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청구조합의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인지 여부는 쟁점금액 지급의 구체적인 경위 및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을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접대성 경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금액이 청구조합의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인지 여부는 쟁점금액 지급의 구체적인 경위 및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을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접대성 경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O세무서장이 2019.6.7. 청구조합에게 한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조합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금액은 청구조합이 영농자재 구입실적에 따라 농업경영비 지속상승에 따른 농가부담의 완화 및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해당 조합원에게 1인당 OOO한도로 지급한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조특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하면, 청구조합과 같은 조합법인의 경우, 조합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접대비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조합의 설립 근거인농업협동조합법(제13조) 및 정관(제2조)에 의하면, 청구조합의 설립목적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조합은 위와 같은 설립목적 등에 따라 구체적인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중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에게 농약, 비료, 일반자재 등(정부, 지자체 보조대상은 제외함)의 영농자재 구매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영농자재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청구조합은 매년말 각 조합원의 구매실적에 따라 1인당 OOO의 한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영농자재를 구매한 조합원들에게만 지급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지원사업비에 해당하고, 쟁점①금액의 지급기준인 영농자재 구매실적은 농가의 경작 규모와 비례하는 합리적인 기준이다.
1. 쟁점①금액의 지급은 조합원인 농민에 한해 보조 및 지원이라는 목적과 취지하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수익사업인 경제사업장은 조합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용이 가능한 곳으로 만약 쟁점①금액을 접대비라고 한다면, 조합원에게 한정하여 구매실적이라는 일정 기준 및 요건에 따라 지급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비조합원인 일반인들에 게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경제사업장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일 것이다.
2. 청구조합이 조합원에게 영농자재지원을 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있어서 현물 또는 교환권의 형태가 아닌 현금 지급형태를 취하였던 것은 현물형태로 지급할 경우 청구조합은 조합원에게 그 때마다 필요한 영농자재의 종류 및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구비ㆍ지급해야 하는 곤란한 점이 있고 이를 원활하게 못할 경우 청구조합이 도리어 불필요하게 비축한 영농자재를 보관ㆍ처리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며, 조합원이 이미 필요한 영농자재를 구매한 이후 현물로 지원시 조합원에게 지원은 커녕 보관ㆍ처리상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고, 또한 자재교환권을 지급할 경우 사용기간의 제한, 교환권 관리상의 문제, 분실의 위험, 액면 금액 단위로만 사용이 가능하여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필요이상의 구매를 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 등이 발생하므로 이를 최대한 고려하여 조합원의 편의 및 원활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1년간의 영농자재 구매실적에 따라 매 연말에 사후정산하여 환원해 주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또한 영농자재 구매 즉시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할 경우 사전인지 사후인지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무엇보다 연간 구매실적에 따라 적정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3. 더 나아가, 최근 몇 년간 농약과 비료 등에 쓰이는 국제 원재료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생산원가의 상승, 인건비 및 물가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영농 자재값이 상승하였음에도, 청구조합이 조합원에게 연말에 구입실적에 따라 일부 금액을 지원한다는 것을 사전 안내하였고, 조합원은 이를 고려하여 영농자재 구매 및 농가경영을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며 지속해 왔던바, 청구조합이 영농자재지원사업으로 쟁점①금액을 지원하므로 조합원의 농가경영 위축을 방지․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준 것이다.
4. 쟁점①금액을 접대비라고 한다면, 현재와 같은 연말 사후 환원사업을 중단해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한 조합원 사이에서 굉장한 혼란과 영농자재 구매 위축 및 농가운영 활성화에 저해가 될 것이며, 지원방식을 현물 또는 교환권 형태로 변경할 경우 조합원의 반발 및 농가산업의 위축과 지장이 발생할 것이다.
