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시상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제56조 제4항에서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 산정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주식평가액 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시상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제56조 제4항에서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 산정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주식평가액 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 문] OOO 세무서장이 2019.5.8. 청구인 OOO에게 한 2017.1.2. 증여분 증여세 OOO과 2019.5.14. 청구인 OOO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및 증권거래세 OOO의 부과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제5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금액들을 재조사하여 청구인 OOO이 양도한 주식회사 OOO 주식의 평가액을 재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쟁점주식과 동일한 주식이 쟁점주식의 주식거래일(2017.1.2.)을 포함하여 전후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에 아래와 같이 다수 빈번하게 거래되었고, 그 거래된 주식의 수는 OOO에 해당한다.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 주식변동이 아래와 같이 이루어졌고, 처분청도 특수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수의 매매사례가격이 존재하므로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쟁점법인의 주식 제3자간 매매사례가격 현황> 위 쟁점법인의 주식거래에서, 2017.1.5. OOO과 OOO 간의 거래는 개 별주주(OOO)와 대표이사(OOO) 간의 거래로 이는 특수관계거래가 아닐 뿐만 아니라, 거래주식의 액면가액 합계가 지분율 1%에 해당하는 경우로 시가성을 부인할 근거가 없다. 2017.2.1. OOO과 OOO 간의 거래는 사내이사(OOO)와 다른 업체OOO 대표이사 간의 거래로 이는 특수관계거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양도자 OOO은 불과 1개월전에 액면가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2017.3.2. OOO과 OOO 간의 거래는 개별주주(OOO)와 대주주(OOO)간의 거래로 특수관계거래가 될 수 없다. 2017.3.2. OOO와 OOO 간의 거래는 양도자(OOO)는 주식매수일(2017.2.1.) 및 주식매수일 이전에는 사용인(사내이사)이 아니었으므로 특수관계거래가 아니고, 주식매수 후 1개월만에 양도한 주식의 가격도 매수가격과 동일하여 처분청도 본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 과대평가되었다. 처분청은 자본금 OOO인 쟁점법인이 2015년과 2017년 모두 결손임에도 불구하고 2016사업연도 유형자산처분이익 OOO, 분양미수금 OOO 등을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가치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OOO으로 평가하였고, 그 결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를 기준으로 할 때 총 지분가액을 OOO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쟁점법인은 2015년과 2017년 결손법인이고 2016년에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합리한 사유에 해당한다. (가) 2016년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은 쟁점법인이 보유한 유일한 재산으로, 대표이사인 OOO가 억울하게 수감되어 있을 때 회사의 임직원들이 매각해버린 부동산OOO의 매매대금 전액인 OOO과 차량매각차익 OOO이다. 쟁점법인은 OOO 건물을 분양한 시행사로서 건물분양을 완료하면서 1501호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하지 아니하면서, 건물신축가액(도급금액)을 모두 분양분에 배분하여 1501호의 장부가액을 별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1501호를 사실상 부외자산으로 보유한 상태에서 매각하여, 1501호의 장부가액이 “0”이기 때문에 매각금액 OOO 전체가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계상되어 취득가격이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1501호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상업용건물 최초고시(2013.1.1.) 시점의 기준시가OOO에 건물면적(874.130㎡)을 적용하여 산정한 OOO을 감액하여야 한다. (나)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계산과 관련하여 분양미수금으로 계상된 OOO은 쟁점법인이 2014년 1월 최종 매각한 103호와 관련된 것으로, 수분양자OOO가 2014.1.10. 분양물건에 설정된 근저당권해지를 목적으로 OOO을 송금함으로써 이 건 거래는 종결되었으나 이를 장부상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자산이 과대계상되었으므로 순자산가치평가시 분양미수금을 감액하여야 하고,상증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제5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 징수불이행 납부세액,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등을 감액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유형자산처분손익에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감액조정하고, 실존하지 아니하는 분양미수금을 감액하여 계산하게 되면 OOO원에 불과하므로 OOO으로 신고한 가액은 적정하다.
