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심판청구기간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심판청구기간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OOO장의 OOO 운영자에 대한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9.2.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9.3.27. 기각결정을 받았다.
(3)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위 이의신청 결정서는 2019.3.29. 대리인 OOO세무사(등기번호는 OOO임)에게, 2019.4.2. 청구인(등기번호는 OOO임)에게 각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위 이의신청을 거쳐 2019.7.22. 등기우편(등기번호는 OOO임)으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