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은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가 쟁점부동산 관련 실소유자인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ㅇㅇㅇ등인지 여부가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지지 아니하였고 위 민사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가 쟁점부동산 관련 실소유자인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ㅇㅇㅇ등인지 여부가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지지 아니하였고 위 민사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이 2019.2.1. 청구인에게 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에 따른 벌금상당액 통고처분에 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OOO이고, 법원 판결 및 공증서에 의하여 위 사실이 입증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법원 판결OOO의 취지는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OOO이며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는 OOO과 OOO가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 OOO과 OOO는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였고,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명의차용확인서 2부(2014.2.19. OOO 작성)와 인증받은 약정서(2016.1.1., 2016.9.20. OOO・청구인 작성) 내용이 판결문 청구취지에 나타나며, 위 판결은 처분청이 2018.12.20. 청구인 명의 11개 부동산을 압류한데 대해 OOO과 OOO가 청구인에게 부과된 조세 채무를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2. 위 판결문에 첨부된 청구원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OOO임을 알 수 있고, OOO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통장을 빌려주고 부동산 거래 실무를 도와준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OOO이 2014.2.19. 작성한 명의차용확인서에 의하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등기하였다고 되어 있고, 2016.1.1. 및 같은 해 9.20. 작성하고 인증 받은 서면에 의하면 “농업회사법인 OOO”, “농업회사법인 OOO”, “농업회사법인 OOO”의 대표자인 OOO이 OOO와 함께 법인설립 및 부동산 매매를 하여 왔고, 관리인인 청구인에게 법인설립업무 및 부동산매매업무 일체를 맡겼으며,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 법인 설립, 부동산 매매, 청구인 명의의 은행통장 대여 등 일체의 행위를 함에 있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였다.
(2)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법원 판결OOO은 OOO 주주권이 OOO에게 있음을 확인하였고, 판결문에 첨부된 청구원인에 의하면 부동산 투자 및 법인 설립시 청구인이 OOO과 OOO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판결문OOO 청구취지 각주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 투자 및 법인 설립시 OOO과 OOO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고, OOO는 명의차용계약 과정에 관여하여 약정금에 대한 책임 내지 방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증여세는 OOO 및 OOO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조사청이 2019년 7월 쟁점부동산 및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벌금상당액 OOO을 납부하도록 통고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과 OOO, OOO 사이의 무변론 민사소송 판결문은 이 사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인정될 수 없고, 이 사건 과세처분에 있어서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외삼촌 OOO과 누나 OOO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친족 관계에 있는 피고들이 답변서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아 단순히 무변론 자백간주에 의한 청구인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은 ‘OOO이 법인업무, 자금관리, 부동산업무 등 업무전반을 청구인에게 행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OOO이 지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증인으로부터 인증받은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서 인증에 해당하고, 그 법적 효력은 위 확인서들의 내용의 진실성까지 담보되는 것이 아니며, 다른 명백한 증거에 의하여 위 문서의 추정력은 깨질 수 있으므로 금융거래내역과 같은 증빙자료 없이 단순히 OOO의 확인서를 인증 받아 제출한 것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1부동산 관련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추태호로부터 2007.7.30. 쟁점1부동산을 OOO에 취득하고 2013.12.16. OOO(청구인의 처형)을 중간에 끼워 넣어 OOO으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매매한 후 OOO에 OOO으로 증액등기 하며 가장매매 행위를 하였다.
2. OOO은 청구인에게 인감증명서 등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준 적이 있으나,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존재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어 가장매매 사실이 확인되고, 후 취득자인 OOO가 증액 계약을 요구하여 OOO에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금융거래내역 확인결과 OOO은 상기 임야 1필지 취득시 청구인의 금융기관 채무 OOO을 인수하고, 청구인의 계좌로 OOO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OOO에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양도가액 OOO 과소신고에 대해 과세하였다. (나) 쟁점2부동산 관련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모 OOO의 명의를 빌려 2013.2.12. 쟁점2부동산을 OOO에 취득 후 같은 날 고교 동창인 OOO에게 OOO에 양도하고, 2013.9.13. 무자력자 OOO(청구인의 처형)에 OOO에 양도 후 같은 날 OOO(실소유자 OOO)에 OOO 증액 등기하며 가장매매 하였다.
2. 위 부동산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고교동창인 OOO 명의로 대출OOO을 실행하여, 전 소유자 OOO, OOO에게 OOO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 계좌로 OOO 송금 및 OOO 외 1인에게 OOO을 송금하였다.
