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0중0632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8.12.3. 청구인에게 한 <별지> 기재 증여세 합계 OOO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7.19.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손자이자, 상속인 5명(처와 2남 2녀) 중 차남 OOO아들이고, 상속인 OOO2018.1.31. 상속재산가액 OOO사전증여재산가액 OOO가산하여 2017.7.19. 상속분 상속세 OOO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7.10.∼2018.10.8.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① 2015년 교환발행 후 미제시한 자기앞수표 OOO(OOO462매, 이하 ‘쟁점수표’라 한다), ② 2016.3.10.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5,300주(보충적 평가액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③ 2016년 및 2017년 현금(수표 포함) OOO④ 2014년 취득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17,805주에 대한 매매대금 미지급금 OOO관련 2016.10.22. 및 2016.12.30. 기준 금전무상대부이익 OOO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12.3.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5.3.30. 증여분 OOO(이하 “쟁점①처분”이라 한다), 2016.3.10. 증여분 증여세 OOO(이하 “쟁점②처분”이라 하고, 쟁점①처분과 합하여 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 및 <별지> 기재 2016.1.29.~2017.5.10. 증여분 증여세 13건 합계 OOO(이하 “추가불복처분”이라 한다) 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처분에 불복하여 2019.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9.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9.8.5. 추가불복처분의 취소를 청구내용에 추가한다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두23617, 2011.3.10.), 이 건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인을 동시에 조사를 할 수는 있을지라도,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 일반조사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지도, 사전통지도 없이 문답서를 받는 등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는바,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2) 종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처분청은 2016년 1차 세무조사(이하 “쟁점1차조사”라 한다) 당시 이미 수표 교환 발행사실과 쟁점수표가 미제시된 사실을 모두 확인하였음에도, 동일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재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쟁점①처분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1차조사 당시 아래 <표2>와 같이 2011∼2015년 피상속인의 예금인출금액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특히 2014.7.21. OOO은행에서 인출한 OOO2014.7.29. OOO은행에서 인출한 OOO수표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하여, OOO은행에서 인출한 수표 중에서 2015.2.26. OOO2015.2.27. OOO청구인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증여세과세에 활용하였으며, 2014.7.29. OOO은행에서 인출한 OOO대하여서도 수표를 추적조사한 바 있다. <표2> 쟁점1차조사 당시 수표추적조사 내용 (단위: 백만원) (나) 조사청은 OOO발행받은 위의 수표를 재차 추적조사했고, 청구인이 연로하시고 보는 것 쓰는 것이 불편하신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이서하고 OOO수표로 재발행 신청을 통하여 발행받은 수표 중에서 미제시된 2015.2.26. OOO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수표가 교환 발행된 사실과 당시 미제시된 사실을 이미 쟁점1차조사 당시 추적조사로 확인하였음에도 그 당시에는 증여로 판단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당시 쟁점수표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 주장하였다면 당시 생존해있었던 피상속인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였을 것이다. <표3> 미제시 수표의 자금 원천 및 사용 내용 (단위: 백만원) (다) 이 건 세무조사는 쟁점1차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조사대상이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속개시일 이전 피상속인의 예금인출 등 처분재산에 대한 조사목적은 사전증여재산을 확인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인들에게는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인데,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금융정보조회를 하고, 청구인에게 부동산, 주식 취득 대금의 지급 내역과 자금의 원천에 대하여 소명요구, 그와 관련 문답서를 받는 등 조사를 받은 점에 비추어 이 건 세무조사는 청구인에 대한 실질적인 증여세 조사에 해당한다. 이 건 세무조사는 세무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등에 비추어 쟁점1차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세조사의 형식과 명목만을 내세워 별개의 세무조사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3) 설령, 이 건 세무조사가 금지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교환발행받은 수표는 위임자의 소유이므로 교환발행받은 수표는 피상속인의 소유이고, 특히 처분청은 동일한 이서 사실을 증여로 보지 아니하기도, 증여로 보기도 하여 상호 모순된 판단을 하고 있는바, 쟁점수표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쟁점①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 부터 교환 발행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이고, 그 위임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교환발행받은 수표는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며,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11.24. 선고 95도1923 판결 참조), 소액권으로 교환발행받아 줄 것을 위임받아 대신 이서를 하였을 뿐, 쟁점수표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은 없고, 처분청은 쟁점수표상 권리자가 청구인이라고 선언할 권한이 없다.
