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사업(납골당 신축ㆍ분양사업 등)에서 발생된 소득이 김국세 또는 홍길동이 아닌 공동사업자 이납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구-2313 선고일 2021.02.23

김국세은 홍길동과 독립된 납세의무자이고 납골당 신축 및 분양 등 제반 사업추진을 김국세가 이납세와 협의 하에 추진하였으며, 홍길동이 쟁점사업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김국세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의 교구본사 사찰인 OOO(이하 “OOO”라 한다)의 소속승려로 OOO의 제25대 주지 및 2005.10.7. OOO로 등록된 비영리단체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감원(관리책임자)을 역임한 자이다.
  • 나. 청구인은 2003년 11월경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OOO 소유 OOO(종교용지 9,957㎡) 등에 OOO 자금 등으로 OOO 사찰건물과 납골당 건물을 신축하여 납골당 분양 등에서 발생된 수입으로 건물 공사원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우선 충당하고 남는 이익금을 배분OOO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이하 “쟁점이행합의서”라 하고, 쟁점합의서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일체를 “쟁점사업”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OOO는 2004.8.11. 종무회의를 통해 OOO에 대한 산내암자 등록을 결의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9.22. OOO 주지로부터 OOO의 대표자(감원)로 선임되었고, OOO은 2005.4.4. 쟁점사업 위탁관리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가 2005.6.8.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다. 이후 2014.10.22. 사찰건물을, 2015.12.12. OOO 소유 OOO(종교용지 6,543㎡) 상에 납골당 건물을 각각 완공하였고, OOO은 2005.12.15. 사찰건물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처분청에 묘지관리, 장의용품․불교용품 판매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납골당 분양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쟁점사업 중 수익사업(납골당 분양 및 수의 판매)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OOO명의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라.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3.29.∼2018.6.15. 기간 동안 OOO의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OOO를 관련인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OOO이 직영하는 OOO사무소와 각 독립된 개인문화원 등에서 납골당․위패․원불․종불사․천도재․수의 등을 판매하면서 판매금액의 약 60%를 문화원 등에 판매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판매금액의 약 40%)를 OOO에 지급하고 있었는바, OOO이 아래 <표1>과 같이 2013~2016사업연도 기간 동안 쟁점사업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을 과소계상하고, 경비를 과다계상 하였으며, 아래 <표2>와 같이 OOO 직영 OOO 소속으로서 납골당 등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홍보목적으로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강연을 의뢰받은 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연료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OOO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과소신고 내역 <표2> 인건비 및 강연료 지급 내역
  • 마. 이에 OOO세무서장은 2018.10.5. 아래 <표3>과 같이 OOO에게 2 013~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매출누락금액 중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표자 상여 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며, OOO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 및 기타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은 2019.3.11.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9.10.21. 원천세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감액하여 청구인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표3> 법인세 및 원천세 고지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 관련 이행합의서 등 일련의 계약 내용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을 지배·관리하는 자는 OOO이므로, 쟁점사업과 관련한 상여처분의 대상은 OOO 또는 OOO의 대표가 아닌 OOO의 대표이사OOO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가) 2003년 11월에 작성된 쟁점이행합의서 제4조에 “사찰의 명칭은 OOO으로 하고, 창건주는 청구인OOO로 하여 OOO의 말사로 종단에 등록하며, 사찰의 준공 후 관리와 운영은 OOO이 책임 운영 및 후원하기로 한다. 단, OOO 본사와의 종무임무와 종교의식의 진행, 소임 승려의 임면권을 OOO 창건주 청구인이 책임지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2005.4.4.자 “납골당 분양사업업무 위탁관리 이행합의서” 제4조에 “마케팅 전략, 분양가격결정, 광고 홍보 등 사업운영의 제반업무는 OOO이 주관하되 종교의식의 진행 등 종교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OOO의 협조를 받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결국 쟁점사업은 OOO이 책임 운영하기로 하고, OOO은 종교업무와 관련된 사항만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표4> OOO과 OOO 간에 체결된 쟁점이행합의서 주요 내용 (나) 2005.6.8.자 추가합의서 제1조에 “OOO이 납골당을 분양하여 지급받는 분양대금에 대해서는 OOO이 그 수령, 보관, 지급, 분배 등 일체의 자금관리 권한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쟁점사업 관련 마케팅 전략, 분양가격결정 등 사업운영 제반업무 뿐만 아니라 자금의 운영·분배까지 OOO이 관리하겠다는 의미라서 OOO은 형식적인 사업자에 불과할 뿐, 쟁점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OOO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제2조에 “납골당 분양사업의 분양을 통해 OOO이 수령하는 분양대금을 납골당 건축 공사대금 등 비용의 지급, OOO 및 OOO에 대한 대출금 반환, OOO 간의 수익배분의 순으로 분배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OOO이 쟁점사업에 투자한 건축 공사대금 뿐만 아니라 OOO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받은 대출금까지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OOO이 실질적인 사업자라면 대출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 적립금은 회사가 이익금의 일부를 장래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보관하여 두는 돈으로 사업주체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환불 등의 요청에 대비하기 위해 보관하여 두는 돈을 의미하는데, 쟁점사업으로 발생된 적립금은 OOO이 아닌 OOO에 적립한다고 되어 있는 점을 보면 쟁점사업의 실질적인 주체가 OOO이라는 점이 명확하다. (라) 법원은 OOO이 OOO을 창건한 목적을 OOO 명의로 쟁점사업을 하기 위함으로 판단하여 실질 사업주체를 OOO으로 판단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의 관련자 진술 등을 보더라도 쟁점사업의 실질 사업주체가 OOO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1. OOO이 OOO와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소송 2심 판결문OOO에 ‘OOO이 OOO을 창건하거나 이 사건 사찰 건물을 축조한 목적은 이 사건 납골당 건물을 축조하여 OOO 명의로 쟁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고, OOO이 쟁점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쟁점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OOO임을 명확히 하였다.

