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주유소 소장이 청구법인의 주유소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받은 경우, 처분청이 가짜석유제품 판매대금이 귀속된 청구법인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 외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구2812 선고일 2019-12-0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하였다고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4.7.부터 2019년 10월 현재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의 소장이었던 OOO가 2013년 1월∼2015년 3월 기간 동안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 OOO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위반죄로 유죄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아 2017.11.28. 확정되었다(OOO OOO 2016.10.7. 선고 2015고단741 판결, OOO 2017.9.8. 선고 2016노4492 판결, OOO 2017.11.28. 선고 2017도16715 판결 참조).
  • 나. 처분청은 2019년 4월경 OOO에 대한 형사판결을 확인한 결과,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경우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가짜석유제품 제조에 해당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대상임을 확인하여, 2019.5.16. 청구법인에게 2013년 1월∼2015년 3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 합계 OOO원(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원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검찰수사내용 및 법원의 석유사업법 위반에 관한 유죄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가짜석유제품 제조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계산하여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추징세액을 결정하고, 추징세액에 부당무신고가산세(세율 OOO%) 및 납부불성실가산세OOO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8.4.7.부터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직접 세무신고를 하여 왔는데, 직원들이 그동안 신고·납부한 세무신고의 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적용, 면세유류 판매분에 대한 환급신청만을 해왔을 뿐이다.

(3) 청구법인이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에는 공급 시점에 이미 교통세 및 주행세(지방세)가 원천납부 되었으며, 석유사업법상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자에게 별도의 교통세가 부과되는 사실 및 납세의무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단순히 무신고한 것이다.

(4) 또한, OOO에 대한 혐의 및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기간에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은 법원 판결문상 명확히 확인되고, 이 경우 과세물품을 출고한 다음 달 말일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상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형사소송을 통하여 처벌이 확정된 청구법인의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행위는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나아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상 신고․납부의무는 과세물품을 출고한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바, 단순히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판결에 따른 상소절차가 진행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주유소 소장이 청구법인의 OOO 차량을 이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받은 경우, 처분청이 가짜석유제품 판매대금이 귀속된 청구법인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 외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제60 조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2015.12.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 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ㆍ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 다.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 라.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5)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제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ㆍ미납세액ㆍ면제세액ㆍ공제세액ㆍ환급세액ㆍ납부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직원 OOO에 대한 형사판결문(OOO OOO 2016.10.7. 선고 2015고단741 판결, OOO 2017.9.8. 선고 2016노4492 판결, OOO 2017.11.28. 선고 2017도16715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에 대한 형사판결문의 주요 내용>

(2)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보고서(2019년 4월경)에 의하면, OOO 소장이었던 OOO에 대한 형사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의 OOO 및 OOO와의 거래에 관하여 석유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여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고 보아 환경세등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 및 처분청 사이에, OOO가 가짜석유제품 판매대금을 청구법인에 입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OOO는 청구법인의 가짜석유 판매대금에 관한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 및 기소된 사실이 없음).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2조 제1항은 대체유류(가짜석유제품)를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는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를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의 소장 OOO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OOO 소장 OOO가 가짜석유제품 판매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사실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자인 청구법인에게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의무가 인정되는 점,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주유소 소장이 구매자의 공장 등에서 청구법인의 OOO 차량을 이용하여 석유사업법에서 제조를 금지하고 있는 가짜석유제품(경유와 등유를 혼합)을 판매한 것은 해당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하였다고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