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법인이 쟁점법인세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세무서장의 쟁점법인세 경정처분이 부과권이 소멸된 이후 이루어진 처분이라는 사유로 취소결정한 것일 뿐,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한 쟁점법인의 20△△∼20▽▽사업연도 소득금액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결정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법인이 쟁점법인세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세무서장의 쟁점법인세 경정처분이 부과권이 소멸된 이후 이루어진 처분이라는 사유로 취소결정한 것일 뿐,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한 쟁점법인의 20△△∼20▽▽사업연도 소득금액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결정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구3476 / 조심2014구3419 / 조심2018구38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쟁점주식 평가일 기준 쟁점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산정은 심판결정(조심 2018구3476, 2018.11.27.)에 따라 OOO세무서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쟁점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가) 국세청 예규(상속증여세과-105, 2013.5.9.)는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의 금액’이라고 보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상 순손익계산서(별지 제4호 부표4) 작성요령에서도 ‘각 사업연도 소득(①):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상증법 기본통칙 63-56…10에서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으로 주식평가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상증법 제76조 제4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OOO세무서장이 한 쟁점법인세 재경정처분에 따른 쟁점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쟁점법인의 2012∼2014사업연도 순손익액을 다시 계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표1> 쟁점법인의 2012∼2014년 각 사업연도 소득(청구인 주장)
(2) 쟁점법인의 결산서상 순손익액에 반영되지 않은 OOO주식회사에 대한 미지급금 지연이자 비용 등을 반영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여 쟁점주식 평가일 기준 쟁점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가)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및 제4항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법인세법 제14조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도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결산상 미계상된 각 사업연도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조심 2014구3419, 2014.10.23.) 결정하였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경우 ‘공동원가 분담금 등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5.19. 선고 2016가합527283 판결, 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한 OOO주식회사에 대한 미지급금 관련 이자OOO를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추가로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나) 또한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된 과태료는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공제되어야 하므로 해당 과태료 금액OOO을 순손익액 계산시 반영하여 차감하여야 한다.
(3)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은 쟁점주식의 증여일(2015.9.3.)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의 증여일을 기준으로 가결산한 재무제표에 따라 순자산가액으로 다시 계산한 후 쟁점주식을 재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4) 처분청이 주장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인정한다 하여도 OOO세무서장이 손금불산입하여 소득귀속자 및 대표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2013년 OOO및 2014년 OOO실제 급여로 지급된 금액이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반영되어야 한다.
(1) 조세심판원의 쟁점법인세 경정처분에 대한 인용 결정(조심 2018구3476, 2018.11.27.)은 OOO세무서장의 쟁점법인세 경정처분이 부과권 소멸로 인해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고,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확인된 명의 가공인건비 및 수입금액 누락과 관련된 사실은 조사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포함한 쟁점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법인의 순손익액은 적정한 것이다. (가) 조세심판원은 쟁점법인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일(2017.11.13.) 이후 2018.6.4. OOO세무서장이 쟁점법인세 경정처분을 하여 부과권이 소멸된 이후 경정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한 것이나, 실제 쟁점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에 대한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위 심판결정은 쟁점증여세의 과세표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 특히 쟁점법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은 과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 단지 부과권이 소멸되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 따라 인용결정을 한 것인바, 증여세 평가기준일의 실질가치에 의해 쟁점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그 결과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2) 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르고 있고, 손익귀속시기를 판단할 때에는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소송의 판결결과에 따라 쟁점법인의 쟁점이자비용에 대한 지급의무가 결정되었으므로 쟁점이자비용의 귀속시기는 쟁점소송의 확정판결일(2017.5.19.)이 속하는 사업연도(2017년)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평가일(2015.9.30.) 당시 가결산에 따른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 및 부채가액으로 계산한 순자산가액 OOO(이하 “쟁점순자산가액”이라 한다)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2014사업연도 및 2015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상 각 순자산가액OOO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순자산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이 실제 급여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법인의 직원OOO의 문답형 진술서 및 확인서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가공 인건비 계상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수증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액 계산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누락한 수입금액과 가공인건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쟁점이자비용 및 쟁점과태료를 쟁점주식가액 산정을 위한 각 사업연도 귀속 순손익액 계산시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가결산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순자산액 계산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소득처분으로 결정된 금액을 실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반영하고 그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이 건 쟁점증여세의 신고․납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5.9.30. 쟁점법인의 주식 134,728주를 OOO로부터 증여받고, 2015.12.10.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방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1주당 평가액을 OOO계산하였고, 쟁점주식 중 124,569주를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주식으로서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나머지 10,159주에 대하여 일반증여주식으로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표2> 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세 신고 내역 (단위: 원) (나)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법인이 실제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17명에게 급여 등을 지급한 후 지급된 가공인건비를 쟁점법인의 부사장에게 현금으로 인출하여 입금하였고, 쟁점법인 하도급업체 대표로부터 조경공사 수주대가를 송금받은 후 이를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았으며, 입금된 가공인건비와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쟁점금액)을 확인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쟁점법인 관할 OOO세무서장에 파생하였다. 이후 OOO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8.6.1. 쟁점법인에게 2013∼2016년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경정고지 하고, 소득처분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통통지를 하였다. <표3>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쟁점주식 평가 관련 2013∼2014년) (단위: 천원) <표4> 조사청의 소득처분 상세 내역 (단위: 원) (다) 이후 청구인은 조사청의 쟁점법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증액 결정된 <표3>의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2012∼2014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한 후 쟁점주식을 재평가OOO하여 2018.6.30. 