3. 또한, 2013.9.13. OOO에게 양도시 실소유자 OOO에게 OOO의 금액으로 양도한 것처럼 증액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양도대금은 OOO의 대출금 OOO 상환OOO과 실소유자 OOO가 운영하는 OOO에서 청구인의 계좌OOO로 OOO이 지급되어 실제 양도가액은 총 OOO으로 확인되며,
4. 청구인은 쟁점2부동산을 2013.2.12. 취득하여 2013.9.13. 양도할 때까지 7개월간 OOO 명의 대출 OOO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 계좌OOO에서 OOO 계좌OOO로 OOO 송금하여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부동산 양․수도 거래 및 대금 지급 관련 모든 거래의 실제 행위자로 확인되어 모 OOO을 비롯한 OOO, OOO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거래에 이용하고, 실제 거래가액보다 증액 계약을 하는 등 가장매매를 통해 무신고한 양도가액 OOO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다) 쟁점3・4부동산 관련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2013.5.2. 고교동창 OOO와 쟁점3・4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 후 추가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4.1.28. 공유물 분할을 하였으며, 2014.10.22. 청구인의 모 OOO 명의로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OOO이 OOO과 OOO에 청구인과 OOO로부터 각각 인수하는 것으로 2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 후 등기하였고,
2. OOO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지 5일 후 2014.10.27. 청구인의 누나 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OOO에 OOO에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대출이자 미납으로 2016.1.19. OOO 임의경매 결정OOO 및 2015.11.3. OOO으로부터 취득세 미납으로 압류되었다가 2016.6.16. 소유권등기말소 판결에 의하여 다시 청구인 및 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3. 위 부동산 취득 시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2013.5.2. OOO 명의 대출계좌OOO에서 OOO, 청구인 명의 대출계좌OOO에서 OOO 합계 OOO을 대출하여 전 소유자 OOO에게 OOO, 등기비 등 법무사비용으로 OOO, 청구인의 OOO)에 OOO을 송금하고, 나머지 OOO은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대출금 총 OOO 중 부동산 거래대금 지급 외 금액은 모두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4. OOO는 2014.2.12. OOO에서 대출 OOO을 실행하여 청구인의 OOO 기존 대출금 OOO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의 기존 대출 OOO과 추가 대출 OOO에 대한 이자는 청구인의 OOO에서 OOO)로 OOO 및 OOO로 OOO이 송금되어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3부동산은 2017.3.28. 청구인의 외삼촌 OOO이 대표인 농업회사법인 OOO에 청구인이 취득한 금액OOO보다 낮은 OOO에 양도하였다가 다시 OOO가 같은 날 OOO에게 OOO에 양도하였으며, 양도대금 OOO은 OOO의 대출 OOO을 상환하고 농업회사법인 OOO의 사업용계좌OOO로 OOO 입금하였다가 청구인의 OOO로 OOO을 입금하였고 나머지 OOO은 기 발생한 이자 지급에 사용되는 등 OOO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발생시켰으나 대부분 자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고, 대출이자도 청구인 계좌를 통하여 지급되는 등 청구인이 실소유자인 것으로 확인되어 양도가액 OOO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6. 쟁점4부동산은 청구인이 2014.1.28. OOO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후 2014.10.22. OOO에게 대출금 승계조건으로 OOO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 외 1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에는 OOO(청구인의 누나) 외 1인으로 기재하고, 주식변동명세서 및 법인등기부에는 OOO(청구인의 누나)로 기재하여 명의개서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11.12. OOO 대표자를 OOO로 변경하고, 2013.11.26. 청구인의 누나 OOO로 대표자를 변경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OOO라는 확인서만 제출할 뿐 실제 소유자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식매수 대금의 출처 및 지급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청구인을 쟁점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에 대한 벌금상당액 통고처분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의하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이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판결서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 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 (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 하는 소득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및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무신고 및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1> 이 건 처분 내역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조사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거래내역 (나) 쟁점1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로부터 2007.7.30. 쟁점1부동산을 OOO에 취득하고 2013.12.16. OOO에게 OOO에 양도 후 OOO에 OOO에 매도하였으며, OOO은 상기 임야 1필지 취득시 청구인의 금융기관 채무 OOO을 인수하고, 청구인의 계좌로 OOO을 입금하여 총 OOO에 매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쟁점2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3.2.12. 모 OOO 명의로 OOO에 취득 후 같은 날 고교 동창 OOO에게 OOO에 양도하고, 2013.9.13. OOO에게 OOO에 양도 후 같은 날 OOO에 OOO에 양도한 것으로 등기하였으며, OOO 명의로 대출한 OOO은 전 소유자 OOO에게 OOO이 지급되고, 청구인 계좌로 OOO 송금 및 OOO 외 1인에게 OOO 송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3.9.13. 쟁점2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하면서 OOO 명의의 대출금 OOO을 상환하고 OOO가 운영하는 OOO으로부터 OOO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 받아 실제 양도가액은 총 OOO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3.2.12. 쟁점2부동산을 취득하고 2013.9.13. 양도할 때까지 7개월간 OOO 명의 대출 OOO의 이자를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 계좌로 OOO 송금하여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3.5.2. 