1. 자기앞수표는 제시기간(발행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하고, 수표상의 이득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소지인은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64.7.14. 선고 64다63 판결). 상환청구를 하려면 수표를 취득하였느냐는 점은 원고가 주장 입증하여야 될 것이고(대법원 1964.7.14. 선고 64다63 판결), 만일 원고가 수표를 그 제시기간이 지난 뒤에 수취한 것이라면수표법제29조 제1항에 비추어 이미 이 수표상의 권리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0.6.9. 선고 4292민상758 판결), 수표상의 이득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소지인이라 함은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수표로 인한 이득상환청구권이 있다고 단정하려면 우선 청구인이 쟁점수표를 수취할 당시에 이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2. 피상속인은 2015년 당시 88세로 연로하여 시력이 약하고 거동과 글씨 쓰는 것이 불편해서 청구인이 은행에 동행하거나 은행직원이 출장을 나와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예금을 인출시 전표에 서명하는 경우 외에, 수표 이면에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는 등 이서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통상 청구인이 대신해 왔으며, 쟁점수표의 경우도 OOO고액으로 인출한 수표를 필요에 의하여 OOO권으로 교환 발행하여 준 것이고 그 수표는 피상속인의 소유이다.
3. 대법원은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5.11.24. 선고 95도1923 판결).
4. 처분청은 쟁점1차조사시 쟁점수표를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증여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가 이 건 세무조사에서는 이서한 사실 자체로서 증여라 주장하는 한편, 교환 발행 받은 수표 중 2016∼2017년에 청구인외 타인이 사용한 수표는 타인이 사용한 날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조회가 불가능한 수표는 불문으로 처리하였는바, 이와 같이 동일한 이서 사실을 두고 증여시점과 증여여부에 대하여 상호 모순된 판단과 주장을 하는 것으로 명확한 근거과세원칙과 과세근거 입증 책임상 처분청 주장은 배척되어야 한다. (나) 수표의 권리실효에 의한 이득상환 청구권의 제도의 취지는 수표상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그 방식이 엄격하므로 이를 완화함으로서 수표상의 권리자를 보호하도록 함에 있으므로 위 이득상환 청구권은 수표상의 권리실효 당시 수표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에 대하여서만이 있고 실효당시 수표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자에는 없는 것(대법원 1960.6.9. 선고 4292민상758 판결)이고, 위 실효원인 중의 하나는 10일 이내에 지불을 위한 정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시가 없을 시는 수표상의 권리수표금 청구권 및 소급권은 소멸되고 다만 이득상환 청구권만이 있게 되나, 그 이득상환 청구권자는 위 정시기간 경과로 수표상권리가 소멸될 당시의 수표상의 권리자 또는 이득상환 청구권 자체의 양수자에 한하여 그 권리가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수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수표 제시기한 현재 정당한 소지인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이득상환 청구권이 없다.
