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은닉재산 신고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구2909 선고일 2020-02-0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법인은 법정기한 내에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이를 통해 과세관청이 쟁점법인의 매출채권의 확정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제보가 과세관청이 쟁점법인의 매출채권 발생사실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것에 도움이 되기는 하였으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4.20. 체납법인인 (주)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OOO(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예정인 매출채권을 압류하라는 취지의 제보서를 OOO장에게 제출하였고, OOO장은 같은 날 채권압류를 진행한 후 2015.7.3.∼2015.7.22. 기간동안 쟁점법인에 대해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2015.6.30. 매출과세표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정상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 나. 이후 OOO장이 쟁점조합에 대한 매출채권을 추심하고자 하였으나, 쟁점조합이 이에 불응하자 OOO장은 쟁점조합을 상대로 추심소송OOO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쟁점조합이 공탁한 공탁금 중 2019.4.19. OOO원, 2019.7.15. OOO원을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9.7.4.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OOO에 제출하였고, OOO장은 2019.7.10. 청구인의 제보서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OOO장에게 이송하였다.
  • 라. OOO장은 2019.7.24. 쟁점법인이 정상적인 세무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세금의 탈루나 재산의 은닉이 없었으며,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이 세무공무원이 신고가 없더라도 확인이 가능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은닉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4.20. OOO를 방문하여 쟁점법인이 2009년경 쟁점조합과 OOO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0.11.1. 계약금 일부를 제3자(OOO)의 통장으로 수령하였으며, 2012.4.12. 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2015년 4월말 OOO원을 받을 예정인데 기 수령한 계약금 부분에 대해 매출누락하였다며, 채권에 대해 압류조치하라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하였고, 다음날 OOO 직원들이 쟁점조합을 방문하여 사실확인을 하고 압류절차를 진행하였다. 청구인은 2019년 4월∼5월에 OOO원의 국고환수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2019년 5월 OOO에 포상금 지급절차를 문의하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 이유에 대해 공식공문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처분청의 담당조사관과 전화상담하던 중 “이것이 제보건이 맞냐?”라는 말을 들었으며, 피신고자 OOO씨가 적극 협조하였다는 말도 들었다. 그 후 청구인이 국세청 민원 및 소극행정민원을 접수한 결과 청구인의 포상금 신고 접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여러 차례 OOO를 방문하여 공식문서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2015.7.21. OOO가 보낸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서가 공문이라는 이야기를 하여 자료를 찾던 중, 조세심판원 결정례 중 “1차 공문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별도의 언급이 없다”며, “이를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점과 OOO의 OOO자 조세심판원 관련 기사를 OOO 담당직원에게 보내주고, 국세청 민원과 소극행정 민원을 통해 관련 규정을 이야기를 해 주었고, 그 후 청구인이 변호사 사무실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들어 은닉재산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하자, 처분청은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서를 통해 청구인의 제보내용은 포상금 지급대상인 은닉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처분청은 포상금지급을 거부하면서도 청구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요청에 공식공문을 보내주지 아니하다 청구인이 국세청 민원, 소극행정 민원 등을 제기하자 3개월만에 겨우 공문을 보내준 것이다. 청구인은 2019.7.26. 신고처리결과 공문을 받고, 처분청 담당자에게 최초 신고 당시 제출하였던 증거자료에 대해 설명하며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는지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검토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본청의 민원 안내 직원, 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담당자들도 절차를 지키지 않은 OOO와 처분청의 행정처리절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2) 쟁점법인은 2010.11.1. OOO원, 2012.4.12. OOO원을 제3자인 OOO의 통장으로 수령하면서 3년 내지 4년 5개월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쟁점조합이 2015.4.1. 이미 수령해 간 용역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독촉하기도 하였다. 2014년 10월경 쟁점조합은 시공사를 OOO로 변경하면서 쟁점법인이 배제되는 과정에 기성 OOO원을 정산중이었다. 청구인은 이 과정을 알고 제보를 하게 되었고,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당시 쟁점법인은 과도한 채무와 OOO원의 세금체납 및 임금체불로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지 못하였는데, 대표이사 OOO는 청구인이 제보하기 이전인 2015년 2월 쟁점법인의 직원인 OOO 명의로 (주)OOO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었으나 내부 불화로 2016년 2월 다시 친동생 OOO 명의로 (주)OOO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쟁점법인은 2018년 5월 폐업하였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쟁점법인은 은닉의 의도가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쟁점법인이 제보 당시 OOO원의 세금체납이 있었던 점, 국세청은 제보 당시까지 쟁점법인이 2010년 10월경 쟁점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점, 처분청은 2015.4.20. 청구인의 제보 다음날 압류절차에 들어간 점을 비추어 볼 때, 만약 청구인의 제보가 없었다면 국세청은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을 환수하지 못하고, 그 증거도 찾을 수 없었을 것이며, 처분청이 포상금 지급거부의 사유로 제시한 규정은 2018.1.1. 이후 시행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2015년 4월에 한 제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로 쟁점법인의 매출채권을 압류만 해서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었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제보가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제보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이 해야 하는 것인데 처분청이 비용과 노력이 들었다고 해서 제보자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기만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제공한 증거자료들은 내부사정을 정확하게 아는 내부자만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 및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2015.4.20. 청구인의 최초 제보 직후 OOO에서 청구인의 제보를 토대로 채권압류를 하였고, 얼마 후 OOO 직원이 쟁점법인의 대표 OOO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6.30. 쟁점법인이 갑자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그로부터 3일 후인 2015.7.3. OOO가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과정을 보면 청구인으로서는 OOO가 원칙과 공정성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무언가 협의가 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갖게 되며, OOO의 조사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공한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자료들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제보로 인해 체납세금의 환수가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에게 은닉재산 포상금을 마땅히 지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이 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2009년 당초 용역계약 및 2011년 용역변경계약시 총 계약금액은 확정되지 아니한 가계약상태였는바, 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고, 해당 계약건은 정비용역이 진행되던 중 2015년 6월에 중도 계약해지 공고가 되었으므로 해당 공고일에 정비용역의 제공이 완료 및 중단된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 지급받은 OOO원(쟁점조합 조합장 OOO의 아들인 OOO 통장에서 출금되었고,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임시로 지급) 및 2012년 지급받은 OOO원(당시 조합통장에서 현금출금되어 지급되었으며 조합은 선급금으로 계상)은 작업진행률과 용역제공완료와 상관없는 선급금 성격의 금액으로, 용역중단에 따라 용역이 완료된 2015년 제2기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할 사항이다. 쟁점법인이 청구한 OOO원은 2015년 5월에 용역계약이 해지되고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2015월 6월에 공급가액이 확정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여부도 결정될 사항OOO으로 판단된다. 또한 법인세법상 용역의 완료시점은 작업진행률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그 목적물의 인도일(완성기준)에 익금산입하므로 2015년 6월 계약해지 시점에 인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법인이 용두지구 도시정비용역 공급이 완료된 2015년 6월에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발행한 것은 기간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도 2015.7.18.한 것이므로 이는 세금의 탈루나 재산의 은닉혐의가 없는 거래로 판단된다.

