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0명에 대하여 201x년부터 201x년까지 모두 비거주자로 판정하였고, 청구인의 경우도 종합소득세를 기신고하여 세무조사에서 제외된 201x년 귀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201x년부터 201x년까지 비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0명에 대하여 201x년부터 201x년까지 모두 비거주자로 판정하였고, 청구인의 경우도 종합소득세를 기신고하여 세무조사에서 제외된 201x년 귀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201x년부터 201x년까지 비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쟁점법인 주식의 감자대가 OOO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3년에 쟁점법인의 주식을 주당 OOO에 취득하였는데 OOO 과세당국은 주당 OOO 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액면가액인 OOO로 보아 소득금액 OOO원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이후 쟁점법인은 2016년 3월경 쟁점법인의 주식을 1주당 OOO를 감자하였고, 이로 인하여 감자대가 OOO원을 수령하였는데 OOO에서는 감자대가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았다. 이미 취득가액을 주당 OOO로 보아 2013년에 과세를 하였으므로 감자차익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6년 6월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주당 OOO의 배당과 청산소득 OOO원을 지급받고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OOO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감자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감자차익과 청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액 모두를 신고하였으나, 만약 청구인이 2016년도에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면, 이미 OOO에서 2013년 귀속으로 과세된 감자대가 OOO원에 대해서는 차감하고 청산소득으로 인한 배당소득 OOO원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의 감자대가 OOO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이유 없다. 청구인은 2016년도 감자대가 OOO원에 대해서 이미 OOO에서 2013년 귀속으로 과세되었으므로 해당액을 차감하고 청산소득으로 인한 배당소득 OOO원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자대가에 대한 의제배당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라 감자결의일인 2016.3.30.이 수입시기이므로 2016년 귀속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OOO에서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당초 청구인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내용을 배당소득으로 변경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새롭게 계산해야하며, 이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쟁점법인 주식의 감자대가 OO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별지>기재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의 외국법인 OOO(쟁점법인)의 한국인 직원 17인 중 1인이고, 청구인이 소명한 쟁점법인의 사업 및 주식취득 경과 등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으로 포함한 한국인 근로자 17명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OOO국세청장은 2018.9.10.~2019.1.5. 쟁점법인의 임직원 7명(청구인 포함) 에 대하여 2011년 귀속분부터 2016년 귀속분(쟁점법인 청산시점 2016년)까지 조사대상기간을 선정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신고가 이루어진 2016년 귀속분은 조사대상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무조사의 쟁점은 조사대상자 7명의 국내거주자 여부였다. (라) OOO국세청장은 2019.1.10. 위 7명에 대해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하였고,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위원회는 조사대상자 7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과 OOO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OOO로 보아 비거주자로 판정하였으며, OOO국세청장은 조사대상자 7명에 대하여 과세처분 없이 조사를 종결OOO하였고,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10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과 배우자 및 자녀(2명)의 2012∼2016년 국내 거주 일수는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 외 다른 가족은 발생 소득이 없고, 쟁점법인에서 발생한 소득 대부분이 아래와 같이 국내로 반입되었으나, OOO로 반출된 사실은 없다. (사) 청구인은 OOO 체류 중이던 2014년 국내 주택(아파트)을 취득하였고, OOO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아) 청구인과 가족들의 국내 주소지 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자) 청구인과 배우자, 자녀들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차) 청구인은 OOO 체류기간에도 다음과 같이 국민연금을 납부하였다. (카) 청구인은 OOO에 소재하는 쟁점법인의 한국인 직원 17인중 1인으로서, 2012년~201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OOO 과세당국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3년경 OOO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OOO하고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OOO 과세당국에 소득금액 OOO원에 대한 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타) 쟁점법인의 주식은 2016년 3월경 1주당 OOO로 감자되어, 청구인은 감자대가로 OOO원을 수령하였는데 OOO에서는 감자대가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았다OOO (파) 청구인은 2016.6.27. 쟁점법인으로부터 주당 OOO의 배당금 OOO원을 지급받아 10% 원천징수를 하여 OOO에 소득세를 납부하였고(OOO는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10% 원천징수하고 종결됨), 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감자차익과 청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하) 청구인은 2016년 3월까지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였지만 이후에도 OOO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자 OOO에 취업비자 연장(2016.3.14.~2017.3.13.)을 신청하여, 2016년 3월경 OOO로부터 OOO(5년 장기체류비자)를 취득하였으나 OOO는 2016년 10월경 청구인이 취득한 OOO를 2016년 12월에 만료시킨다고 하여 이를 반납하고 2016.12.30. 국내로 귀국하였다고 소명하였다. (거) 청구인과 처 OOO은 OOO에서 함께 거주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기간: 2016.5.10.~2017.5.9.)을 체결하였으나, OOO은 3개월만 거주하고 귀국하였고, 청구인은 2016.12.30. 입국할 때까지 계속 OOO의 임차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소명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서 연평균 332일을 거주하면서 쟁점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근로소득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현지에서 이행하였고, 국내에 쟁점법인에서 발생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도 없으며 어떠한 경제활동도 하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에 있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게 송금하였고 가족과 함께 국내 거주목적으로 전입신고한 아파트도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OOO와 우리나라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러한 경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비거주자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2016.12.30. 귀국하기 전까지 OOO에 체류하면서 사업을 하고자 취업비자 연장 을 신청하여 2016년 3월경 OOO로부터 5년 장기체류비자를 취득하였고, 종전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다시 주택임대차계약(기간: 2016.5.10.~2017.5.9.)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2016년도 일상적인 거소를 OOO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청구인은 국내 비거주자로 보이는 점, OOO국세청장은 쟁점법인에 근무한 7명(청구인 포함)에 대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소득세법상 비거주자 여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비거주자로 판정(이중거주자에 해당하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OOO)하였고, 청구인의 경우도 종합소득세를 기신고하여 세무조사에서 제외된 2016년 귀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비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한 점(청구인이 2016년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하였을 경우 위 6명과 같은 방식으로 세무조사가 종료되어 2016년 귀속분도 과세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과 같이 쟁점법인에 근무하였으나 위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10명도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없어 쟁점법인에 근무한 17명(청구인 포함)에 대하여 조세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6년도에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