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압류의 근거가 된 이 건 체납액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기간 동안 그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행처분은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적법·유효하게 확정되었다 할 것인 점, 후행처분인 압류처분을 가지고 선행처분의 부당함을 다툴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선행처분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불복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압류의 근거가 된 이 건 체납액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기간 동안 그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행처분은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적법·유효하게 확정되었다 할 것인 점, 후행처분인 압류처분을 가지고 선행처분의 부당함을 다툴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선행처분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불복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서085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