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자산은 부동산자산(구축물)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구-2864 선고일 2019.12.05

쟁점자산은 물리적 구조, 용도 및 기능, 그간의 취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축물이 아닌 기계장치로 봄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쟁점자산을 부동산자산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9.7.2. <별지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 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염료가공업체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들로 2018.6.8.(이하 “쟁점양도일”이라 한다)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단일세율(2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보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2019.7.2. 다음 <표1>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고지현황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5. 및 2019.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되려면, 주식양도일을 기준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이하 “부동산자산”이라 한다) 가액의 비율이 전체 자산총액 중 50%를 초과하 여야 하나, 쟁점법인은 주식양도일(2018.6.8.) 당시 부동산자산 가액의 비중이 50%에 미달(48.06%)한다. <표2>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법인의 부동산자산 비율 계산내역

(2)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자산 중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부동산자산의 일종인 구축물로 보고 있으나, 쟁점자산은 기계장치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기계장치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함에도 쟁점양도일을 앞두고 일부 부동산자산을 고의 또는 편법적으로 차감하여 쟁점양도일 현재 부동산자산의 비율이 50% 미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 주식양도를 앞두고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일부를 최대주주인 청구인 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그간 쟁점자산을 관련법(「건축법」․「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구축물(부동산자산)로 계상해 왔으면서도, 쟁점주식 양도를 앞두고 기계장치로 임의 대체하여 부동산자산에서 차감하였다.

(2) 기계장치는 미래 경제효익을 기대하고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자산인데, 쟁점자산은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환경을 위한 투자시설로서 사회적 효익은 있을지 몰라도, 회계학적으로 미래 경제효익이 현재가치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기계장치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자산은 부동산자산(구축물)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쟁점법인의 자산총액은 OOO, 부동산자산은 OOO으로 부동산자산의 비율은 64.26%이었다. (나) 쟁점법인은 쟁점양도일 직전인 2018.5.18. 최대주주인 청구인 OOO에게 OOO 외 2필지와 지상건물을 OOO에 양도하였다. (다) 취득 당시부터 부동산자산(구축물)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해 오던 쟁점자산(대기오 염방지시설)을 쟁점양도일 전에 기계장치로 대체하여 부동산자산에서 장부가액 OOO을 차감하였는바, 그 현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기계장치로 대체한 대기오염방지시설 현황 (라) 처분청은 쟁점자산을 부동산자산으로 보면, 쟁점법인의 부동산자산 보유비율은 50%를 초과한다며, 다음 <표4>를 제시하였다. <표4> 쟁점자산 부동산자산에 포함 시 부동산자산 비율

(2) 청구측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자산은 OOO에서 시공하였으며, 주된 역할은 주요 기계 장치에 부수적으로 설치(직접 연결)되어, 기계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고 불량률을 축소하는 등 제품품질의 향상에 기여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가공단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표5> 쟁점자산 현황 및 목록 (나) 쟁점자산은 건축물이 아닌 주된 기계장치에 직접 연결되어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서, 다음의 쟁점자산 사진과 시공회사에서 작성한 설치도면을 제출하였다. (3) 「지방세법」 및 「건축법」에 따르면 쟁점자산은 건물의 부속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측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지방세법」 관련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 항변 ㅇ공장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된 부대시설용 건축물을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그 중 하나로 열거 규정하고 있다. ㅇ공장가동 시 필요한 토지 면적을 계산하기 위함으로 각종 시설물까지 포함하여 필요한 공장면적의 대강을 계산하는 규정이고, -공사 중인 건축물이나 공장외부의 기숙사까지도 건축물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어서 부동산인지 기계장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부적합하다. (나) 「건축법」 관련 처분청 청구법인 ㅇ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등 설비를 건축설비로 규정하고,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은 건축부속구조물로 규정하고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은 부속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ㅇ관련 규정들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규정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안전·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이라는 전제조건이 부여되어 있는 반면, -쟁점자산(대기오염방지시설)은 건축물과는 별도로 건설된 장치로서, 건축물의 안전․기능과는 무관한바, -쟁점자산은 건축물 등에 부속된 구조물이 아님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건축법」을 근거로 구축물 또는 기계장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4)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정의 K-IFRS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37)) 유형자산은 영업상 유사한 성격과 용도로 분류하며 다음은 개별 분류의 예이다. ⑵ 토지와 건물 ⑶ 기계장치 일반기업회계기준 (기준서 제10장 유형자산 분류와 표시 10.46) 유형자산은 영업상 유사한 성격과 용도로 분류 ⑵ 건물: 건물, 냉난방, 전기, 통신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 등 ⑶ 구축물: 교량, 궤도, 갱도, 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 ⑷ 기계장치: 기계장치ㆍ운송설비(콘베어, 호이스트, 기중기 등)와 기타의 부속설비 등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3. 용어의 정의 (국가회계법 제11 제1항)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2) “건물”이란 청사, 관사, 아파트 등건축법상 건축물로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구축물”이란 토지에 정착된 부동산 중 입목, 건물 및 건물 부속시설 등을 제외한 시설물을 말한다.