쟁점3·4부동산을 OOO와 공동명의로 OOO에 취득 후 2014.1.28. 공유물 분할을 하였으며, 2014.10.22. 청구인의 모 OOO 명의로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에, OOO로부터 OOO에 각각 인수하는 것으로 2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3.5.2. OOO 명의로 OOO, 청구인 명의로 OOO 합계 OOO을 대출하여 전 소유자 OOO에게 OOO을, 등기비 등 법무사 비용으로 OOO을, 청구인 계좌에 OOO을 송금하고, 나머지 OOO은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4.2.12. OOO 명의의 OOO 대출 OOO으로 청구인의 OOO 대출 OOO을 상환하였고,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OOO의 OOO계좌로 OOO이 입금되고, OOO의 OOO계좌로 OOO이 입금되어 청구인이 대출금 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이 대표인 농업회사법인 OOO는 2017.3.28. 쟁점3부동산을 청구인이 2014.1.28. 취득한 금액 OOO보다 낮은 OOO에 양수하였다가 같은 날 후 취득자인 OOO에게 OOO에 양도하였으며, 쟁점4부동산은 청구인이 OOO의 명의를 차용하여 2014.10.22. OOO에게 OOO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3부동산의 양도가액 OOO은 OOO 명의 대출금 OOO 상환 및 농업회사법인 OOO계좌를 통하여 청구인의 OOO계좌에 OOO이 입금되고 나머지는 기 발생한 이자 지급에 OOO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2·3·4부동산의 명의자인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조사당시 제출한 확인서(2018년 11월)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쟁점주식 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주식 거래내역
1. 청구인은 OOO 명의의 2013.11.27. OOO 대출금 OOO 중 OOO이 기존 대출 상환에 사용되고 나머지 OOO 중 OOO을 청구인의 계좌OOO로 입금받았으며, 대출금 OOO에 대한 월이자 약 OOO 중 건물 세입자로부터 받은 임대료 수입으로 충당한 후 부족분을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OOO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본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당시 제출한 확인서(2018.11.29.)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5>와 같이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5>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결정・공증서 내역 (가)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관한 증빙으로 제출한 판결OOO을 보면, 청구인은 OOO과 OOO를 상대로 하여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이 청구인 외 2인(OOO, OOO)을 상대로 하여 쟁점주식의 주주권이 OOO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부당이득취득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며,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쟁점1부동산 실소유자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무변론판결로 확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관한 증빙으로 제출한 화해권고결정서OOO를 보면, OOO이 쟁점2,3부동산의 실소유자임을 확인하고, OOO가 쟁점4부동산의 실소유자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받았으나, 소송상대방이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여 소장의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원고의 소장을 스캔하여 별지로 첨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벌금상당액 통고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위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대해 청구인이 책임을 부담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OOO과 OOO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고,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 및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쟁점1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실소유자확인소송에서 민사소송법상의 무변론판결에 의하여 OOO이 승소하였으며, OOO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쟁점2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실소유자확인소송, OOO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쟁점3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실소유자확인소송 및 청구인이 OOO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쟁점4부동산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모두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실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반 경정청구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규정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 함은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OOO. 그러나, 무변론판결제도는 원고의 출석 부담을 줄이고 소송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법원이 별도의 입증절차 없이 그 주장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단한 것인 바, 그 판결내용이 항상 진정한 사실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OOO, 위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가 쟁점부동산 관련 실소유자인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여 소송상대방이 소장의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소장을 스캔하여 별지로 첨부한 것이어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 등인지 여부가 재판과정에서 다투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 민사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 및 쟁점주식 관련 위 구상금 및 부동산실소유자확인 소송 등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작출을 위한 형식적 소송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확약서 등 사인 간 임의로 작성 가능한 자료만 제출한 점, 쟁점부동산 및 쟁점주식 거래대금 입·출금 및 대출금 이자 납부 등에 사용된 통장은 청구인이 재직하고 있었던 학교로부터 급여를 이체 받고 청구인의 휴대전화 통신료 등을 납부하는데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 등에서 위 통장을 OOO과 OOO에게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 및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