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탈세제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10개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구2435 선고일 2019-10-2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부작위를 이유로 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3.19.과 2018.4.24.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그 현금출납장, 보통예금원장, 은행계좌 사본, 회계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 및 OOO(청구인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父)의 은행계좌 사본 등을 제출하면서 2008~2016년 중 쟁점법인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임원보수, 업무무관경비로 추정되는 금액 및 주주 등에 대한 가수금과 관련한 현금거래 등이 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이하 “쟁점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1.16.~3.15. 쟁점법인의 2013~2017년 관련 법인세 신고 등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고, 2019.4.1. 청구인에게 쟁점탈세제보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OOO천만원 이상의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탈세제보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 발행주식 15,000주 중 1,500주를 소유한 주주로,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와 관련한 가처분 결정(대구지방법원 2018.1.23. 선고 2017카합10393 결정)에도 불구하고 예금거래내역만을 일부 제공하고 나머지 서류의 제공을 거부하였고, 1991년 설립이후 2018.3.31.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기까지 주주총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않았으며, 당시 주주총회에 제출된 감사보고서도 그 신빙성이 의심되고 청구인의 주주총회 소집요청에도 이를 거절하는 등 상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후에도 청구인은 법원에 쟁점법인에 대한 예금거래내역서, 수입․지출장부 등과 임대차계약서, 고정자산장부, 감사보고서 등 및 가지급금 및 가수금 대장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 결정(대구지방법원 2019.9.25. 선고 2019카합10173 결정)을 통해 쟁점법인으로부터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출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경영진이 탈세를 하는 등 그 부정행위를 감독,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볼 구체적 사유가 충분히 있고, 쟁점법인 대표이사 등이 회계장부 등을 훼손, 폐기 및 은닉할 가능성이 크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10개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8~2017년에 걸친 쟁점탈세제보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5개년만을 조사한 점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세무조사의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 반드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탈세제보를 과세에 활용한 후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 이상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설령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계정별 원장, 2008년~2016년의 계좌거래내역, 업무무관 경비 추정액 등의 자료로는 쟁점법인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의 부과제척기간인 5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탈세제보기간(2008~2017년)중 일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10개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7.12.12. 대구지방법원에 쟁점법인을 상대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8.1.23. 대구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아래 <표1>과 같은 서류와 장부의 열람․등사를 허용한다는 결정(2017카합10393)을 하였다. <표1> 2018.1.23. 대구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열람․등사가 허용된 쟁점법인의 장부 등 2008.1.1.부터 현재까지의

1. 쟁점법인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통장사본 포함)

2. 쟁점법인의 수입․지출장부

3. 쟁점법인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4.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

5. 쟁점법인 임직원에 대한 급여 및 인센티브 지급내역 및 급여대장

(2) 청구인은 2018.3.19.과 2018.4.24. 쟁점탈세제보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이 소유한 임대용 건물은 건물관리회사의 관리를 받고 있음에도 대표이사의 아들을 직원을 등재하여 임직원 2~5명의 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고, 상법상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임에도 그러한 결의 없이 대표이사에게 보수가 지급되고 있고, 2008년 OOO의 가수금이 현금으로 변제되는 형태로 2016년에 OOO으로 감소되었고, 2012년경 청구인과 OOO에게 송금된 자금과 관련하여 현금출납장에 입금으로 인식하였다가 대표자 가수금 반제로 처리되는 등 잘못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복리후생비, 접대비 및 차량유지비(2008~2016년 합계 OOO)는 업무무관경비로 추정된다. (나) 이와 더불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법인의 정관,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서 등을 제출하였고,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며 쟁점법인의 OOO계좌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감사보고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에 대하여 2013~201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등에 대하여 2019.1.16.~3.15. 서면확인을 실시하고, 2019.4.1.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처분청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내용

2. 2018.3.19. 우리청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요건(1)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1)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OOO천만원 이상 추징 납부

(4) 이후 청구인은 다시 대구지방법원에 쟁점법인을 상대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9.9.25. 대구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아래 <표3>와 같은 서류와 장부의 열람․등사를 허용한다는 결정(2019카합10173)을 하였다. <표3> 2019.9.25. 대구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열람․등사가 허용된 쟁점법인의 장부 등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84조 제1항 제1호는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OOO억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81조의6 제3항 제3호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 훈령인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0조는 접수된 탈세제보는 최종 처리 관서장이 분석 및 확인한 결과에 따라 과세활용자료, 누적관리자료로 분리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제11조에서 과세활용자료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조사대상 또는 현장확인 대상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제12조에서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한 처리 담당과장은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을 감안할 때,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의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 반드시 이를 과세활용자료로 보아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2013~2017년과 관련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후 청구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였는데,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8~2016년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란 ‘과세관청이 납세자 등의 조세법령에 따른 신청․청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 것인데, 우리 세법에서는 납세자 등이 과세관청에 다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신청․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없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탈세제보를 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반드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부작위를 이유로 하는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0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의2.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5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 나. 감사원법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 다.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국세청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탈루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3조 (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4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①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포상금 지급산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가. 탈루세액 계산식 추징 세액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총적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재산가액 또는 공제세액
  •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가목의 탈루세액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③ 제2항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④ 포상금은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5 제10조 (탈세제보의 처리) ① 탈세제보를 접수 또는 이송받은 최종 처리관서는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탈세제보 분류업무를 제9조의 탈세제보 전담관리반(팀)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는 등 과세에 활용되는 제보(이하 “과세활용자료”라고 한다)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대상, 현장확인 또는 서면확인(수정신고 안내 대상 포함)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

④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제보(이하 “누적관리자료”라고 한다)는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추후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 시에 참고한다. 제12조 (탈세제보 처리의 통지) ③ 처리관서장은 처리 종결 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및 제5-1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미 접수된 탈세제보나 여러 관서에 중복 접수된 탈세제보인 경우에는 접수기관과 접수일자를 모두 명확하게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