(4)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없고, 배우자 등의 채무부담 사실이 명백하고 동 채무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증여추정에서 배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 매매거래는 당사자 간 계약의 자유의 원칙에 따라 한 법률행위로서 합법적으로 성립한 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이 명백히 입증되며, 미지급 대금은 상속인들의 채권임으로, 피상속인이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증여추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증여로 본 쟁점②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은 대가를 지급하는 등 정상적·합법적으로 성립되었음이 명백하여 증여추정의 배제대상이다. 청구인은 2016.3.3.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OOO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은 계약금 OOO당일에 지급하고 2016.3.10. 중도금 OOO나머지 OOO5회로 나누어 매년 3월 10일에 OOO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은행으로부터 수표출금한 2016.2.29. OOO2016.3.2. OOO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고, 2016.3.10. 중도금 OOO지급하였다. (나) OOO세무서장과 조사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14.7.28. 5,000주, 2014.10.22. 8,000주, 2014.12.30. 4,805주를 양수도한 사실에 대하여, 2015.6.16. OOO세무서장의 “주식양도에 대한 해명안내”에 따라 2015.7.2. 취득자금의 원천 등을 소명하여 증여혐의 없는 것으로 종결된 바 있고, 2016년 8월 자금출처 및 주식변동조사에서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을 과세한 바, 매매에 의한 취득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다) 쟁점주식 대금 중 미지급 대금은 상속인들의 상속채권이다. 대금지급기일인 2017.3.10.경 피상속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등 건강이 악화되어 주식매매 대금을 수수 할 상황이 되지 못하였고, 2017.7.19. 사망함에 따라, 미지급 주식대금은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이자, 상속인들의 상속채권이 되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상속채권의 변제를 요구할 것이고 청구인은 채무 변제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함부로 채권상 권리와 의무를 부인하는 직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청구인은 상속인들의 변제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연도별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OOO으로 상당하여 쟁점주식 대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
(1)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으로 상속세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을 기초로 정부가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 포함)을 조사하여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되는 자기앞수표, 쟁점주식 등 증여받은 재산 OOO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를 결정하고,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것으로, 별도의 증여세 세무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증여세 부과처분의 경우 과세예고통지 등 적법절차를 모두 거쳐 적법하게 부과하였는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구인은 당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세무조사라고 주장하나, 쟁점처분은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을 확정시키는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은 사전증여재산이 확인되어 상속세조사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결과를 과세예고 통지한 후 증여세를 결정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것인바,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절차상 하자는 없다.
1. 상속세 조사대상자 선정의 법적근거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6(세무 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4항에 의한 것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와는 엄연히 구분이 되어야 하고, 당해 증여세 부과처분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청구인의 증여재산 신고누락에 대하여 소명요구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증여세를 결정한 것으로, 단순 확인을 통한 과세여부 판단이 가능한 것을 청구인을 별도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처리하는 것은 오히려 납세자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2항과 제3항에 규정한 정기 및 수시 조사대상자 선정 사유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상속세 조사대상자 선정사유는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4항과 같이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상속인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며,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판단되는 경우 현행 상속세 조사결정 방법과 같이 상속인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소명요구 등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증여세 및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모든 행위를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라고 볼 경우 과세관청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도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도 불필요하게 이에 응하여야 하므로, 당해 상속세 조사의 경우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를 별도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처리한다면 오히려 납세자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목적으로 직접적인 금융조회를 한 사실이 없다. 상속세 조사대상자인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조회결과 확인서(청구인)에 첨부된 청구인 수증내역과 같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수표출금된 것을 추적한 결과 일부 수표 입금계좌(연결계좌)가 조회되어 그 계좌의 예금주 및 입출금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이를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목적으로 금융조회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는 피상속인이 발행한 수표 OOO청구인이 사용한(수증한) 것에 대한 확인인바, 청구인에게 조사대상자로서 ‘예금입금 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요구’를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납세의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그 보유 장부 등을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명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거나 납세의무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등 납세의무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서울고법 2017.4.4. 선고 2016누76079 판결 등 참조).
3.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의 쟁점주식 및 부동산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거래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금증빙 등 소명자료 요구를 한 대상은 상속인 및 상속세조사 세무대리인에게 한 것이지, 청구인에게 직접 요구한 사실이 없다.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부동산, 주식) 사용처 소명요구(2018.8.21.공문)는 상속인 OOO및 그 세무대리인인 OOO세무사와 OOO세무사에게 발송하였으므로, 조사청에서 세무조사를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및 피상속인과의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소명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확정을 위하여 상속인과 세무대리인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을 뿐이다.
