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과다교부하여 관련 금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구-3048 선고일 2020.05.15

청구 주장 사실이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2016년에 쟁점사업장의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 총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20.부터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탄성 및 도장 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2016년 제1기 매출액 OOO 합계액을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하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OOO산정하여 2018.11.22.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8. 이의신청을 거쳐 2019.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추계결정한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는 청구인이 착오에 의하여 주식회사 OOO에게 이중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포함되어 있고, 이에 청구인은 2019.3.8. 쟁점매출처에게 공급가액 OOO수정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쟁점사업장은 군부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 공사만을 수행하였고, 군부대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국방부의 공사계약번호가 필요하며, 청구인이 쟁점매출처로부터 하도급받아 2016년에 수행한 공사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이 쟁점매출처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내역 (단위: 원) (나) 청구인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느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지인에게 위탁하여 청구인이 지인에게 유선으로 요청하면 쟁점사업장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졌다. (다)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에 일부 세금계산서가 미발행된 것으로 착각하여 쟁점매출처에게 이중으로 공급가액 OOO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준비하면서 확인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와 통화한 후, 위와 같은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표1>과 같은 공사계약현황, 관련 금융거래 내역, 공사현장사진을 첨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쟁점매출처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요청하여 쟁점매출처가 수정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이 건설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수행한 군부대 내부공사와 관련하여 2016년에 지출한 인건비 OOO을 2016년 귀속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 (가) 쟁점사업장은 하도급받은 철근, 전기, 도배, 목공, 화장실 등의 공사를 하고 있고, 이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최소 2·3명, 많게는 5·6명이 함께 일하며, 2016년에 하도급받아 수행한 공사 중 확인이 어려운 1월부터 4월까지를 제외한 183건의 공사명세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노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인건비 지급대장 등은 없으나, 위병소 출입허가 문자, 청구인 개인수첩 등을 통하여 인부명단은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사진으로 받은 군부대 출입일지를 정리한 위병출입일지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위 보안담당관은 당시 청구인과 함께 군부대에 방문한 인원을 별도로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라) 청구인의 OOO2016년에 인건비지급을 위하여 출금한 거래건수는 계좌이체와 현금인출을 합하여 총 238건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6년에 지출한 인건비 중 약 OOO만원은 통장으로 이체하여 그 상대방의 계좌번호는 확인이 가능하나, 그 상대방과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다. (마) 청구인은 건설사로부터 하도급 공사계약이 성사되면, 그에 따른 수당을 OOO(1996년생)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OOO에게 2016년에 총 OOO지급한 사실은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사실에 대한 OOO사실확인서도 제출하였다. (바) 조세심판원은 거래상대방이 불명이라 하더라도 금융거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바 있다(국심 2001서2855, 2002.1.8. 참조).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16년에 쟁점매출처에 공급가액 OOO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가)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하였다면 거래 품목 등이 동일한 당초 이중으로 발급한 동일한 세금계산서가 존재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2016년에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이중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없다. (나) 청구인은 2016.12.27. 및 2017.1.10. 발급한 공급가액 OOO상당의 세금계산서가 이중으로 발급되었다 하여 2019.3.8. 쟁점매출처에게 공급가액 OOO수정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였으나, 그 각 거래품목인 ‘석고보드 외’와 ‘MDF 외’에 대한 2016년 귀속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각 1매만 존재하고, 청구인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장기간 경과한 이후에 이 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위와 같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2016년 수입금액에서 OOO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2016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건비와 수당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이 인정하여야 한다는 인건비에 대한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입출금거래내역을 검토한 바, 총 OOO 현금으로 출금된 것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며, 설령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상대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출금내역만으로는 인건비로 지출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이 인건비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한 위병출입일지를 보면, OOO경우 군부대 출입일수가 4일에 불과하나 청구인이 OOO에게 계좌이체한 금액 OOO달하여 인건비로 보이지 않고, 동 일지상 군부대에 가장 많이 출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OOO대하여 청구인이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위병출입일지는 쟁점사업장의 인건비를 입증하는 자료로 삼기 어렵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사 하도급이 성사되면 그에 대한 수당을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그러한 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그와 관련한 계약서가 제시된 바 없으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에게 출금된 내역만을 근거로 그 출금액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과다교부하여 2016년 귀속 수입금액에 포함된 OOO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등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2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에서 쟁점매출처로 발행한 2016년 귀속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사업장에서 쟁점매출처로 발행한 2016년 귀속 매출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2) 청구인은 2019.2.18.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이 2019.3.8. 발급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분 수정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사업장의 이 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단위: 원)

(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결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 내역 (단위: 원) *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출액과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상 수입금액 간의 차액 OOO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임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6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수주한 58건의 공사계약의 계약일자, 계약번호, 계약건명, 계약금액(합계 OOO) 등을 정리한 현황표와 관련 공사현장을 촬영한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OOO 쟁점매출처에 입금한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일용노무자로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인부들의 명단을 정리하여 제출한 서면을 보면, 약 250여명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 중 일부는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OOO2016.2.5.부터 2016.12.30.까지 입출금거래내역 중 인건비에 해당하는 출금액으로 주장하는 출금내역만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그 중 180여개의 출금 건은 수취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50여개의 출금 건은 수취인 성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그 출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기재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마) 청구인은 OOO엑셀로 관리한 위병출입일지 중 2016.1.4.부터 2016.11.3.까지의 90건의 출입기록(인솔자, 출입목적, 출입일시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바) 쟁점매출처는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한 2016년 제2기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에서 청구인으로부터 2019.3.8. 수취한 2016년 제2기분 공급가액 OOO상당의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등을 차감하여 2019.8.5.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그에 따른 추가 납부할 세액 OOO납부하지 않았다. (사) 청구인은 하도급공사 수주 성사에 대한 대가로 OOO에게 2016년에 총 OOO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계좌OOO에서 2016년 중 1회에 적게는 OOO에서 많게는 OOO에게 송금하거나 수취인을 OOO으로 기재하고 인출한 출금내역(출금액 합계 OOO)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OOO2019년 6월에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위 군부대 공사계약을 청구인에게 소개해 주고 상기 금액을 공사계약 성사에 대한 수당으로 수취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에게 2016년에 동일한 거래 건에 대하여 공급가액 OOO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2016년에 쟁점사업장의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 총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쟁점매출처는 쟁점사업장 등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공제받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하였으나, 납부는 하지 않아 체납된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시 수입금액에 포함된 OOO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년에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 OOO에게 지급한 군부대 공사의 하도급에 대한 알선수수료 OOO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기장을 하지 않아 장부가 없고, 일용노무비 지급대장 등도 없으며, 관련 지급조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군부대의 출입일지 등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사업장의 인건비 지출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알선용역의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인건비 및 알선수수료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