5. 청구조합과 같은 지역조합과 OOO농림축산식품부의 감독하에서 농업인에 대한 각종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지위 향상, 국가 산업의 큰 축을 이루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바, 구체적인 산업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현금지급의 형태라고 하여 무조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과세행정으로 인한 다른 국가산업과 그의 지원정책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6)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중앙회의 회장(소관부서: 회원종합지원부)은 회원(지역조합)을 지도하며 그에 필요한 규정이나 지침을 정할 수 있는 것이고,교육지원사업규정은 2017년 6월경 OOO회원인 각 지역조합에 대한 내부지도, 관리 차원에서 제정한 내부규정에 불과하며, 동 규정은 통일적인 관리 및 지도를 위해 일정한 내부 가이드라인으로 영농자재지원방식을 현금 형태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한다. 설령 쟁점①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한 것이 동 규정의 위반이라고 해도 청구조합은 중앙회가 가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내부 제재나 조치를 받으면 될 뿐, 대외적 구속력을 지닌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현금 지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①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가 아닌 접대비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7. 2016년 청구조합의 창립45주년 영농자재교환권을 지급한 이유는 조합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이었고, 영농자재구매실적 등과는 무관하게 전 조합원에게 영농자재 또는 유류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한 것으로 쟁점①금액과는 성격이 다르다.
8. 2016년도 12월 정기이사회 의사록 제12호 의안(조합원 영농자재 구입에 따른 환원사업 지원율 결정의 건)의 하단에 의사결과 및 결과를 보면, ‘의장은.....전년보다 조금 오른 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OOO농민 조합원에게 더 지원해 준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로.....지원하는 것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물으니 이사 전원 동의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8년 1월 임시 이사회 의사록 제4호 의안(조합원 영농자재 환원사업 지원율 결정의 건)의 제의 사유 상에, ‘조합원의 농업생산력 향상과 농자재판매장 이용제고를 위하여 영농자재 환원사업 지원율을 결정하고자 제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9년 1월 임시 이사회 의사록 제6호 의안(2019년 영농자재 환원사업 품목 및 지급률 결정의 건)의 제의 사유 상에 ‘조합원의 영농의욕 고취와 농업생산력 증대를 위한 영농자재 환원품목을 결정하고자 제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이사회 의사록 상의 일부 문구를 이유로 쟁점①금액이 고유목적사업비가 아닌 접대비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 조세심판원은 쟁점①금액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결정하고 있다.
1. 조합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기준인 영농자재 구매실적은 조합원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합리적인 지표이며, 이용실적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는 것은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이고, 청구법인이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하는 조합원에게 구입금액의 20%를 할인하였던 종전 방식에서 연말에 일괄정산하여 환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방식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과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해당비용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인정한다(조심 2016전2346, 2017.2.16. 참조).
2. 청구조합과 같은 조합법인이 축산농가의 사료이용 실적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이는 축산자재 등 각종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향상, 농촌생활 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지원사업비에 해당한다(조심 2014구4967, 2015.12.7. 참조).
3. 쟁점①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고유목적사업비가 아닌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현금으로 지급되게 된 경위 및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조심 2014중1265, 2015.3.31., 조심 2016전2346 2017.2.16. 등 참조).
4. 이사회 의사록 상 일부 기재사항만을 보고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비용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이 수행된 내용 즉 사업의 취지와 목적, 방식, 효과 등을 살펴봐서 실절적인 고유목적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조심 2014구4967, 2015. 12.7. 참조).
5. 사료가격 폭등으로 경영난에 처한 상황에서 사료구매실적이 있는 농가에 대해 조합원이 구매미수금 상환대체, 출자금 전환, 현금 중 선택하는 방법으로 지원했던 사안에서 이는 청구법인과 조합원 사이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사료가격 폭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의 경영안정대책의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지원사업비에 해당한다(조심 2014중1265, 2015.3.31. 참조).