2. 관련 형사사건OOO 관련자 다수의 진술조서를 통하여 볼 수 있듯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OOO의 실제 운영자는 OOO임이 명확하다.

(2) 청구인은 동일인이 OOO 주지 및 산내암자의 감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OOO 종법에 따라 2012.4.20. OOO 감원직을 사직하였으나 실무자의 신고누락으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정정신고가 지연되어 2016.7.25.에 이르러서야 사업자등록상 OOO 대표자 명의 변경이 이루어졌다. 조사청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기재를 토대로 2013년부터 2016.7.24.까지 OOO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OOO 주지(2020.7.23. 임기만료) 및 OOO 감원 직위에서 사임하였고 사임한 이후 사찰 및 납골당 운영에서 배제된 채 사서실장으로 종교활동에만 전념하였으므로 OOO 또는 OOO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조사청은 쟁점사업 매출누락 금액 산정에 있어 OOO에 비치하고 있는 납골당 안치단 계약현황을 기초로 2013사업연도~2016사업연도의 총 판매금액을 파악한 후 동일한 과세기간동안 법인세 신고한 매출액을 차감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다. 조사청에서 2013사업연도~2016사업연도에 납골당 안치단 판매금액으로 확정한 OOO원은 실제 안치가 완료된 판매분 뿐만 아니라 향후 안치단 사용예약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고객에 대한 판매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납골당에 안치가 완료되면 매년 상․하반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OOO에 봉안시설 현황신고를 하고 있고, 봉안시설 현황신고에는 6개월간의 안치명단 및 안치기수를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실제 납골당에 안치가 완료된 명단 및 총 기수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간동안 OOO의 납골당에 안치된 기수는 총 709기로 2013년 161기, 2014년 183기, 2015년 167기, 2016년 198기가 안치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나, 조사청이 같은 기간 확정한 판매건수는 총 2,063기로 안치된 기수에 비해 1,354기나 더 많다. 납골당 매출명세상 판매건수 2,063기와 실제 안치된 기수 709기의 차이는 향후 안치단 사용을 예약한 고객에 대한 계약분인데, OOO 무량수전 안치단 사용약관 제3조에 의하면 납골당 안치예약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은 납골당 안치일 이전에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시 납입금을 반환받는다. 실제로 OOO은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총 131건의 계약 취소건에 대하여 OOO원의 납입금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사용예약자로부터 계약금 등으로 수취한 금액은 매출이 아닌 선수금으로 보아야 하며, 조사청은 실제 매출이 아닌 선수금을 매출로 확정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면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쟁점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투자법인에 불과하고 실제로 쟁점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조직이나 실체가 없는 법인인바, 쟁점사업을 지배․관리하는 것은 OOO이다. OOO과 OOO이 OOO 사찰 및 납골당인 무량수전 건립과 관련하여 2003년 11월 체결된 이행합의서 및 2005년 4월 체결된 위탁관리 이행합의서에 의하면 OOO 소유의 OOO토지를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추모시설인 무량수전을 건립하고, 건립 후 운영하게 될 납골당 분양사업 일체는 OOO이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2008년 3월 체결된 이행합의서에 의하면 ‘종교행위를 통한 수입과 납골봉안당 및 수목장을 통한 수입에 대하여는 OOO이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OOO의 권한과 책임 하에 일원화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OOO에서 감사하기로 한다.’