4.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세무대리인의 진술요청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조사종결 3일 전인 2018.10.5.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세무대리인이 쟁점주식(피상속인의 2년 이내 처분재산 사용처)에 대한 대금증빙 등 소명자료가 준비되지 않았고, 피상속인과의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방문하여 취득경위 등을 설명하겠다고 하여 세무대리인 OOO세무사와 청구인이 임의 출석하여 작성된 것이다. 진술서 내용을 보아도 대부분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요구에 의해 쟁점주식 등 매매가 이루어졌고, 거래가액이 결정되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당시 청구인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의도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고 주장함)과 기존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에 대한 단순 확인 등에 불과한바, 청구인이 작성한 이러한 진술서는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보아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6.24. 선고 2004두10968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은 세무조사 관련 사전구제절차 등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당해 상속세조사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으며,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증여세를 결정한 것으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
1. 세무대리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조사종결 후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조사청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조사종결 후 2018.10.18. 상속세조사에 따른 증여세 결정사항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발송하였으며, 2018.10.22. 청구인이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과세예고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 경과한 2018.11.28. 처분청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여 결정ㆍ고지하도록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8.12.3.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OOO고지하였다.
2.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준수한 부과처분으로 납세자의 사전구제절차 등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상기와 같이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 제2호에 의거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능기간인 30일을 경과하여 처분청에 세무조사 결과 통보하여 결정고지 하도록 한 적법한 과세처분으로 사전구제절차 등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10여 년간 동거하였고, 피상속인이 주도하여 예금계좌에서 고액 수표로 출금한 후 소액 수표로 교환하여 사용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수년 간 상당액의 금전 등을 증여하였으며, 또한 피상속인 소유주식 일부를 매매형식을 빌어 증여하는 등 편법증여를 통하여 증여세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행위는 범칙처분대상에 해당되나, 망인인 피상속인이 주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에게 증여세 결정으로 종결한 것으로, 사실관계 및 조세정의 차원 등으로 보아 당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수표는 조사청이 2016년 실시한 자금출처조사와 다른 세목, 다른 과세 기간에 대한 이 건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것이어서,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한 자료가 아닌 적법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상증법 제84조 제2호 규정에 의거 질문ㆍ조사권을 청구인에게 행사한 것이다. (가)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은 중복세무조사인지 여부에 대하여 ‘세목’과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쟁점1차조사는 재산취득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조사대상기간: 2001.1.1.∼2015.12.31.)였고, 이후 2018년에는 상속세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증법 제84조 제2호에 의거 질문ㆍ조사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이 중복되지 않아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나)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쟁점수표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조사일 현재까지 미제시된 수표로써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고자 하였으나, 다른 미제시 수표들과는 달리 상속인들이 금융기관에 지급정지신청을 할 수 없는 수표로 확인되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금융기관에 추가적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를 하여 발행의뢰인을 확인한 것인데,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그 상대방이 납세의무자나 관계인이 아니라 ‘금융회사 등’으로, 납세의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그 보유 장부 등을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명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거나 납세의무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 실질을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등에 의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42255 판결 등 참조). (다) 또한, 쟁점1차조사와 별개로 이 건 상속세 조사당시 피상속인 계좌에서 고액 수표출금 후 소액수표로 수차례 교환발행 하는 등 변칙적인 자금거래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특정하기 위하여 금융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수표를 교환 발행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므로, 위법한 중복조사에 의하여 수집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쟁점수표는 피상속인이 본인 예금계좌에서 고액 수표로 출금 후 청구인이 소액수표로 교환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조사일 현재까지 은행에 미제시된 것으로, 수표발행을 의뢰한 청구인을 정당한 소지인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2011년경부터 피상속인과 단둘이 동거하면서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상당한 금액의 수표 등 금전OOO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수표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상환청구권이 없으므로 쟁점수표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수표에 이서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수표에 이서를 한 이상 쟁점수표에 관한 권리는 청구인에게 이전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수표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쟁점수표는 자기앞수표로써 다른 당좌수표 등과는 달리 통상적으로 수표의 지급 제시기간과는 무관하게 해당 은행으로부터 그 지급이 보증 되므로, 은행이 파산하지 않는 이상 수표의 지급제시기간(10일)이 도과되어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경우라도, 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 또는 그 후의 정당한 소지인은 수표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지금이라도 쟁점수표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상증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양도하였다는 등의 위 증여추정배제사유에 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자료로 입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의 대금증빙으로 계약금 OOO에 대한 영수증 및 자기앞수표 앞면 사본OOO대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당해 수표 등의 자금출처가 청구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16년 이후 OOO수표(현금 포함)를 증여받은 사실도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계약금·중도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다.