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구-3567 선고일 2020.09.24

청구인들을 제외한 AAA, BBB, CCC 소유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명의신탁된 위 주식들과 달리 보아야 하거나 쟁점주식이 청구인들 주식이라는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4.11.4.부터 2017.10.8.까지 태양열 온수보일러 제조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OOO대표이사로, 2017.10.8.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은 2018.4.30. 해당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9.2.28.부터 2019.3.2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와 OOO대한 주식변동조사(조사대상기간 2004.11.14.∼2010.3.30.)를 실시하고,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관할서에 통보하였다.
  • 다. 증여세 관할서인 처분청은 청구인 OOO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관련 증여세 고지내역> (단위: 주, 원)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5.31. 이의신청을 거쳐 2019.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OOO명의주식 16,000주와 OOO명의주식 20,000주 합계 3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과는 상관없는 OOO고유재산으로 이미 그 귀속이 확정된 재산이다.

(1)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친동생인 OOO피상속인이 형제처럼 생각하는 OOO등 3인은 OOO설립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각자의 업무를 분담하여 회사를 성장․발전시키는데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여 오늘날의 OOO만든 실질 이사이고 주주들이다.

(2) 피상속인의 친동생인 OOO2002년 6월부터 피상속인의 개인사업체인 OOO에서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기사 일을 하면서 피상속인과 경제적 공동체 관계를 형성하였고, OOO경우 2003년 하반기에 OOO지인 소개로 피상속인의 개인사업체인 OOO에서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기사 일을 시작하면서 피상속인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OOO당시 심야전기 보일러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던 OOO대구∙경북 대리점으로, 당시는 IMF를 거치고 난 후라 국제 유가나 환율에 대한 불안감으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심야에 남아도는 값싼 심야전기를 이용한 심야전기보일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사업이 계속하여 번창하고 있던 시기였다. 하지만 2004년 무렵 피상속인이 태양열 집열기를 이용한 태양열 온수기 보일러 시장의 사업 전망이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당시 태양열 온수기 시장이 발달해 있던 중국의 태양열 관련 업체들을 견학하고 나서, 청정에너지이고, 신재생에너지인 태양열을 이용한 태양열 온수기 시장의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을 내려, 이와 관련된 법인을 미리 설립하여 같이 일을 해보자고 제안하여 대구시 상가건물에 OOO설립하게 되었다.

(3) 회사 설립 초기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발기 주주로 참여한 상무이사인 OOO2005년까지 피상속인의 개인사업체인 OOO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기사 일을 병행하면서 중국 현지 출장이 많아 회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형님인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피상속인의 개인사업체와 법인사업체의 현장 관리 업무를 전담하면서, 연구 개발 업무를 전담하고 있던 OOO상무를 도와 태양열 온수기 제품 개발을 도왔다.

(4) 상무이사인 OOO2007.3.31. 회사의 감사로 선임되어 법인의 임원으로 들어오면서 대표이사인 피상속인으로부터 회사의 지분 25%를 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 2005년부터 회사의 연구 개발 업무, 일반관리 업무, 사업관리 업무 등 회사의 실무 업무 대부분을 맡아 관리하여 왔으므로, 실질적으로 OOO설립 초기부터 피상속인과 OOO상무, OOO상무 등이 공동으로 회사를 성장․발전 시켜온 3인 공동 회사이다.

(5) OOO쟁점주식 역시 현재의 OOO성장 발전에 최대로 기여한 공로에 대한 보답과 회사의 수익구조 정상화 이전 저임금에 대한 보상 개념인 스톡옵션으로 판단하거나, 피상속인과 OOO공동으로 회사를 성장․발전시킨 3인 공동 사업으로 OOO노무를 출자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6개월 전에 실제 명의신탁 주식인 OOO명의의 OOO주식 지분 25%(20,000주)를 상속인 3인에게 증여를 사유로 명의 이전하면서 명의신탁 재산을 환원하고 있지만, 실질 주주인 OOO쟁점주식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사망하였다는 것은 OOO쟁점주식은 OOO에게 이미 귀속이 확정된 OOO의 고유 재산이라는 것을 피상속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피상속인 사후 2018년 5월에 OOO총 특별상여금 지급액 OOO중 OOO29.5%에 해당하는 OOO24.6%에 해당하는 OOO실질 배당 성격의 특별상여금을 수령하면서 실질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들은 2019년 3월 정기 배당금 결의시 OOO배당 결의하여 지급 받는 등 자신들의 주주권을 최대한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과 이를 근거로 과세한 상속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실소유자로서 OOO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이다. (가) 배당금 실수령자는 피상속인이다. 상속세조사시 OOO2014·2015사업연도 현금배당금 각 OOO중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OOO2015.3.17. 피상속인의 OOO2016.3.18. 피상속인 OOO 각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동 입금액 전액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임직원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실주주권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 주식변동조사 실시

1. 처분청은 OOO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OOO소유 주식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확인하였는데, 청구인들은 OOO소유주식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부과된 증여세 OOO전액 납부되었다), OOO 소유의 쟁점주식에 대하여만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며 다투고 있다.