고 운영방안을 수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납골당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우선적으로 운영관리비를 충당하도록 약정하고 있는데, 운영관리비로 인정되는 항목에 유지관리비, 금융부채이자, 영업비와 함께 ‘OOO’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조사대상기간인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OOO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총 OOO원인데, 이는 모두 OOO 신축시 지출된 공사대금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고, 2003년 11월 체결된 이행합의서상 추모시설 분양개시 이후 발생하는 이익금은 OOO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에게 납골당 운영에 따른 수익이 배분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법명 OOO)은 OOO 감원으로 OOO이 설립된 2004.9.22.부터 2016.7.25.까지 OOO의 대표자였고, 2008.8.18.부터 2012.7.26.까지 OOO의 대표자(주지)였다. OOO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스스로 OOO의 창건주이고 중창주이며 주인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 무량수전 안치단 사용약관, OOO 무량수전 관리이용규칙, 안치단 사용승낙서, 안치증명서 등에도 OOO의 감원 및 회주는 청구인으로 표시되어 있다. 또한 2014년경 작성된 ‘OOO 공사 중 목공사’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OOO의 감원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 종무소에서 작성된 종무회의록상 청구인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서 OOO 운영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OOO에서 2016년 8월경 작성한 ‘OOO 실사에 대한 보고서(중간보고)’에 의하면 OOO은 2009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매월OOO 가량의 고액의 현금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2.4.20. OOO 감원직을 사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OOO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분양계약 후 판매대금 수취시 매출로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고, 분양선수금을 부채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며 일부 확보된 봉안증명서와 매출신고내역을 비교하여 검토한 바 안치단 봉안시 별도로 매출로 인식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청구인은 OOO에 신고된 각 사업연도별 봉안기수를 근거로 매출금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 조사대상기간의 각 사업연도 기초 선수금(부채) 대상금액, 기중 선수금 전환 매출인식 대상금액, 기말선수금 잔액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 당시 OOO 종무실장 OOO은 잦은 업무담당자 변경 및 OOO 운영권 다툼과정에서 발생한 서류영치 등으로 인하여 분양대금 및 분양선수금의 정확한 관리가 불가능했고, 실제 봉안된 안치단을 기준으로 매출금액 및 선수금 잔액 등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실제로 납골당의 총 안치가능기수는 2,500기 중 2012년말 기준 안치가능기수는 1,959기에 불과함에도 조사대상기간인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체결된 안치단 계약건수만 2,062건에 이르고 그 이후인 2017년 분양수입 OOO원, 2018년 분양수입 OOO원이 확인되는 등 OOO은 안치가능건수를 초과하여 계속해서 안치단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안치단 판매계약이 체결된 건 중 일부 계약이 취소된 건이 있을 수 있으나 OOO는 취소된 건에 대하여 장부에 매출차감 또는 선수금 차감 등으로 반영한 사실이 없어 계약체결 후 안치 전 취소된 건을 확인하기 어렵고, 납골당 매출대금 대부분이 카드 및 지로를 통하여 입금되거나 문화원이 본인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입금하였기에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수분양자별로 분양대금 지급내역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등 납골당 사용권 판매대금 수익을 안치시점의 매출로 인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이로 인하여 OOO는 불복과정에서 매출누락금액 및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사업(납골당 신축․분양사업 등)에서 발생된 소득이 OOO 또는 OOO이 아닌 공동사업자 OOO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2012.4.20. OOO 감원직을 사임하였으므로 OOO 매출누락금액(2013년 이후 귀속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향후 안치단 사용예약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고객에 대한 판매금액”은 선수금(부채)으로 매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

