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2016년도에「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구-2474 선고일 2020.01.28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0명에 대하여 201x년부터 201x년까지 모두 비거주자로 판정하였고, 청구인의 경우도 종합소득세를 기신고하여 세무조사에서 제외된 201x년 귀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201x년부터 201x년까지 비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하는 OOO의 근로자이자 주주OOO로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 OOO원과 금융소득 OOO원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8.9.10.~2019.1.5. 청구인에 대하여 2012년~2014년 귀속 개인통합조사와 2013년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과세사실판단위원회에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고 종결하였다.
  • 다. 청구인은 OOO국세청장의 조사 및 과세사실판단위원회의 결정처럼 2016년에도 비거주자였으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2.21.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4.30.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16년도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2년~201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OOO 과세당국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3년경 OOO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OOO 과세당국에 소득금액 OOO원에 대한 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6.6.27. 쟁점법인으로부터 주당 OOO의 배당금 OOO원을 지급받아 10% 원천징수를 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다OOO. (나) 청구인은 2012년~2016년 국내 연평균 거주일수가 33일에 불과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설령 국내거주자에도 해당될 경우 이중거주자로서 OOO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1순위 항구적 주거, 2순위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3순위 일상적인 거소, 4순위 상호합의에 의하여 거주자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은 2016년 3월까지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였지만 이후에도 OOO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자 OOO에 취업비자 연장(2016.3.14.~2017.3.13.)을 신청하여, 2016년 3월경 OOO로부터 OOO(5년 장기체류비자)를 취득하였으나 OOO는 2016년 10월경 청구인이 취득한 OOO은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였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OOO에서 함께 거주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기간: 2016.5.10.~2017.5.9.)을 체결하였으나, OOO은 3개월만 거주하고 귀국하였고, 청구인은 2016.12.30. 입국할 때까지 계속 OOO의 임차주택에 머물며 사업을 구상하는 등 OOO가 2016년도에 청구인의 항구적 거주지이다. 아울러, 청구인은 OOO에 근무하는 동안 수입의 원천은 OOO였고 OOO에서 벌어들인 자금으로 국내의 자녀들이 생활을 하였으며 가장 큰 재산인 쟁점법인의 주식 또한 OOO에 있었고, 2016년 대부분의 일상적인 거소를 OOO에 두었기 때문에 조세조약상 OOO 거주자에 해당된다. (라) 설령, 항구적 주거가 양체약국에 있다면 2순위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여야 하는데, OOO국세청장은 종전 조사당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체류일수나 보유자산의 비중은 OOO에 편중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계속적으로 국내로 송금한 사실을 들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거주자로 보려고 하였으나, 과세사실판단위원회를 거치면서 청구인은 국내에 다른 소득이 없고 어떠한 경제활동도 하지 않았으며 OOO에서만 임직원 및 주주로서 경제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OOO로 보아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판단하였다. (마) 처분청의 주장처럼 쟁점법인이 청산을 하였기 때문에 주거가 불안정하여 항구적 주거가 OOO에 없다면 청구인과 같이 근무한 쟁점법인의 임직원 7명에 대해서도 2016년에 OOO에 항구적 주거가 없기 때문에 거주자로 판정되었어야 하나, OOO국세청장은 청구인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임직원 7명에 대하여 비거주자로 판정하였으므로 처분청도 동일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2) 쟁점법인 주식의 감자대가 OOO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3년에 쟁점법인의 주식을 주당 OOO에 취득하였는데 OOO 과세당국은 주당 OOO 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액면가액인 OOO로 보아 소득금액 OOO원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이후 쟁점법인은 2016년 3월경 쟁점법인의 주식을 1주당 OOO를 감자하였고, 이로 인하여 감자대가 OOO원을 수령하였는데 OOO에서는 감자대가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았다. 이미 취득가액을 주당 OOO로 보아 2013년에 과세를 하였으므로 감자차익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6년 6월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주당 OOO의 배당과 청산소득 OOO원을 지급받고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OOO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감자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감자차익과 청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액 모두를 신고하였으나, 만약 청구인이 2016년도에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면, 이미 OOO에서 2013년 귀속으로 과세된 감자대가 OOO원에 대해서는 차감하고 청산소득으로 인한 배당소득 OOO원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6년도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구인의 소득에 의해서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족이 국내에 있고, 청구인의 가족은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을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인 본인은 2012년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계속하여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국내 거주목적으로 전입신고한 아파트도 있는 등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국내에 금융자산 보유로 인하여 금융소득(이자, 배당) OOO원이 발생하였고, 2014년 OOO 체류당시 국내 거주할 목적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향후 국내 생활공간 마련 등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하였으며, OOO에서 획득한 근로소득 전액인 OOO원과 배당금 OOO원을 국내에 송금하는 등 한국거주자에 해당한다. (나) 또한, OOO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에서 거주자를 ‘12개월 중 183일 이상 OOO에 거주하거나 또는 과세기간에 OOO에 살면서 거주할 의사가 있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출입국기록에 의하면, 쟁점과세기간동안 183일 이상 OOO에 체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OOO법상 거주자에도 해당한다. 