(4) “기계장치”란 동력 등의 힘을 이용해 물리적·화학적으로 원·부재료를 가공제품으로 변환시키는 각종 제조설비 및 작업장치

(5) 청구인들의 대리인은 OOO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법인이 쟁점자산을 그간 구축물로 계상한 것은 중소기업이 범할 수 있는 단순한 오류라며, 동종업(염료가공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들은 모두 쟁점자산을 기계장치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OOO, OOO, OOO 등의 사례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은 동종업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는 없었지만, 설령 기계장치로 취급해 왔다 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잘못된 처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자산이 「지방세법」상 구축물에 해당하는 점, 쟁점법인의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과는 무관한 자산인 점, 쟁점법인 스스로도 그간 구축물로 처리해 온 점, 회계학 개념상으로도 쟁점자산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된 근거로 쟁점자산은 기계장치가 아닌 구축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세법상 불확정 개념에 해당하는 사실의 존부는 문언적 의미와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OOO,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은 건물에 포함된다고 규정하면서, 시설물·구축물에 대한 구체적 정의는 없는바, 쟁점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기능이나 용도 또는 건물의 경제적 효용에 기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쟁점자산의 주된 역할과 설치 목적은 건물 자체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된 장치인 염료가공기계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자산이 매출발생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은 아니어서 기계장치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나, 「조세특례제한법」은 일정한 환경보전시설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여,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토지·건물과 다르게 취급하고 있고, 쟁점자산이 염료가공업을 영위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면, 매출발생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염료가공업)을 영위하는 데에는 반드시 필요한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부동산이 아닌 사업용자산으로 봄이 타당한 점, 통상적인 구축물의 정의에 비추어 보면, 구축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거나 건물에 부수·부속되어 있어야 하는데, 쟁점자산은 건물 내부에 위치한 기계장치(염료장치)에 직접 연결되어 지붕 밖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방식으로 설치된 점으로 보아 토지의 추가 점유가 필요하거나 건물에 직접적으로 부수된 시설·장비로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법」과 「법인세법」은 과세대상과 과세요건이 서로 다른 독립된 법률에 해당함은 물론, 각각 과세하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 또한 상이한바,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정의를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는 점OOO, 같은 업종(염료가공)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들은 쟁점자산을 기계장치로 계상해 온 것이 일반적 관행이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은 해당 시설의 개별적 고유특성에 따라 구축물이 아닌 기계장치로 취급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함에도, 처분청이 문제 삼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처분청이 이를 배척하는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산은 물리적 구조, 용도 및 기능, 그간의 취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축물이 아닌 기계장치로 봄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쟁점자산을 부동산자산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명단 및 고지세액 <별지2>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 ④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ㆍ라목 및 제2항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금액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①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4)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 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②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6)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2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03조 제2항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4.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7)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21. "부속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8)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19. 법 제2조제1항 제21호에서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이란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 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인 환기구를 말한다.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 단서, 제28조 단서, 제41조제3항 단서,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⑥ 시ㆍ도지사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나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