(1) 법인세법(2016.12.20. 법 제24386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납골당 신축․분양사업 등)에서 발생된 소득이 OOO 또는 OOO이 아닌 공동사업자 OOO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쟁점이행합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확인된다.

1. OOO와 OOO과의 본․지점 관계는 다음과 같다.

2. 조사청 세무조사 결과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는 OOO 명의로, 원천세인 근로소득세와 기타소득세는 OOO 명의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2013~2016년 귀속 매출누락액은 귀속이 불분명하여 OOO 대표자인 청구인 및 OOO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OOO가 2012~2017사업연도에 대해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보면 OOO에서 발생되는 납골당 분양수입 등을 함께 신고한 내역 등이 확인된다. (나) OOO의 창건 및 신축, 납골당 건물 신축 등 쟁점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2003년 11월 당시 OOO 소속이던 청구인과 OOO 간에 쟁점이행합의서(“갑”은 청구인을, “을”은 OOO을 지칭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OOO는 2004.8.11. 종무회의를 통해 OOO에 대한 산내암자 등록을 결의하였고, 청구인은 2004.9.22. OOO 주지로부터 OOO의 대표자OOO로 선임되었다.

3. OOO 소유 OOO 지상에 사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3.7.21. OOO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OOO의 비용으로 2004.10.22. 사찰 건물을 완공하였다.

4. OOO과 OOO 간에 2005.4.4. “납골당 분양사업업무 위탁관리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가 2005.6.8. 추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이하 “갑”은 OOO을, “을”은 OOO을 각 지칭한다), 2005.9.15. OOO 간에 “납골당 분양대행 업무협약서”를 작성 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납골당 분양사업업무 위탁관리 이행합의서(2005.4.4.)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추가 합의서(2005.6.8.)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납골당 분양대행 업무협약서(2005.9.15.)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사찰건물 소유권보존등기) OOO는 2005.5.19. OOO 사찰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권등록 명의인인 청구인을 상대로 건물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여 2005.6.27. OOO와 청구인간에 제소전합의가 성립되자,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OOO에 2005.10.7. 접수 제15624호로 사찰 건물에 대한 OO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6. (납골당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OOO은 2004.12.28. OOO로부터 OOO 소유의 OOO 종교용지 6,543㎡ 지상에 납골당 건물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OOO의 비용으로 2005.12.12. 납골당 건물을 완공하였으며, 2007.2.26. OOO 명의로 동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7. OOO은 2005.12.15.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사업자: 지점”으로, 업태는 서비스 및 소매, 종목은 묘지관리, 장의용품, 불교용품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OOO는 2016년 6월경 “OOO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OOO을 납골당 분양사업에서 배제시키는 한편, OOO로 하여금 OOO 사찰 및 납골당 건물의 실질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OOO은 채권자 및 원고로서 OOO청구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 판결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1. OOO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법인사업자: 지점”으로, 업태는 서비스 및 소매, 종목은 묘지관리, 장의용품, 불교용품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OOO과 OOO 간에 2013년 11월경 쟁점이행합의서를 작성 당시의 “임회 회의록”과 “토지 사용 승낙서”를 제시하였는데, OOO 소유 OOO 부속토지를 OOO에게 무상임대 한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OOO와 OOO이 본․지점 관계로서 OOO가 OOO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의견이다.

