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구3062 선고일 2020-05-1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품목에 대응하는 매입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 외에 대부분의 매출처와의 거래분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매입자료가 없어 모두 가공거래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9.3.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악기류 및 교구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14년 제1기~2015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OOO(대표자 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공급가액 합계 OOO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9.22.~2017.11.9.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2.24. 청구인에게 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 2014년 제2기분 OOO, 2015년 제1기분 OOO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1. 이의신청을 거쳐 2019.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악기와 각종기자재를 판매하는 도․소매업체로서, 2014.2.20. 이후 쟁점거래처로부터 악기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 일부인 OOO은 통장으로 선입금하고, 나머지 잔액은 물건을 구입함과 동시에 즉시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으며, 현금을 지불하고 난 뒤에 쟁점거래처 대표 OOO가 발행한 수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2) 청구인은 현금으로 거래한 것이 잘못인 줄은 몰랐는데, 쟁점거래처 대표 OOO가 통장으로 거래하지 않는다고 하여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현금거래도 정상적인 거래인데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물품대금 일부(선입금)를 통장으로 입금한 것도 매입거래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3) 또한, 쟁점거래처 대표 OOO도 경찰조사에서 청구인과 거래한 것은 모두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진술마저 인정하지 않으면서 통장으로 선입금한 거래는 물론 현금거래도 인정해 주지 않으니 너무나도 억울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품목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 대표 OOO는 OOO 소재 모처에서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였고, 매입대금 또한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조사청은 관련 매입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국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품목에 대응하는 관련 매입이 전혀 없었으므로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이다.

(2) 청구인의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는 근거로 쟁점거래처의 OOO와 작성한 공증서를 제시하였으나, 공증인법제57조 제1항에서 공증인이 사서증서에 대하여 하는 인증은 당해 사서증서에 나타난 서명 또는 날인이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성립하였음을 인증하는 것일 뿐 그 사서증서의 기재내용을 인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시한 공증서를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주장하는 일부 증빙으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6회에 걸쳐 OOO이 쟁점거래처로 송금하였음이 확인되며, 동 금액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인 OOO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통상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 등으로 미루어 조사청의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적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88.9.3.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악기, 교구 등을 초·중·고등학교에 납품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고, 쟁점거래처(OOO)는 2014.1.2.부터 2016.6.30.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악세서리·소품 제조업 및 악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매, 원) <표2>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다)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11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거래처는 섹소폰 등 악기를 트럭에 싣고 전국을 돌며 도매하는 일명 ‘나까마’식으로 영업을 하다가 2016.6.30. 고액 체납 등의 사유로 폐업된 사업장이다.

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품목에 대하여 쟁점거래처 대표 OOO는 OOO 소재에서 구입해서 청구인에게 납품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거래대금도 모두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실지거래를 증명하는 근거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3. 쟁점거래처의 매출처(22곳)는 거래대금의 상당부분을 현금거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대부분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라) 조사청이 작성한 쟁점거래처 대표 OOO에 대한 심문조서의 주요내용(2017.11.6.)은 다음과 같다. (마) 조사청은 쟁점거래처 대표 OOO를 조세범처벌범위반으로 OOO지방검찰청에 2017.11.22. 고발하였고, 2018.7.12. 기소되어 현재 재판진행 중이며, 2018.7.12. OOO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쟁점거래처 대표 OOO의 진술조서에서 OOO는 ‘청구인과의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 대표 OOO의 사실관계확인서(2015.6.25.)를 보면, OOO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2014.2.20.부터 2015.6.14.까지 악기 및 부품을 거래한 사실과 물품대금은 현금결제를 받았고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현금부족시 잔액을 통장으로 받은 사실 등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일자가 2018.2.28.로 기재된 OOO의 사실관계확인서를 2018.3.2. 공증 받은 인증서(등부 2018년 제315호)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사)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에 거래 당시 대부분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일부(OOO)는 선금 명목으로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수기로 작성된 쟁점거래처의 간이 거래명세표(총14매) 및 입금표(5매), 청구인 계좌거래내역(2매)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품목에 대응하는 매입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 외에 대부분의 매출처와의 거래분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매입자료가 없어 모두 가공거래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사실관계확인서(2015.6.25., 2018.2.28.)는 사후 임의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이를 객관적인 실지거래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거래처 대표 및 그 배우자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한 금액(OOO)의 구체적인 지급용도가 불분명하여 쟁점거래 관련금액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