2. 주식변동조사 당시 OOO보유주식에 대해 피상속인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경영에 참가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임을 인정하는 확인서 또는 문답서에 서명·날인하였고, OOO은 실질 주주임을 주장하여 주식 취득경위, 주금납입 여부, 배당금수령 여부, 주식증여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이 또한 명의신탁 주식임이 확인되었다. (다) 회사 설립시 OOO에게 명의신탁

1. OOO설립 당시 정관에는 피상속인(발기인) 3,000주(30%), OOO(발기인) 2,000주(20%), OOO(청약인) 5,000주(50%)의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주식 납입대금은 2004.11.5. 피상속인의 OOO전액이 이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입증서류의 제시 없이 OOO납입대금을 피상속인에게 받을 미수금 채권 OOO상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약인수인 OOO청약인수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며 본인은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확인한 사실(서명·날인한 확인서)로 보아 법인설립 시부터 OOO주식은 모두 피상속인의 소유 주식이었다. (라) 1차 유상증자시 OOO에게 명의신탁

1. OOO2006.2.24. 30,000주(증자대금 OOO)를 1차 유상증자하였고, OOO증자대금 대부분이 피상속인 자금과 회사자금으로 확인되며, 증자주식 인수자별로 증자대금(피상속인 OOO)을 수표로 발행 주주별로 증자대금을 재입금하는 방식으로 대리 납입하여 피상속인 소유지분 주식을 제외한 증자주식인 21,000주 모두 당초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2 006.2.7. OOO입금하였으나 증자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법인설립 이전에 있었던 피상속인에 대한 미수금이 그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1차 유상증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 증자대금 OOO상계하였다는 OOO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마) 2차 유상증자시 OOO에게 명의신탁 OOO2009.3.17. 40,000주(증자대금 OOO)를 2차 유상증자를 하였고, 피상속인이 12,000주, OOO10,000주를 각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 고, 증자대금은 2009.3.13. OOO각 주주별 증자대금을 수표로 발행·인출한 후 2009.3.17. OOO이체하였다가, 같은 날 각 주주별 유상증자대금으로 위 OOO로 재입금하였다. 이는 피상속인이 법인의 자금을 일시 차입(법인 장부상 가지급금 계정 등 회계처리 없음)하여 증자대금을 가장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증자대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책임과 주도하에 증자대금이 가장 납입된 점, 2차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 OOO명의신탁 사실 확인내용 등으로 보건대 2차 유상증자의 주식 역시 모두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야 한다. (바) 2007.6.27. OOO에게 명의신탁

1. OOO2007.6.27. 명의수탁자 OOO 주식 20,000주를 1주당 액면가 OOO취득하였고, 2007.8.20. 취득주식 중 10,000주를 1주당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였으나, 상기 주식 거래에 대해 모두 주식대금을 지급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여 피상속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양도거래로 가장하는 수법으로 OOO명의로 재차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OOO은 2007.6.27. OOO로부터 취득한 20,000주 중 10,000주는 기술개발 등에 대한 공로주나 인센티브 형태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며, OOO에게 양도한 10,000주는 피상속인 소유 주식으로 양도를 권유받아 양도한 주식임을 주장하나, 증여계약서나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고, 관련 입증자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취득 당시 대표이사 주식 보유지분이 30%인 반면 공로주로 50%의 지분을 취득한 점은 사회통념과 경험칙에 반하여 신빙성이 없으며, 당초 피상속인이 OOO에게 명의신탁 주식을 OOO에게 재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 2차 유상증자시 OOO에게 명의신탁