(2) 쟁점②금액은 청구조합의 농업자금 이자지원사업에 따라 조합원에게 1년치 이자상당액을 선지급한 것으로 동 조합의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고, 지분 1% 미만을 소유한 조합원은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농업자금 이자지원사업이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 증대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청구조합이 조합원의 영농에 필요한 농업자금을 1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사업을 말하고 각 사업연도의 농업자금이자 지원사업의 대출금리는 조합원 일반대출금의 평균금리(6월말 기준)로 정하고, 그에 따라 2014사업연도 4.58%, 2015사업연도 4.06%, 2016사업연도 3.54%, 2017사업연도 3.48%, 2018사업연도 4.08%의 대출금리와 지원금리로 정하여졌으며, 청구조합은 농업자금 이자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 6월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업 실행을 결의하고 내부결재를 받아 7월경에 실행하였으며, 조합원 중 대출대상자 및 대출금액을 정하여 사전 안내하고 실제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만 1년간 무이자 조건으로 영농자금대출을 실행하였으며, 실행된 대출 건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대출(지원)금리를 적용한 이자지원분을 교육지원사업비(특색사업지원비) 명목으로 비용처리 및 이자수익으로 처리하였다. (나) 청구조합의 정관 제18조에 의하면, 출자 1좌의 금액은 OOO개인 조합원은 20좌 이상 1만좌 미만의 출자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 조합원의 경우 최대 OOO출자가 가능하나, 청구조합의 2014년말 기준 총 출자금이 약 OOO으로 개인 조합원의 최대 출자지분은 약 0.117%OOO로 모든 조합원의 출자지분은 100분의 1에 미달하여 소액주주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상 청구조합과 조합원 간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바, 접대비 손금불산입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청구조합의 이사회 의사록 상 일부 문구(농산물 판매사업 활성화)만으로 청구조합 사업 전체의 성격을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쟁점②금액 지급의 구체적인 경위 및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을 살펴 실질적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지급된 비용인지를 따져보아야 하나, 처분청은 위 문구만을 이유로 쟁점②금액이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잘못 판단하였던 것이다. (라) 조세심판원은 “청구조합과 같은 조합법인이 축산농가의 영농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 사안에서, 이는 경영자금 등 각종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 농촌생활 개선등의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지원사업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결정(조심 2014구4967, 2015.12.7.)하고 있고, 국세청 등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접대비 등 손금불산입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법인 46012-4132, 1995.11.10., 서이 46012- 11622, 2003.9.9.)고,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조합원으로서 조합에 대한 권리 행사 등을 출자자의 출자지분율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조합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법인 서면인터넷 방문상담2팀-1662, 2005.10.17. 등, 참고)고 각 해석을 하고 있다.
(1) 쟁점①금액은 청구조합이 조합원과 원활한 거래관계 등을 유지할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고유목적사업비가 아닌 접대비에 해당한다. (가) 청구조합은 관련 법령인 조특법 및 내부 정관에서 위임한교육지원사업규정상에 비수익사업인 고유목적사업의 구분 및 세부 항목을 규정하고 있고, 교육지원사업 중 영농지원사업은 동 규정의 교육지원부문 제6조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영농자재지원비(쟁점①금액)는 교육ㆍ지원사업 및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비수익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조특법 제69조 제3항에 따라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①금액은 농업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재를 현물 또는 자재교환권 형태의 지원이 아닌 특정한 조합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교육지원사업규정제5조 및 제6조 제3항에 위배되므로 고유목적사업비로 볼 수 없다. (다) 2016사업연도 청구조합의 결산서, 이사회 의사록 의안, 관련 조항 등에 의하면, 쟁점①금액의 지급경위는 사업계획 상 교육지원사업예산에서 미집행분을 반영한 잔액을 2017사업연도에 배당금 형식으로 현금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1. 2016사업연도 결산보고서 상 ‘영농지도사업은 신용사업 및 경제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조합원께 직·간접적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조합원의 영농지도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고되어 있다.
2. 2016.1.20.자 제1회 2016년 이사회 의사록 상 제7호 의안(2016년 영농자재 환원사업 품목 및 지급률 결정의 건)에는 “사업기간 2015. 12.1.∼2016.11.30, 총사업비 OOO환원시기 결산총회 후 배당금과 함께 지급한다”고 의결되어 있다.
3. 2016.7.27.자 7월 정기이사회 의사록 상 제4호 의안(조합원 영농자재 교환권 지급 결정의 건)에는 “총사업비 OOO중 지급금액 OOO지급대상 원로조합원ㆍ장기조합원ㆍ2015. 12.31.이전 가입조합원에게 영농자재 교환권을 지급한다”고 의결되어 있다.
