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매출액 확대로 중소기업의 요건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최초의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바(유예기간 적용),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에 처음으로 매출액 OOO원을 초과하였기에 유예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2) 2016년에 있었던 세무조사에서 처분청도 청구법인을 중소기업으로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2017.9.12. OOO으로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확인까지 받았는바, 이 건 본세 처분은 불가피할지라도 최소한 가산세 부과는 배제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적용받으려면 독립성요건은 충족되어야 하는데,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을 문리해석하면 청구법인은 관계회사가 존재하여, 독립성요건(관계회사와 합산하여 중소기업요건 충족여부 판정)이 충족되지 않았음이 명백한 이상, 유예기간은 적용될 수 없다.
(2) 관련 세법규정에 따라 유예기간의 적용이 배제되었을 뿐, 2016년세무조사(2012사업연도분 대상) 또는 2017.9.12. OOO으로부터의 중소기업 확인은 이 건 처분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① 청구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에 적합할 것. 이 경우 …… 같은 영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12.28. 개정된 것)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2) 처분청은 쟁점규정을 문리해석하면 청구법인과 관계회사를 합산한 매출액이 OOO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요건 중 독립성요건을 벗어난 것 이며, 독립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독자적으로 매출액 OOO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면서, 오히려 관계회사와 합산하여 OOO원을 초과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배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3) 쟁점규정은 2010.12.30. 도입되어 2015.2.3. 개정되었는데, “2014간추린개정세법(132쪽)”은 개정이유에 대해 관계기업도 매출이 성장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면서,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에 최초로 매출액 OOO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관계기업에 속한 기업으로서 실질적 독립성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이 확인된 이상,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거 세무조사(2012사업연도분)에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았던 점, OOO으로부터 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점 등을 근거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조문의 문언상 실질적 독립성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이 제외됨은 명확한바, 이를 세법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견해가 대립되는 사항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도 자신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임은 인지하였기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데 불가피하거나 납세자에게 귀책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세법에 대한 착오 또는 무지는 가산세를 면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