소유면적 대비 농자재 구매액은 소액이며, 구매횟수도 연 10회 가량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계속적으로 농사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표1> 2008년~2018년 청구인의 토지 소유면적 및 농자재 구매내역

(4)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공동소유자 5명이 함께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기간 중에는 청구인과 공동소유자 OOO 등 2명이, 이의신청시에는 청구인만 단독으로 경작하였다는 변경된 경작사실확인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경작자가 변경되는 등 일관성이 없으며, 수확한 농작물을 청구인과 공동소유자가 자가 소비하였다는 주장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9.1.1.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제3항 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9.5. 공동소유자 OOO 및 OOOㆍOOOㆍOOO과 함께 쟁점토지를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2018.11.30.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신청하였다(아래 <표2>에 세부내용 기재). <표2>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9.28. OOO에 전입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주소를 두고 있고, 동 주소지와 쟁점토지 간 직선거리는 약 500m 이내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2008.3.31.∼2018.9.5.) 동안 근로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아래 <표3>과 같이 2010.9.20.부터 2013.3.31.까지 OOO에서 ‘OOO’, 2016.3.25.부터 2016.12.28.까지 같은 동 OOO에서 ‘OOO’를 개업하여 녹차 도ㆍ소매, OOO 도매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사업내역 (라)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서의 사실관계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에 쟁점토지OOO 외 아래 <표4>와 같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농지 OOO를 소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 현황OOO (마) 처분청은 2019.2.13.부터 2019.2.22.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항공사진에 나타난 쟁점토지에 잡풀이 우거져 있고, 밭고랑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보유한 기간 동안 휴경지로 보이며, 쟁점토지 소재지 통장 OOO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최근 몇 년간 방치된 토지라고 발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다(세부내용은 아래 <표5>에 기재). <표5>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일부)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경작사실확인서, OOO에서 발급받은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실제 농산물을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경작사실확인서 3매OOO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 1매(쟁점토지 공동소유자 5인),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 1매OOO를 제출하였다(아래 <표6>에 경작사실확인서 제출내역 기재, 경작사실확인서 사본은 <별지>에 첨부). 처분청은 위 경작사실확인서(총 5매)에 대하여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와 세무조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각 시점별로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일관적이지 아니하고, 확인서는 사후에 임의작성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6> 경작사실확인서 제출내역

2. 청구인이 2018.9.10.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지원부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총 OOO를 소유하면서 OOO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 실제 지목은 ‘전’, 경작 구분은 ‘자경’, 주재배작물은 특용작물로 기재되어 있다. <표7> 쟁점토지 농지원부(2018.9.10., 요약)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OOO에서 비료, 농약 등을 구매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2008.1.1.부터 2018.9.10.까지 OOO에서 발급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표 9매를 제출하였고, 이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연도별 농자재 구매 금액 및 횟수를 정리한 내역은 아래 <표8>과 같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면적 대비 농자재 구매 금액과 횟수가 적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8>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OOO (사)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OOO에 등록되어 있는 사진과 OOO은 아래와 같고, 각 시기별 쟁점토지의 사진을 비교하면 2011년 5월ㆍ2016년 1월에는 쟁점토지 일부에 밭고랑(비닐)이 보이나, 그 외 시기에는 잡풀 등이 우거져 있거나 쓰레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의 쟁점토지 사진> <쟁점토지 항공사진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OOO,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취지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OOO 청구인은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계절적 사유로 일시적 휴경상태였을 뿐 농지원부상 농지로 등재되어 있고, 농자재 구매내역 및 증빙으로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에 따라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항공사진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사진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잡풀이 우거져 있고, 밭고랑 등이 불분명하여 농지로 사용한 흔적이 명확히 나타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 주민이 과거 농작물이 경작된 적은 있으나 최근에는 쟁점토지가 방치되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일관적이지 아니하고,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한 OOO은 쟁점토지 외에 청구인이 소유한 다른 토지의 공동소유자이므로 사후에 확인서를 임의작성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의 연평균 농자재 구매액이 약 OOO원에 불과하여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금액이 적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