4. 2016년 창립 45주년 기념 영농자재교환권 상 교환권 이용안내에는 “조세법상 현금이나 상품권 제공 또는 영농자재가 아닌 생필품 구입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부득이 영농자재만 사용가능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2016.12.27.자 2016년도 12월 정기 이사회 의사록 상 제11호 의안(2016년 교육지원사업비 항간 조정의 건)에는 “영농자재 교환권, 건강검진비 완료로 현재 지원율은 16.3%로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고, 제12호 의안(조합원 영농자재 구입에 따른 환원사업 지원율 결정의 건)에는 “1. 제의사유: 당 OOO경제사업장의 조합원 이용제고와 우수 농자재 공급확대를 위하여 제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2016.12.30.자 지출결의서 상 “2016년 조합원 영농자재 환원사업 지급 대상인원: 4,331명, 지급액: OOO교육지원사업비 연도말까지 미집행분 항간 조정 승인 → 연도말 확정 총사업비: OOO총 조합원(11월30일 현재) 7,315명 중 이용 조합원수 4,331명으로 59.2% 이용, 지원율 2015년 13.5%, 2016년 16.2% 지원확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조세심판원은 “농약, 비료 등 구입금액의 20%를 할인하는 것이나 이용실적의 20%를 각 사업연도 말 영농자재 환원 충전카드(영농자재 구입에만 사용하는 것)에 충전 지급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이지만, 만약 청구조합이 이용실적에 따라 현금지급한다면 경제적 실질이 상이하여, 사실상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결정하고 있다(조심 2016전2346, 2017.2.16. 참조).
(2) 쟁점②금액은 청구조합이 조합원과 원활한 거래관계 등을 유지할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고유목적사업비가 아닌 접대비에 해당한다. (가) 청구조합의 2016.6.22.자 6월 정기 이사회 의사록 상 제2호 의안(조합원 농업자금 이자지원사업 결정의 건)의 제의 사유에는 “농민 조합원에게 필요한 농업자금을 무이자 지원하여 농산물 판매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②금액은 청구조합의 농산물 판매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계통출하 실적이 있는 특수관계인 조합원에게만 지원한 것으로 고유목적사업비로 볼 수 없다. (나) 이 건은 청구조합이 조합원에게 현금(쟁점②금액)을 선지급한 후 이자를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동 조합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4구4967, 2015.12.7. 참조) 상의 사실관계[농업자금 우대대출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라 조합원이 부담한 대출이자 중 3%초과 부담액에 상응하는 현물(축산기자재 등)을 지급한 건]와 부합하지 않는다. (다) OOO회원조합ㆍOOO조합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법인 1204.21-4262, 1981.12.11. 참조).
(1)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중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③ 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당해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을 포함한다)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제24조 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며,법인세법제25조 제4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은 당해 조합법인등에 출자한 조합원 또는 회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목적)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농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7조(사업)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청구조합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조합은 2014∼2018사업연도 기간 동안 영농지도사업(교육지원사업비) 중 조합원에 대한 환업사업의 일환으로 쟁점금액을 지출(아래 <표1> 참조)한 반면, 처분청은 이를 고유목적사업비가 아닌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액을 계산한 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표1> 쟁점금액 지출 내역 (단위: 백만원) * 조합원의 여행지원 등에 대한 지출액으로 쌍방간 다툼이 없음. (나) OOO교육지원사업규정 제5조(사업의 구분) 및 제6조(영농지원사업)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조합은 조합원에게 매년 상․하반기에 발간하는OOO소식을 통하여 영농자재 환원(지원)사업을 사전에 안내하였다.
(2)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조합이 제시한 사업연도별 이사회 의사록 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체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0.12.29. 법률 제6297호에 따라 개정된 조특법 제72조의 개정 취지 및 내용은 다음과 같고, 같은 날 대통령령 제17034호에 따라 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은 조합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법인세법제25조는 접대비에 대하여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9조는 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당해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을 포함한다)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법인세법제24조 또는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조합의 고유목적사업비가 아닌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조합의 설립 근거인농업협동조합법제13조 및 정관 제2조에 의하면, 청구조합의 설립목적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①금액은 조합원의 농자재 구매실적을 기준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에게 지급되고, 쟁점②금액은 청구조합의 지분 1%미만을 소유한 조합원에게 농업자금 이자지원사업에 따라 1년치 이자상당액을 선지급한 것으로 쟁점금액이 청구조합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지 아니하고, 조합원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영리적인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구조합의 정관상 고유사업목적사업에 따라 조합원의 영농활동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쟁점금액 지급의 구체적인 경위 및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을 살펴 실질적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지급된 비용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인바, 쟁점①금액은 조합원의 농자재 구입실적에 따라 연말에 일괄 정산하여 환원하는 방식으로 현금 지급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이 다른 방식(교환권 등)과 상이하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②금액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증대하고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등 영농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영농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한 것으로 쟁점금액을 과세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조합이 조합원에게 지원한 쟁점금액을 접대성 경비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지원사업비에서 배제하기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