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구2856 선고일 2019-10-24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현장확인할 당시 ‘문창○이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양도한 이후에도 문창○이 계속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온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전 소유자인 문창○과 마을 이장인 문○○, 다른 마을 주민 3명이 각각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8.21. OOO답 1,874㎡, 같은 리 OOO답 1,458㎡, 같은 리 OOO답 522㎡(3필지 면적 합계 3,854㎡,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OOO취득한 후, 2014.1.9. OOO전 2,714㎡(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OOO양도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9.11.부터 2018.9.20.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타인에게 대리 경작하게 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8.11.8.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31. 이의신청을 거쳐 2019.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6.12.27. 종전농지를 OOO취득하여 7년 동안 경작하다가 2014.1.9. OOO에게 OOO양도하였고, 대토로 경작하기 위하여 2013.8.21.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계속 경작해왔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연접한 OOO거주하는 대농업가로 다른 직업은 전혀 없는 순수한 농민이다.

(2) 청구인은 OOO조합원이며 OOO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과 같이 비료․농약 등을 빈번하게 구입한 것만 보아도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OOO확인한 실경작지 확인신청서에서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농지는 OOO거주하는 지인 OOO소개로 취득하였는데, 청구인이 소유한 트랙터 등 농기계들이 대부분 대형이고 거리상 쟁점농지로 접근하기가 곤란하여 그의 농기계를 청구인의 쟁점농지 농사에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5) 쟁점농지가 소재한 마을의 주민들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들깨 등 밭농사를 직접 경작하는 것을 곁에서 보았고 청구인이 경작하는 데 필요한 소형 농기계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8.7.5.부터 2018.7.24.까지 실시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시 실제 경작자 및 마을 이장 등 주민 4명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듣고 이를 녹취하였다. 이와 같이 조사자가 농지를 직접 방문하여 세무공무원임을 밝히고 처음 대면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주민들에게 쟁점농지의 경작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고 확인한 내용은 예고되지 않은 방문에 주민들이 자율의사에 의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진술한 것이므로 가장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반면,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문답서(실제 경작자, 마을 이장)는 동일인이 최초 진술과 상반된 내용을 나중에 진술한 것인데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 이후에 청구인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번복된 것에 불과하므로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30년 전부터 청구인과 형님․동생하는 사이로 친분이 있다는 OOO진술도 객관적 사실관계를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7.12.7. 선고 2017누249 판결, 같은 뜻임), 조사당시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한 사람을 확인하였음을 청구인에게 알리고 만약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면 그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고 불복청구 단계에서 사후에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농지와 35㎞ 떨어진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농기계 사진 및 농자재 구매내역으로 보아 이를 쟁점농지에 사용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중략)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중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중략)ㆍ군ㆍ구(중략)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 개정된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중략)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중략)・군・구(중략)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중략)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5211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 제14항, 제66조의2 제13항, 제6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 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 제4항 및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거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2.27. 종전농지(2,714㎡)를 OOO 취득하여 2014.1.9. OOO에게 OOO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2013.8.21. 쟁점농지(3,854㎡)를 OOO로부터 OOO에 취득하였다.

(3) 청구인의 주소는 2000.5.31.부터 현재까지 OOO이며, 쟁점농지와 연접하여 있고, 직선 거리로는 약 23km, 도로상 거리는 약 32km이다.

(4) 청구인은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되고 있으며 그 총급여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근로소득 총급여액 (단위: 천원)

(5)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도 OOO에 답 2필지 2,034㎡를 2007.5.23.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6) 처분청의 조사자가 쟁점농지가 위치한 마을로 출장하여 녹취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2018.7.20. 쟁점농지 전 소유자 OOO주소지에서 조사자와 만난 OOO“땅 주인은 농작물을 하지 않았으며 내가 팔고 나서도 계속해서 들깨와 소 먹일 풀을 심었다. 땅 주인은 농사지으러 안왔다. OOO사장 상무님이 그 땅을 산 것으로 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2018.7.27. OOO에서 조사자와 만난 이장 OOO“쟁점농지는 집안 사촌동생인 OOO팔았는데 팔고 나서도 들깨나 소 사료용 풀을 OOO계속 심고 있다. 그 땅은 OOO하시는 분이 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2018.7.27. OOO주소지 근처 농지에서 조사자와 만난 마을 주민 OOO쟁점농지를 읍사람에게 팔았고 팔고 나서도 OOO계속 들깨 심고 농사지었다. 땅 주인은 여기 오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2018.7.27. OOO옆 길에서 조사자와 만난 마을 주민 OOO쟁점농지를 OOO에서 농기계하는 OOO(OOO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인가하는 사람에게 팔았다. 소유권은 아마 그 사람 말고 딴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가 모르겠다. 땅 주인이 사고 나서 그 논을 경지정리 많이 했다. 땅 팔아먹으려고. 땅 주인이 농사는 안 지었다. 땅 주인이 OOO에게 농사를 해 먹으라고 해서 OOO들깨하고 소 먹이용 풀을 심었다. 그 땅 옆 OOO이 우리 논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2018.7.27. 쟁점농지에서 가장 가까운 주택인 OOO조사자와 만난 마을 주민 OOO“나는 대구광역시에 살다가 이 집에 이사온 지 13년 되었고 농사는 짓지 않고 직장에 출근한다. 남의 일에 관심이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고, 고령읍 사람이 쟁점농지를 샀다고 들었는데 농사를 안 지으니까 온통 풀밭이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트랙터․콤바인 등 농기계 사진, OOO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2014.4.25.~2018.10.1.), OOO날인된 실경작지 확인신청서(작성일자 없음), 이장 OOO․전 소유자 OOO등 10명이 연명으로 작성한 경작확인서 1쪽(작성일자 없음), OOO작성한 실 경작 경위서(작성일자 없음), 청구인의 대리인 세무사가 이장 OOO및 전 소유자 OOO상대로 작성한 각 문답서(2019.7.19.)를 제출하였다. (가) 전 소유자 OOO위 문답서에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취득 후 3년 동안 작물을 재배하였다. 청구인이 직접 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내가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문제로 서운한 감정이 있어서 내가 경작하였다고 처음에 공무원에게 진술하였다. 묻는 사람이 세무공무원인 줄은 몰랐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나) 이장 OOO위 문답서에서 “쟁점농지를 2014년~2016년은 청구인이 작물을 재배하고 2018년은 OOO작물을 재배했다. OOO재배하였다고 처음에 내가 공무원에게 진술한 이유는 기억은 잘 안나는데 직불금을 확인하러 온 줄로 알고 사촌동생 OOO직불금을 수령하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진술하였고, 최근에 OOO경작한 것만 생각하고 과거 3년간 청구인이 경작한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진술하였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경작(취득 후 3년, 이후는 OOO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현장확인할 당시 ‘OOO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양도한 이후에도 OOO계속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온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전 소유자인 OOO마을 이장인 OOO다른 마을 주민 3명이 각각 진술하였던 점, OOO청구인의 대리인 세무사에게 나중에 번복한 진술에서 ‘쟁점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못 받게 한 청구인에게 OOO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초 진술 때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였으나, 그 직불금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른 주민 3명도 처분청의 조사자에게 ‘쟁점농지를 OOO청구인에게 팔고 나서도 OOO계속해서 들깨도 심고 소 먹일 풀도 심었고 그 땅을 산 주인은 오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던 점으로 보아 OOO청구인의 대리인 세무사에게 나중에 했던 진술보다는 처분청의 조사자에게 당초 했던 진술이 더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기계 사진․OOO거래내역 등은 그것이 쟁점농지와 직접 관련된 사실임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