(2) OOO 판결에 의하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포탈의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제보한 쟁점법인의 매출채권을 은닉재산으로 신고 접수한 후 쟁점법인이 공급시기에 맞추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세무공무원이 확인하였고, 채권압류도 가능하여 압류시기만 영향을 미쳤을 뿐, 세무공무원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결국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은닉가능성의 지적은 쟁점법인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이상,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을 토대로 쟁점법인의 매출채권을 압류하였지만, 매출채권 압류만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었으며, 처분청의 압류 및 추심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쟁점조합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OOO을 진행하면서 채권확보를 위해 쟁점조합 명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한 결과 쟁점법인이 공탁금 OOO원을 공탁하게 하는 등의 처분청의 노력으로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OOO원을 회수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처분청은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었기에 쟁점법인이 계약금을 받을 예정이라는 청구인의 제보내용은 그 중요성이 떨어지고, 이 건과 같이 피제보자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자진신고 등이 확인되는 경우는 과세관청이 체납세액을 추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또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이 최초로 제보한 시점은 2015.4.20.자로, 이 당시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은 국세청 훈령 OOO이고, 처분 당시 인용된 규정은 국세청 훈령 OOO이다. 처분청이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에서 언급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재산은 은닉재산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2015년 신고 당시에도 제2조 제5항에 있었던 규정이고, 처분청이 은닉재산이 아니라는 근거로 적용한 국세청 훈령 OOO의 제2조 제5항은, 2015년 신고 당시 있었던 국세청 훈령 OOO의 제2조 제4항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체납자의 재산으로 체납자가 은닉한 혐의가 없는 재산”의 “정상적인 거래”라는 규정의 모호성을 구체적으로 “세무공무원이 신고가 없더라도 본인,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언론보도,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은닉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구체화함으로써 은닉재산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오히려 축소시켰으므로 2015년 당시의 국세청 훈령보다, 2019년 국세청 훈령이 더 유리한 규정이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적용하였다 하여 소급적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제보로 OOO장이 쟁점법인의 매출채권을 조기에 압류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법인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과세기간내 이행하여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제보가 없었어도 용이하게 체납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에서 청구인의 제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제11항 제4호의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은닉재산 신고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5.4.20. 쟁점법인을 피제보자로 하여 OOO에 제출한 탈세제보서의 제보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위 탈세제보서와 함께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사업 전문관리업 계약서 쟁점법인(시행대행자)과 쟁점조합(시행자)은 OOO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용역계약 금액(추정)을 OOO원으로 하는 OOO 전문관리용역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상 용역계약 금액(확정)란에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데, 위 계약당사자들은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에서 정한 분양가 결정에 따라 사업총매출액이 확정되면 최종 용역계약 금액을 확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쟁점조합 장부 쟁점조합 장부에는 쟁점조합이 2012.4.12. 쟁점법인에 용역비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쟁점조합 통장 사본