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출금전표를 보더라도, 수표출금은 OOO확인될 뿐이므로 쟁점주식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자기앞수표의 자금출처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2016.2.29.∼2016.3.2. 쟁점주식의 계약금 상당액을 수표로 출금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계약금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또한, 청구인이 2014년 3차례에 걸쳐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법인 주식 17,805주에 대한 미지급금 OOO있는 상태에서 2016.3.3. 다시 쟁점주식(5,300주)을 취득하는 주식양ㆍ수도 계약을 체결한 점,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에는 전체 매매대금 OOO13.5%에 불과한 계약금 OOO받고 명의개서를 해주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잔금 OOO2017.3.10.부터 1년 거치 5년간 분할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작성하였으나, 실제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특수관계자간 매매를 가장한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을 매매취득으로 인정한 처분청의 선례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4년 피상속인으로부터 매매취득한 쟁점법인 주식 17,805주에 대한 2015년 OOO세무서장의 취득자금의 원천에 대한 소명요구 및 2016년 자금출처조사 당시 매매에 의한 취득으로 인정한 것은 대금증빙 및 대금지급액, 청구인의 미지급금 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개별사안으로 단순히 쟁점주식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14년 주식취득에 대한 2016년 자금출처조사 시에는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 OOO중 54%인 OOO지급된 상태였고, 2016년 주식취득에 대한 2018년 상속세조사 시에는 매매대금 OOO중 13.5%인 OOO지급되었다고 주장만 할뿐 지급증빙이 분명하지도 아니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미지급대금이 상속채권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상속세신고 시 쟁점주식 매매대금에 대하여 상속재산(채권)이 아닌 처분재산(주식) 사용처불분명 추정상속재산 OOO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① (주위적 청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의한 처분이므로 쟁점처분과 추가불복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추가불복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①처분이 금지된 중복세무조사에 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 쟁점수표를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④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6조【결정·경정】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84조【질문ㆍ조사】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피상속인 또는 제1호의 자와 재산을 주고받은 관계이거나 재산을 주고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제82조에 규정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제61조【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8.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세목에 대한 과세요건 또는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말한다.
30. “주식변동조사”란 제17호에 정한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 및 해당 법인의 제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31. “자금출처조사”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재산을 취득(해외유출 포함)하거나 채무의 상환 또는 개업 등에 사용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원천이 직업ㆍ나이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20조【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의 실시】① 조사의 효율성, 납세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 관련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관련인”이라 한다)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조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인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인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관련인의 납세지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가 부분조사인 경우에는 지방청장의 승인 없이 동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조사관할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관할조정을 하여야 하며,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 일반 조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①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사개시 15일 전에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송달하고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범칙조사 또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7(세무조사의통지와 연기신청)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를 시작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시작 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 등이 기재된 세무조사 통지(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조사청의 통보에 따라 2018.12.3. 청구인에게 2015.3.30.~2017.5.10.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위 증여세 부과처분 중 쟁점처분에 불복하여, 조사청에 2019.2.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조사청은 2019.4.19.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처분에 대하여 2019.6.17.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2019.8.5. 추가볼복처분의 취소를 청구내용에 추가한다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상속인 OOO1953.8.7. 개업 시부터 2019.7.19. 사망 시까지 우산 제조업체인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상속인은 배우자 OOO등이 있으며, 청구인은 차남 OOO아들로, 2018.10.5. 청구인의 진술서 및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대구광역시 소재 대학교로 진학한 후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등과 함께 거주를 시작하였고, 2011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는 피상속인과 단둘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상속인 OOO(차남)는 2018.1.31. 상속재산가액 OOO사전증여재산가액 OOO가산하여 계산된 상속세 OOO신고하였고, 조사청은 2018.7.10.∼2018.10.8.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조사청은 아래 금액을 상속재산가액 및 증여재산가산액으로 확인하였다. <표4> 상속세 조사 적출 내역 (단위: 천원)
- 나) 상속인 OOO당초 상속세 신고 시 쟁점주식 매매대금 OOO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 처분재산으로서 그 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추정상속재산에 포함하였으나, 조사청은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다.