3. OOO과 OOO 간에 2008.3.30. 작성한 이행합의서(수정운영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OOO이 OOO의 지점으로서 본점법인인 OOO에게 목적기부금을 배분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4. 처분청은 OOO가 본점으로서 지점인 OOO의 감원(대표) 임명권을 OOO가 갖고 있다며 그 근거로 “산내암자 OOO 감원 임명 신청 회람”을 제출하였는데, OOO의 감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OOO의 결재를 득한 내용이 나타난다.

5. OOO는 산내암자를 관리하고 있다며 ‘산내암자 관리규정’(2005.12.29. 제정·공포)을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OOO 납골당 안치단 사용약관, OOO 납골당 관리이용 규칙, 안치단 사용승낙서, 안치증명서 상에도 OOO이 납골당 사업의 주체임이 확인된다고 하며 안치단사용약관, 봉안증명서 사본을 각각 제시하였다.

7. ‘종무회의록’을 제시하였는데, OOO의 업무용차량을 구입․처분함에 있어 OOO 종무소 내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위원장은 OOO의 감원인 청구인으로 하여 운영위원들에 가부를 물어 그 결과에 따라 차량 구매 내지 처분이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OOO의 업무는 OOO 내에서 이루어지고, OOO의 의사결정은 감원인 청구인 이하 운영위원들의 찬반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견이다. 8) 납골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영업사원들에 지급되는 비용(40%)을 제외하고 OOO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납골당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수익사업비, 건설비 반환 외에도 OOO의 제사비, 고유목적사업경비(급여, 운영비, 수익사업비, 목적사업비, 장례적립금, 업무추진비 등) 등으로 상당 부분 사용되었으므로 OOO이 쟁점사업의 주체임이 분명하다며, ‘ OOO 총계정원장지출내역’, ‘업무추진비 지급내역’을 각 제시하였다. 9) OOO이 쟁점사업 초기에 OOO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납골당 분양기수가 안치구수를 초과한 시점(2011년 이후)에 계약은 완료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 대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은 전액 OOO에 귀속되어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향후 수익배분가능성 또한 없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OOO의 파기환송심 판결서(2020.2.6. 선고 2019나12469 판결)를 제시하였는데, “ OOO은 이미 OOO로부터 허가받은 안치구수를 초과하여 납골당을 분양하였고, 향후 OOO이나 OOO이 추가로 납골당을 분양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납골당 분양은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내용이다.

  • 나) OOO에서 작성한 납골당 안치현황에 의하면 2011년말 기준 2,635기, 2012년말 기준 4,089기가 분양완료된 것으로 확인되고, 당초 OOO군수로부터 허가받은 안치구수 2,500기를 초과하였으므로 이미 공동사업에 따른 납골당 분양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및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논거는 다음과 같다. 1) OOO 사건 관련인들의 진술조서 사본을 각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제시한 OOO과 OOO 간에 2008.3.30. 작성한 이행합의서(수정운영안)의 경우 OOO이 제기한 소송 준비서면에서 부인한 자료이고,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3) OOO의 업무용차량과 관련하여 대부분 OOO의 대표자인 OOO 등이 최고급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었다며 OOO 차량등록 내역을 제시하였다.

4. OOO 소재 OOO는 OOO의 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인 OOO 소유 사업장OOO으로 OOO의 결정에 따라 OOO 업무가 수행되었다며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를 각 제시하였다.

5. 쟁점사업 관련 업무추진비도 대부분 OOO 임원들이 사용하였다며 OOO 판결서 내용을 발췌하여 제시하였다.

