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실지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구-2449 선고일 2019.09.27

청구인은 자신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자금이 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그 자금이 어떤 용도로, 어느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었거나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OOO에 소재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토지 양도현황
  • 나. 처분청은 지번 OOO 토지는 2014년에 양도되었음에도, 2013년 귀속으로 잘못 신고되었다는 이유로, 2019.3.20.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귀속(양도일) 오류에 대한 처분은 인정하나, 지번 OOO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지번 OOO의 토지를 “쟁점토지①”, OOO의 토지를 “쟁점토지②”라 한다)는 당초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니 추가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불복하여, 2019.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①․②는 신고 당시 8년자경농지 세액감면이 적용되어 납부할 세액이 많지 않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매매계약서, 금융출금내역 등에 의해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추가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귀속시기를 경정한 것이나, 청구인은 이와 무관한 청구이유(실지취득가액 적용)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경정청구의 대상이지 심판청구 대상으로는 볼 수 없는바, “각하”되어야 한다.

(2) 설령 각하 대상이 아니라 하더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 (가) 쟁점토지①․②의 매매계약서는 양도인(전소유주)이 다름에도 양식은 동일한 점, 쟁점토지①은 4개의 필지를 고액OOO에 취득한 것임에도 중개인이 없고, 거래물건도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통상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OOO이나, OOO에 불과한 점, 쟁점토지②의 경우 계약서 작성일(2002.3.10.)과 등기원인일(2002.4.18.)이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거래 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금융증빙으로 자신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기록(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을 제시하였으나, 출금된 현황만 나타날 뿐, 그 출금된 금액이 쟁점토지①․②의 양도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한, 실지 거래대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실지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 및 금융거래내역은 다음 <표2>, <표3>, <표4>와 같다. <표2>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현황 <표3> 쟁점토지①의 취득가액 지급내역OOO <표4> 쟁점토지②의 취득가액 지급내역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본안심리에 앞서, 쟁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처분(귀속시기 오류에 대한 경정)과는 무관한 청구이유(실지취득가액 적용)를 제시하였기에 경정청구 대상에는 해당될지언정, 심판청구 대상은 될 수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증액경정처분은 탈루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고OOO,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 수단으로서 각각 다투게 하는 것은 권익보호나 소송 경제성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다툼에서 처분청의 증액경정 사유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신고 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신고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으나, 거래당시 매매계약서와 금융출금내역 등에 의해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신고확정주의에 따르면 과세요건 사실의 실체적 내용을 가장 잘 아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권․채무관계를 확정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한 것으로 추정됨이 타당한 점, 당초의 신고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기초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납세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자가 입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OOO, 청구인은 자신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OOO를 제출하였으나, 자금이 출금된 사실(일부는 현금지급 주장)만 확인될 뿐, 그 자금이 어떤 용도로, 어느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었거나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당초 신고한 환산취득가액 외에 실지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실지취득가액에 따라 추가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