아래 <표5>와 같이 처분청에 증여세를 수정신고하였다. <표5> 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세 수정 신고 내역 (단위: 원) (라) 쟁점법인은 쟁점법인세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18.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쟁점법인세 경정처분이 쟁점법인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한 것이라 결국 부과권이 소멸된 뒤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아 쟁점법인의 심판청구(조심 2018구3476, 2018.11.27.)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18.12.26. 쟁점금액을 전액 손금산입하여 쟁점법인세 재경정처분을 하였다. 한편 쟁점법인은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8.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거나 무효라 하더라도 그와 함께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까지 당연히 취소되거나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결정(조심 2018구3860, 2019.2.11.)을 하였다. <표6> OOO세무서장의 쟁점법인 2013∼201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재경정 (단위: 원) (마) 청구인은 2018.12.26. OOO세무서장이 한 쟁점법인세 재경정처분에 따라 결정된 <표6>의 2013∼2014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한 후 쟁점주식을 재평가OOO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7>과 같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부과권 소멸로 인하여 쟁점법인세 경정처분이 취소된 것일 뿐이므로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2013∼2014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 2019.2.7. 이를 거부하였다. <표7>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바) 이후 2019.5.20.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표4>의 4대 보험료 등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한 뒤 1주당 평가액을 OOO하여 아래 <표8>과 같이 쟁점증여세 중 OOO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표8>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에 대한 직권경정 (단위: 원) (사) 청구인은 2019.7.14. OOO세무서장의 쟁점법인세 재경정처분에 따른 <표6>의 2013∼2014사업연도 쟁점법인 소득금액에서 쟁점이자비용 및 쟁점과태료를 공제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순손익액을 계산하고,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2015.9.30.) 당시 쟁점법인의 가결산 재무제표상 자산 및 부채가액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액을 계산하여 쟁점법인의 1주당 평가액을 OOO으로 하여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쟁점법인의 2012∼2014사업연도 순손익액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의 직원 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가공인건비에 대한 문답서를 제출받아 <표3>과 같이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2013∼2014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추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세 재경정처분에 따라 쟁점금액을 제외한 <표6>의 쟁점법인의 2013∼2014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아래 <표9>와 같이 쟁점이자비용 및 쟁점과태료를 공제하여 쟁점법인의 2012∼2014사업연도 순손익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쟁점과태료와 관련된 쟁점법인의 계정별원장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9> 청구인의 쟁점법인 순손익액 주장 (단위: 원) (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심판청구(조심 2018구3476, 2018.11.27.)에 대한 인용결정이 쟁점법인세 경정처분이 부과권 소멸로 인해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한 것이고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2013∼2014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아니라고 보았고, 쟁점금액을 포함한 쟁점법인의 2013∼2014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법인의 2012∼2014사업연도 순손익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쟁점과태료와 관련된 증빙자료가 없는 점, 쟁점이자비용의 손익의 귀속시기를 2017사업연도로 보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과태료 및 쟁점이자비용을 쟁점법인의 순손익액 결정시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표10> 처분청의 쟁점법인 순손익액 결정 (단위: 원) (라) 쟁점이자비용과 관련된 쟁점소송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아래<표11>과 같다. <표11> 쟁점소송의 판결문 주요 내용(일부 발췌)
(3) 쟁점법인의 순자산액과 관련된 청구인과 처분청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일 기준으로 가결산한 쟁점법인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쟁점법인의 순자산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였으나, 외부감사인의 감사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12> 청구인의 쟁점법인 순자산가액 주장 (단위: 원)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의 평가일 기준으로 가결산한 쟁점법인의 재무제표를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쟁점법인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쟁점법인의 순자산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표13> 처분청의 쟁점법인 순자산액 결정 (단위: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2018.12.26. 쟁점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13∼2014사업연도 법인세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쟁점법인세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8구3476, 2018.11.27.)에 대하여 우리 원은 OOO세무서장의 쟁점법인세 경정처분이 부과권이 소멸된 이후 이루어진 처분이라는 사유로 취소결정한 것일 뿐,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한 쟁점법인의 2013∼2014사업연도 소득금액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한 것이 아닌 점,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3항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입법 취지가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기업이 산출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데 있는 점(대법원 2011.7.14. 선고 2008두4275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쟁점법인의 2013∼2014사업연도 결산서상 미반영된 쟁점이자비용 및 쟁점과태료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약정에 따른 금원의 지급의무 전반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민사소송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분쟁이 그 경위나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약정만으로는 지급의무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같은 뜻임), 쟁점이자비용은 OOO주식회사가 쟁점법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쟁점소송의 결과에 따라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쟁점소송 판결일(2017.5.19.)이 속하는 2017사업연도에 그 권리․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과태료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계정별원장 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 증여일을 기준으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증여일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의 경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가 가결산 당시 신뢰성 있는 자료들을 기초로 가결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끝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3∼2014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실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시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13∼2014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된 금액 중 쟁점법인이 실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4대 보험료 등 2013∼2014사업연도 합계 OOO쟁점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시 공제하여 쟁점증여세 중 OOO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법인의 인건비 지출과 관련하여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쟁점법인의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가공인건비라는 사실이 확인된 점, 청구인이 그 외 손금불산입 금액과 관련하여 실제 쟁점법인이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15.3.27., 법률 제1323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3) 법인세법 시행령(2015.7.20., 대통령령 제2641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인건비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6.1., 대통령령 제26302호로 개정된 것)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단서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6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