청구인은 한·인도네시아 양체약국의 거주자이므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여야 하는데,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은 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② 중대한 이해의 중심지(Centre of vital interests), ③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④ 당국간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순으로 거주지국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가장 큰 재산인 쟁점법인의 주식이 OOO에 있으므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OOO라고 주장하나, 이 주식은 한국인 근로자가 1주당 OOO에 취득한 것으로 실제 취득가액이 OOO에 불과하고, 비록, 2016년 동 주식의 처분(감자 및 청산배당)으로 거액의 현금 자산을 취득하였지만, 그 즉시 대한민국으로 송금하여 2016년도에도 대부분의 자산은 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OOO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에서는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수령한다는 사실 외에 특별한 게 없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발생소득의 자금흐름, 자산취득 등 인적·경제적 관계는 대한민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납세자의 ‘중대한 이해의 중심지’ 또한 대한민국이므로 조세조약상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의 감자대가 OOO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이유 없다. 청구인은 2016년도 감자대가 OOO원에 대해서 이미 OOO에서 2013년 귀속으로 과세되었으므로 해당액을 차감하고 청산소득으로 인한 배당소득 OOO원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자대가에 대한 의제배당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라 감자결의일인 2016.3.30.이 수입시기이므로 2016년 귀속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OOO에서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당초 청구인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내용을 배당소득으로 변경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새롭게 계산해야하며, 이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2016년도에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법인 주식의 감자대가 OO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의 외국법인 OOO(쟁점법인)의 한국인 직원 17인 중 1인이고, 청구인이 소명한 쟁점법인의 사업 및 주식취득 경과 등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으로 포함한 한국인 근로자 17명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OOO국세청장은 2018.9.10.~2019.1.5. 쟁점법인의 임직원 7명(청구인 포함) 에 대하여 2011년 귀속분부터 2016년 귀속분(쟁점법인 청산시점 2016년)까지 조사대상기간을 선정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신고가 이루어진 2016년 귀속분은 조사대상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무조사의 쟁점은 조사대상자 7명의 국내거주자 여부였다. (라) OOO국세청장은 2019.1.10. 위 7명에 대해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하였고,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위원회는 조사대상자 7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과 OOO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OOO로 보아 비거주자로 판정하였으며, OOO국세청장은 조사대상자 7명에 대하여 과세처분 없이 조사를 종결OOO하였고,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10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과 배우자 및 자녀(2명)의 2012∼2016년 국내 거주 일수는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 외 다른 가족은 발생 소득이 없고, 쟁점법인에서 발생한 소득 대부분이 아래와 같이 국내로 반입되었으나, OOO로 반출된 사실은 없다. (사) 청구인은 OOO 체류 중이던 2014년 국내 주택(아파트)을 취득하였고, OOO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아) 청구인과 가족들의 국내 주소지 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자) 청구인과 배우자, 자녀들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차) 청구인은 OOO 체류기간에도 다음과 같이 국민연금을 납부하였다. (카) 청구인은 OOO에 소재하는 쟁점법인의 한국인 직원 17인중 1인으로서, 2012년~201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OOO 과세당국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3년경 OOO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OOO하고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OOO 과세당국에 소득금액 OOO원에 대한 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타) 쟁점법인의 주식은 2016년 3월경 1주당 OOO로 감자되어, 청구인은 감자대가로 OOO원을 수령하였는데 OOO에서는 감자대가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았다OOO (파) 청구인은 2016.6.27. 쟁점법인으로부터 주당 OOO의 배당금 OOO원을 지급받아 10% 원천징수를 하여 OOO에 소득세를 납부하였고(OOO는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10% 원천징수하고 종결됨), 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감자차익과 청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하) 청구인은 2016년 3월까지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였지만 이후에도 OOO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자 OOO에 취업비자 연장(2016.3.14.~2017.3.13.)을 신청하여, 2016년 3월경 OOO로부터 OOO(5년 장기체류비자)를 취득하였으나 OOO는 2016년 10월경 청구인이 취득한 OOO를 2016년 12월에 만료시킨다고 하여 이를 반납하고 2016.12.30. 국내로 귀국하였다고 소명하였다. (거) 청구인과 처 OOO은 OOO에서 함께 거주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기간: 2016.5.10.~2017.5.9.)을 체결하였으나, OOO은 3개월만 거주하고 귀국하였고, 청구인은 2016.12.30. 입국할 때까지 계속 OOO의 임차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소명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서 연평균 332일을 거주하면서 쟁점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근로소득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현지에서 이행하였고, 국내에 쟁점법인에서 발생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도 없으며 어떠한 경제활동도 하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에 있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게 송금하였고 가족과 함께 국내 거주목적으로 전입신고한 아파트도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OOO와 우리나라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러한 경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비거주자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2016.12.30. 귀국하기 전까지 OOO에 체류하면서 사업을 하고자 취업비자 연장 을 신청하여 2016년 3월경 OOO로부터 5년 장기체류비자를 취득하였고, 종전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다시 주택임대차계약(기간: 2016.5.10.~2017.5.9.)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2016년도 일상적인 거소를 OOO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청구인은 국내 비거주자로 보이는 점, OOO국세청장은 쟁점법인에 근무한 7명(청구인 포함)에 대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소득세법상 비거주자 여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비거주자로 판정(이중거주자에 해당하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OOO)하였고, 청구인의 경우도 종합소득세를 기신고하여 세무조사에서 제외된 2016년 귀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비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한 점(청구인이 2016년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하였을 경우 위 6명과 같은 방식으로 세무조사가 종료되어 2016년 귀속분도 과세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과 같이 쟁점법인에 근무하였으나 위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10명도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없어 쟁점법인에 근무한 17명(청구인 포함)에 대하여 조세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6년도에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