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구-2887 선고일 2019.10.01

처분청이 제시한 납세고지서 수령증, 등기우편조회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7.17. OOO2,701㎡(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2016.5.20. 같은 리 OOO외 1필지 221㎡(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2016.6.30. 같은 리 OOO외 15필지 526㎡(이하 “쟁점③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14․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2014․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고지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5년 3월말경 청구인의 사촌매제인 OOO토지구입자금 부족으로 대출실행에 따른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이에 응하였고, 2013년 4월경에야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어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며, 쟁점토지 양도 또한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 2013년 5월경부터 OOO찾아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자 한다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소유권 이전에 따른 관련 서류를 교부하여 주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전혀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전액 OOO수령하는 등 쟁점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으로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과세예고통지일 과세예고통지송달일 고지서 송달일 쟁점①토지 2018.10.20. 2018.10.23. (등기우편) 2018.12.17. (교부송달) 쟁점②토지 2018.9.14. 2018.9.19. (등기우편) 2018.10.10. (등기우편) 쟁점③토지 2018.11.16. 2018.11.22. (등기우편) 2019.1.7. (등기우편) (나) 쟁점②토지의 경우 과세예고통지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사유에 대해 청구인의 조기결정 신청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2018.9.21. 제출한 ‘조기결정 신청서’ 사본을 제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납세고지서 수령증, 등기우편조회내역에 의하면 <표1>과 같이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2018.12.17.~2019.1.7. 기간 중에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 구인은 쟁점토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93일 내지 214일이 지난 2019.7.19.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