1. OOO역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차 유상증자시 10,000주를 취득하였는데, OOO증자시에 주식을 취득한 경위와 동일하게 증자대금을 피상속인이 법인의 자금을 일시 융통하여 가장 납입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OOO명의 주식도 피상속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2. 2018.4.30. OOO명의주식 20,000주 중 8,000주(지분 40%) OOO피상속인의 형이면서 현재 대표이사인 OOO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OOO명의수탁 주식을 피상속인의 친족에게 우회 증여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고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였다. (아) OOO명의 주식 상속인에게 증여 명의수탁자 OOO(청구인들도 명의수탁 사실 인정)는 상속개시 전 2017.4.30. 20,000주를 상속인인 OOO에게 6,680주, OOO에게 각 6,660주를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하여야 함에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은폐하고 상속재산에서 누락할 목적으로 우회증여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들은 더 이상의 명의신탁 주식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설득력이 없다. (자) 이 건 조사시 작성된 문답서의 진술내용,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의 자필서명, 주식 청약ㆍ인수증상의 인감도장 날인 사실 등으로 볼 때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서로 합의하거나 묵시적,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상속인의 2014년ㆍ2015년 귀속 배당소득 합산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 제3자를 통한 특수관계자에게 명의신탁주식을 증여하여 분산증여에 따른 증여세 누진세율 회피,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회피, 2017년 귀속 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 OOO감안할 때 장래에 배당소득 합산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등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이 분명하다.

(2) 따라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주주 및 주식변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주)

(2) OOO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주별 재임기간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 등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설립 및 유상증자시 주금납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OOO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 취득·양도와 관련한 조사종결보고서의 기재 내용> (다) OOO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 취득·양도와 관련한 조사종결보고서의 기재내용> (라) OOO사업연도별 수입금액 및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은 다음과 같다. <수입금액> 단위: 백만원)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현황> (단위: 백만원)

1. OOO2014, 2015, 2018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해 현금배당을 실시하였다.

2. OOO2015년 3월과 2016년 3월 2014년과 2015년 미처분이익잉여금 중 각 OOO주주별로 지분에 따라 배당한 것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각 배당금의 지급은 2015.3.17.과 2016.3.18.에 피상속인의 계좌로 모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주, 원)

3. OOO2015.3.17. 위 세후지급액 OOO피상속인의 OOO로 입금하였고, 2016.3.18. OOO피상속인의 OOO로 입금하였다.

4. 배당금지급에 대한 합의서(2015.2.15. 피상속인, OOO)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임시 주주총회 승인 및 특별상여금 지급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2018.5.10.과 2019.3.14.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2016.3.18. 배당금 지급시 OOO그 당시 피상속인의 일신상의 사정을 이유로 동 배당금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특별상여금 및 배당금 지급에 대하여 승인하였다.

2. OOO2018.5.10. 미처분이익잉여금 중 OOO에게 특별상여금 지급을 승인하고, 2018.5.11. 지급하였다.

3. OOO2019.3.14. 미처분이익잉여금 중 OOO배당하기로 전원 이의 없이 승인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2019.3.18. OOO지급하였다. (바) 피상속인, OOO근로소득은 다음과 같고, OOO피상속인 개인사업체 근로소득(2006년 귀속 OOO)을 제외하면, 2001∼2018년 위 3인의 OOO외 다른 업체의 근로소득은 확인되지 않는다. (단위: 천원)

(4)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OOO회사기여도에 대한 구체적 설명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OOO주식증여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주식증여에 따른 합의 이행 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OOO주식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OOO2007.1.19. 작성한 ‘근무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OOO2009.12.16. 사단법인 OOO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OOO개발한 설비의 인증 및 특허 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 OOO상무의 보유주식이라는 취지로 확인하고 있는 사실확인서OOO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상속인 OOO진단서, 근무계약서, OOO연차별 주요업무진행 현황표 등을 제시하였다.

(5) 청구인들은 제출한 항변서에서 처분청의 주식변동조사 실시에 따라 설립시 자본금 및 증자대금과 관련하여 자금흐름이 100%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과거에 법인설립시에는 회사운영 등에 정교한 규정보다는 다소 느슨한 재무, 회계처리가 있었을 수 있다는 점, OOO본인들이 회사발전을 위해 뛰어온 회사의 성장과 함께해온 실제 주주라는 점을 명백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OOO두사람은 피상속인 사후에 배당성격의 고액의 특별상여금(2018.5.10. 임시주총승인)을 수령하였고 정기 배당금을 수령하여 실주주로서의 주주권을 완전하고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로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 청구인들의 소유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조사시 주금납입대금이 피상속인 또는 OOO계좌 등을 통하여 입금된 것으로 조사된 점, OOO2014·2015사업연도의 현금배당금인 각 OOO중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인 OOO2015.3.17. 피상속인의 OOO계좌와 2016.3.18. 피상속인 OOO계좌로 각 입금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들을 제외한 OOO소유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명의신탁된 위 주식들과 달리 보아야 하거나 쟁점주식이 청구인들 주식이라는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