- 다) ‘증여재산가산액’ 중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은, ① 2015년 교환발행 후 미제시한 자기앞수표 OOO④ 청구인이 2014년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법인 주식 12,805주에 대한 미지급금 OOO관련 2016.10.22. 및 2016.12.30. 기준 금전무상대부이익 OOO으로 조사되었다.
- 라) 조사청은 이 건 상속세 조사 당시 상속개시일인 2017.7.19.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 중 미제시된 수표(쟁점수표 포함)를 확인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려고 하였으나, 상속인들이 위 미제시 수표 중 쟁점수표는 지급정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바, 추가로 금융조회를 의뢰하여 그 귀속을 확인하던 중에 쟁점수표의 교환발행 의뢰인이 청구인임을 확인하였다.
3. 조사청의 미제시 수표 확인 및 2016년 이후 피상속인의 재산추적을 위한 금융조회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가) 2014.7.29. 피상속인의 OOO에서 인출된 OOO전액 수표로 발행되었고, 그 중 OOO2015.1.29. OOO교환발행된 후, 41매는 청구인의 어머니 OOO2017.6.30. OOO지점에서 교환하였으며, 7매는 조회가 불가능하고, 나머지 152매 OOO(쟁점수표 중 일부)는 조사일 현재 미제시된 수표로서, 교환발행 의뢰인이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 나) 2014.7.21. 피상속인의 OOO외 5개 계좌에서 인출된 OOO수표 발행액 중 OOO5매는 2015.2.26. 청구인이 OOO권 150매(쟁점수표 중 일부)로 교환발행 의뢰한 것으로 확인되고, 조사일 현재 미제시된 상태이다.
- 다) 2014.7.22. 피상속인의 OOO계좌에서 인출된 OOO은 2015.3.30. 청구인이 OOO200매로 교환발행한 후, 2017년 5매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증여하였고, 20매는 자신의 주택공사비로 사용하였으며, 15매는 사용자 확인이 불가능하고, 160매 OOO(쟁점수표 중 일부)는 조사일 현재까지 미제시된 상태로 확인된다.
4. 청구인과 조사공무원 간에 2018.10.5. 작성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였고,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였하였으며, 계약에 따라 중도금 OOO백만원을 지급한 후 실물주식을 수취하였고, 동 매매거래는 피상속인이 하자는 대로 한 것이며, 매매가액도 피상속인이 정한 것으로 자신은 자세한 내역을 알지 못하고, 상속개시일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OOO 이외의 매매대금은 지급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피상속인은 2016.3.3. 청구인과 쟁점법인 주식 5,300주(쟁점주식)를 매매대상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6.5.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주식 양수도 계약서> (라)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 시 쟁점주식의 중도금 OOO영수증만을 제출하였다가, 이의신청 시 계약금 OOO대한 영수증 및 자기앞수표 앞면 사본OOO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9.4.10. 자신에게 매년 상당한 임대수입금액(합계 OOO아래 <표5> 참조)이 있고,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임대료 계좌 등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추가의견서 및 출금전표, 자기앞수표발행확인서(<별지> 참조),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며, 계좌거래내역 및 자기앞수표발행확인서 등에 의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계약금 상당액을 수표로 발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해당 수표의 지급내역에 대한 전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에게 해당 수표가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4∼2017년의 기간 중 청구인의 국세납부액만 약 OOO으로 수입금액을 초과하므로 해당 수표출금액의 자금출처가 청구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다. <표5> 청구인의 연도별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내역 (단위: 천원) <표6> 수표 발행 확인서 내용 (단위: 천원) (바) 조사청은 2016.8.31.∼2016.12.31. 피상속인과 청구인을 포함한 관련인 11명의 부동산 등 자산취득자금 증여 혐의 여부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조사대상기간: 2001.1.1.∼2015.12.31.)를 실시한 결과, 자금운용(자산취득액)과 자금원천을 비교한 후 자금출처 부족액에 대하여 청구인(수증금액 OOO백만원), 청구인의 아버지 OOO청구인의 어머니 OOO에게 관련 증여세를 각각 추징하고, 장남 OOO가족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파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조사청은 2016.8.31.∼2016.10.21. 