① 쟁점조합 명의 OOO통장 사본

② 쟁점조합 명의 OOO통장 사본(수기로 해당 계좌에서 2012.4.12.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 명의 통장 사본 OOO 명의 OOO통장 사본(수기로 해당 계좌에서 2010.11.1.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내용증명 쟁점조합이 OOO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에게 기 지급한 용역대금(OOO원)에 대해 15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2015.4.20.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해 처분청이 2015.7.21. 회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상 생략)

2. 귀하가 2015. 4월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습니다.

3.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하 생략)

(3) OOO장이 2015년 7월 쟁점법인에 대해 실시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담당 공무원은 쟁점법인과 쟁점조합이 2009년 체결한 당초 용역계약 및 2011년 용역변경계약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가계약(추정계약)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이 건 계약건의 경우 중도계약해지 공고일(2015년 6월)에 정비용역제공이 중단 및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쟁점법인이 받은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이 작업진행률과 용역제공완료와는 상관없이 받은 선급금 성격의 금액으로,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용역 제공이 완료된 2015년 제2기(제1기의 오기로 보인다)에 발행되어야 하며, 쟁점법인이 청구한 용역비 OOO원도 용역계약이 해지고시된 2015년 6월에 그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법인세법상 용역의 완료시점도 작업진행률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그 목적물의 인도일(완성기준)로, 이 건 계약 건은 2015년 6월 계약 해지시 목적물이 인도된 것으로 조사하였다. 이에 따라 OOO장은 쟁점법인의 OOO용역에 대해 2015년 6월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제보와 관련하여 OOO와 처분청의 행정처리절차에 문제가 많았다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2015.7.11. 청구인이 국세청에 접수한 민원서류 (나) OOO의 국민신문고 답변자료OOO (다) 2019.7.26. 처분청의 소극행정 처리결과 답변서(쟁점법인의 세금 탈루나 재산의 은닉은 없었고, 청구인의 제보내용은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동안 청구인에 대한 포상금 미지급 통지와 관련하여 당초 신고포상금 신고시 접수담당자의 일부 귀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담당자에게 엄중주의 처분할 예정이라는 내용) (라) OOO를 대표이사로 하여 2015.2.3. 설립등기된 주식회사 OOO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마) OOO를 대표이사로 하여 2016.2.17. 설립된 주식회사 OOO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바) 2018.5.17. 쟁점법인의 OOO 등록이 취소(자진반납)되었음을 통지하는 내용의 OOO 등

(5)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5.4.20. OOO에 제출한 은닉재산 신고에 대해 2019.7.24.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제보가 없었다면 과세관청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조세채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정하고 있는 바, 쟁점법인과 쟁점조합이 체결한 OOO사업 전문관리업 계약서를 보면 용역계약금액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그 공급가액이 미확정상태였던 점, 쟁점조합이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2010.11.1. OOO원, 2012.4.12. OOO원은 공급가액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지급한 선급금 성격의 지급금으로 보이는 점, 쟁점조합이 2015년 6월에 쟁점법인과의 계약관계 해지를 공고함에 따라 쟁점법인의 역무 제공 완료 및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해당 공고일을 쟁점법인이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OOO에 최초 제보한 2015.4.20. 당시에는 쟁점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매출채권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5.1.1.∼2015.6.30.) 및 신고기한(2015.7.25.)도 아직 만료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이후 쟁점법인은 법정기한 내에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이를 통해 과세관청이 쟁점법인의 매출채권의 확정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제보가 과세관청이 쟁점법인의 매출채권 발생사실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것에 도움이 되기는 하였으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제1항 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③ 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3)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가. 법 제29조 제10항 제1호에 따른 경우
  • 나. 법 제29조 제10항 제3호에 따른 경우
  •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2013.7.1. 국세청훈령 제2005호로 폐지제정된 것) 제2조(은닉재산)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이라 함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종류의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부동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내소재 부동산

4.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체납자의 재산으로 체납자가 은닉한 혐의가 없는 재산 5.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재산 제3조(포상금지급대상) ① 법 제84조의2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자

2. 자료제출 당시 체납자가 아닌 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 자

3.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제공한 자

② 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그 재산을 제3자로 하여금 신고토록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2017.12.22. 국세청훈령 제2228호로 폐지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은닉"이란 재산소재를 불명하게 하거나 숨김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종류의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내 소재 부동산 2.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자료를 수집 하고 있는 재산

3.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4.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5. 세무공무원이 신고가 없더라도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언론 보도,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은닉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

③ "신고자"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④ "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