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공시송달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함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공시송달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함
심판청구를 각하 한다.
① 청구기간 도과에 따른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쟁점수입금액(OOO원)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국세청 전산자료(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7.12.2.(이 건 과세처분 중 2013년ㆍ2014년 귀속분) 및 2017.12.3. (2015년ㆍ2016년 귀속분) 이 건 납세고지서를 출력하여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으나 2017.12.11.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었고, 2017.12.14. 이 건 납세고지서를 출력하였으나 같은 날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가, 2017.12.30. 공시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처분청은 2017.12.14. 교부송달을 위해 청구인의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장기 폐문 상태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같은 날 촬영하였다는 사진을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숫자 ‘OOO’이 적힌 출입문에 각종 등기우편물 도착증서가 다수 부착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0.3.31. 사업자등록한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의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주식회사 OOO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미분양주택신고에 관한 자료(OOO지방법원 2011가합2139 판결문, OOO경제자유구역청장 및 OOO세무서장에 대한 ‘미분양주택신고의 건’ 자료 2부), 쟁점부동산을 5년 이상 임대사업에 공한 사실에 관한 자료[임 대 사업자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증, 쟁점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된 자료(각 양도차손상세내역서 및 OOO경매사건기록 등)]를 제출하였
(3) 청구인은 이 건 공시송달일인 2017.12.30.이 아니라 2019.8.1. 및 2019.8.16. 이 건 과세처분을 알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9.8.1. 처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이 있었음을, 2019.8.16. 그 부과사유를 각각 알았고, 이는 이 건 과세처분을 현실적으로 안 날로서 행정소송법제20조 제1 항에 따른 제소기간의 기산점이어서 2019.8.1. 또는 2019.8.16.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의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그렇다면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이 아니라 국세기본법이 우선 적용된다 할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 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는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거나(제1호)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중인 것 으로 확인(제2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공시송달의 구체적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17.12.2. 및 2017.12.3. 이 건 납세고지 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2017.12.11.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2017.12.14. 이 건 납세고지서를 교부 송달하기 위해 위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각종 우편물 도착증서가 해당 주소지의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등 오랜 동안 폐문부재 상태임을 확인하였으며, 2017.12.15. 이러한 사유로 등기우편 및 교부로는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 건 공시송달을 한 것으 로, 달리 이러한 절차상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이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공시송달이 위 공시송달 요건을 규정한 조항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 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 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기산일로 삼을 수 있으나 청구인과 같은 처 분의 상대방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인 점(대 법원 1998.3.13. 선고 97누8236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 건 공시송달일인 2017.12.30.)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 된다. (나)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이상 본안에 관한 쟁점②는 심리할 실익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 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 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 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 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단서 생략)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 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 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 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 택 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 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 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 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 간 (5)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단서 생략)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단서 생략)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의 범위]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 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