(1)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쟁점주식 거래일 전후 3개월간 쟁점법인의 주식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위 거래 9건 중 6건의 거래(①, ②, ③, ⑦, ⑧, ⑨)는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될 수 없고,
④ 번 거래는 주주 OOO과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OOO과의 거래로,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OOO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될 수 없는 예외 규정에 해당하여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⑤ 번 거래는 사내이사이자 주주인 OOO과 동종업종인 주식회사 OOO(OOO의 처남인 OOO 지분 50%, OOO 지분 50%)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OOO와의 매매거래이고,
⑥ 번 거래는 주주인 OOO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OOO와의 매매 거래로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등이 있는 자와의 거래이고 특수관계자간 거래와 동일하게 주당 OOO의 일률적인 가격으로 매매되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액면가액OOO의 2분의 1과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액OOO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인 주당 OOO은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보기 어렵고, 2개월 간의 연속된 거래 결과 2017년 12월말 현재 대표이사인 OOO(OOO의 배우자)가 모든 주식을 양수하여 1인 주주가 된 사실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져 성립된 시가로 볼 수 없다.
(2)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은 적정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쟁점법인의 3년간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보면 OOO으로 일시적으로 2015년 결손이 발생하였지만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가) 2016년 유형자산처분이익OOO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은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나 수정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다 및 과소 계상된 거래내역은 수년에 걸쳐 자산, 부채, 손익 등에 영향을 주어 전체 회계처리전표, 계정별원장이 필요하나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부분적인 계정만 가지고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나) 분양미수금으로 계상된 OOO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분양미수금이 자산에 과다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거래 누락으로 자산이 과다계상될 수도 있으나 부채 또한 과대계상되어 순자산가액 계산시 그 효과는 동일하므로 자산만 과다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 OOO은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평가액 OOO을 시가로 보아야 하며, 쟁점주식의 거래는 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주식 거래가액OOO의 시가성을 부인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OOO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정 여부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 은 2008.10.27.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자본금 OOO, 총발행주식 OOO의 비상장법인으로, 소프트웨어개발을 주업종으로 부동산 매매업 등을 부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법인 법인세 신고내역> (다)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이력은 다음과 같다. (라) 쟁점법인의 2017년도 주식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법인 주식변동 내역> (마) 쟁점주식 거래일 전후 3개월간 쟁점법인 주식거래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바)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유형자산처분이익 OOO, OOO의 분양미수금 OOO 등을 자산에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가치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OOO으로 평가하였다. (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가치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적용시,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에서 OOO 1501호의 취득가액 OOO을 차감하고, OOO 103호의 분양미수금 OOO을 감액하여 OOO으로 평가된 비상장주식평가조서 등을 제시하였다. (아) 청구인들은 2020.10.22. 조세심판관회의 등에서, 쟁점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에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및 제5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 징수불이행 납부세액,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법인세, 지방소득세 등을 감안(감액 등)하여야 한다고 추가 주장 등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거래가격OOO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거래를 포함하여 쟁점주식 거래일 전후(3개월) 쟁점법인 주식 거래내역을 보면, 대부분 쟁점법인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자OOO 등과 친족(OOO 등) 내지 사내이사(OOO) 등과의 거래이고, OOO(쟁점법인 주주)과 OOO(쟁점법인 대표이사)의 거래가액OOO은 시가인정요건인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총액OOO 등의 100분의 1 미만에 해당하며, 이러한 약 2개월의 연속된 거래 결과 2017년 12월말 현재 대표이사인 OOO(청구인 OOO의 배우자)가 모든 주식을 양수하여 1인 주주가 되었고, 위와 같은 거래들이 친족간인 청구인들 사이의 거래와 동일하게 주당 OOO의 동일하고 일률적인 가격으로 매매된 점 등에 비추어 당해 주당 OOO의 거래가격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인정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거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유형자산처분이익에서 취득원가를 감액하고 기회수한 분양미수금을 자산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 등을 하고 있으나, 그 취득원가가 다른 오피스텔 분양시 이미 반영되거나 과대계상되었다는 분양미수금에 대응하여 부채가 과대계상되었을 수도 있고,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 등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제56조 제4항에서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 산정시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 징수불이행 납부세액,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감안(감액 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주식평가액을 재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이하 이 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이라 한다)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가.법인세법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나.법인세법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다.법인세법제24조 제5항, 제27조의2 제3항 및 제4항,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조세특례제한법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