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제시한 납세고지서 수령증, 등기우편조회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제시한 납세고지서 수령증, 등기우편조회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①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