피상속인과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법인 주주 6명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조사대상기간: 2013∼2014년)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 17,805주를 양수하면서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OOO추징하였고, 나머지 주주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의 양도소득세, 주식 증여가액 과소신고 및 기타 사유에 따른 증여세를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의한 처분이므로 쟁점처분과 추가불복처분은 당연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상속인 OOO대리하여 상속세 조사 착수 시 세무대리인의 사무실에 출석하여 설명을 들었고, 조사청에서 쟁점주식에 대한 대금증빙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미제출하여 피상속인과의 쟁점주식 및 부동산 거래경위, 대금지급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청구인에 대한 별도의 증여세 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상증법 제84조 제2호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한 것으로 상속세 조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쟁점처분과 추가불복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0중632, 2010.3.3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8.12.3. 추가불복처분에 대한 납세고지를 받은 후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쟁점처분에 대하여만 이의신청을 제기함)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245일이 경과한 2019.8.5. 추가불복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추가불복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처분이 금지된 중복세무조사에 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은 중복세무조사인지 여부에 대하여 ‘세목’과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쟁점1차조사는 재산취득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이고, 이 건 세무조사는 상속세 세무조사로,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청취는 상증법 제84조 제2호에 의거 질문ㆍ조사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이 중복되지 아니한 점, 쟁점수표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금융기관에 추가적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를 하여 발행의뢰인을 확인한 것이고,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그 실질을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등에 의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42255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쟁점수표를 교환발행하여 피상속인에게 주었을 뿐 이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본인 예금계좌에서 고액 수표를 출금한 후 이 중 일부를 청구인이 소액의 쟁점수표로 교환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조사일 현재까지 은행에 미제시된 것으로, 수표발행을 의뢰한 청구인을 정당한 소지인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쟁점수표에 이서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수표에 이서를 한 이상 쟁점수표에 관한 권리는 청구인에게 이전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수표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할 것인 점, 쟁점수표는 자기앞수표로써 다른 당좌수표 등과는 달리 통상적으로 수표의 지급 제시기간과는 무관하게 해당 은행으로부터 그 지급이 보증되므로, 은행이 파산하지 않는 이상 수표의 지급제시기간(10일)이 도과되어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경우라도, 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 또는 그 후의 정당한 소지인은 수표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지금이라도 쟁점수표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조사일 현재까지 미제시된 쟁점수표를 상속재산에 포함하고자 하였으나, 다른 미제시 수표들과는 달리 상속인들이 금융기관에 지급정지신청을 할 수 없는 수표로 확인되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수표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효한 매매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양도하였다는 등의 위 증여추정배제사유에 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자료로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직계존속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직계존비속 간에 작성된 임의작성된 문서이고,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자기앞수표 앞면 사본 등만으로는 당해 수표 등이 쟁점주식의 계약금․중도금으로 피상속인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4년 3차례에 걸쳐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법인 주식 17,805주에 대한 미지급금 OOO이 있는 상태에서 2016.3.3. 다시 쟁점주식(5,300주)을 취득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에는 전체 매매대금 OOO13.5%에 불과한 계약금 OOO받고 명의개서를 해주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잔금 OOO2017.3.10.부터 1년 거치 5년간 분할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작성하였으나, 실제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어 쟁점주식 매매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추가불복처분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