6. OOO은 2005년 납골당 분양사업 개시 당시 사업 전반에 관여하고 있었고, OOO 운영 및 납골당 사업전반에 거쳐 실질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며 2005년 5월경 작성된 납골당 관련 ‘사업계획서(안)’를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2012.4.20. OOO 감원직을 사임하였으므로 OOO 매출누락금액(2013년 이후 귀속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사업자등록증, OOO 무량수전 안치단 사용약관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 및 OOO의 사업자등록상 청구인이 2008.8.18.부터 2012.7.26. 까지 OOO의 제25대 주지 및 2004.9.22.(개업일)부터 2016.7.24.까지 OOO의 감원(대표자)으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동일인이 OOO 주지 및 산내암자의 감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OOO 종법에 따라 2012.4.20. OOO 감원직을 사직하였으나 실무자의 신고누락으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정정신고가 지연되어 2016.7.25.에 이르러서야 사업자등록상 OOO 대표자 명의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OOO 주지(2020.7.23. 임기만료) 및 OOO 감원 직위에서 사임하였고 사임한 이후 사찰 및 납골당 운영에서 배제된 채 사서실장으로 종교활동에만 전념하였으므로 OOO 또는 OOO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종무원법 제7조에 의하면 종무원(본사주지 및 말사주지 등)은 상근 종무직을 겸직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말사주지 인사규정 제11조 제2호에 의하면 현직 또는 전직 본․말사주지로서 교구본사주지에 추천된 경우 교구본사주지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2.4.20. OOO 감원직을 사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1. OOO 무량수전 안치단 사용약관, OOO 무량수전 관리이용규칙, 안치단 사용승인서(2014.1.3.), 안치증명서(2014.1.1., 2015.1.9., 2015.2.24., 2015.3.25.) 등에도 OOO의 감원 및 회주는 청구인으로 표시되어 있다.

2. OOO 공사계약서(2014.8.28.)에 의하면 해당 공사의 도급인 OOO의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성명 옆 날인란에 OOO 감원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3. OOO 종무소는 2014.2.10., 2014.5.26., 2015.6.25.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종무회의록을 작성하였는바, 청구인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서 OOO 운영에 대한 업무(OOO 업무용차량 구입 및 처분)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4. OOO에서 2016년 8월경 작성한 ‘OOO 실사에 대한 보고서(중간보고)’에 의하면 OOO은 2009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매월 OOO 가량의 고액(청구인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는 2009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총 OOO이고, 그 외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포함할 경우 총 OOO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의 현금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5. OOO 총무원 호법부 호법팀장 OOO이 2016.10.26.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16년 7월 중순경 OOO 주지스님이 OOO산내암자인 OOO의 감원이 공석이고, 납골사업을 하는 OOO 이사들이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2009년부터 종단 공찰암자인 OOO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고 OOO 운영권을 회수하기 위해 검수인계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검수인계시 총무원 호법부 직원의 출장을 요청하여 호법팀장인 본인과 호법국장스님, 부서원의 총 3명이 검수인계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OOO 전 감원 OOO이 동조자들 10여명과 함께 OOO에 도착하여 자신이 OOO의 창건주이고 중창주이며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종무소에서 인수업무를 보던 인수팀 직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등 인수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의 뒤를 이어 OOO의 감원 역할을 수행한 OOO가 2016.10.20. 작성한 ‘OOO 이사 OOO 면담에 대한 확인서’에 의하면 ‘2016.7.25. 오전 9시에 인수인계를 진행하여 9시경 인수인계가 종결되었고 26일 오전 6시경 자신의 절인 OOO로 돌아갔던 OOO(청구인)이 오전 9시 40분경 전화해서 OOO 나 어제 잠 한숨도 못 잤다. 밤새 생각해보니 내가 이제 OOO을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나는 OOO로 가겠다. 아무 조건도 없다. OOO을 OOO이 너한테 물려주겠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향후 안치단 사용예약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고객에 대한 판매금액”은 선수금(부채)으로 매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OOO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OOO 무량수전 안치단 사용약관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설령 쟁점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OOO에 귀속되고, 해당 과세기간의 OOO 대표자가 청구인이라 하더라도 조사청이 매출누락으로 확정한 금액 중 “향후 안치단 사용예약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고객에 대한 판매금액”은 선수금(부채)으로 매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수금에 대해서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납골당에 안치가 완료되면 매년 상․하반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OOO에 봉안시설 현황신고를 하고 있고, 봉안시설 현황신고에는 6개월간의 안치명단 및 안치기수를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실제 납골당에 안치가 완료된 명단 및 총 기수를 확인할 수 있다. 봉안시설 현황신고에 의하면 해당 기간동안 OOO의 납골당에 안치된 기수는 총 709기(2013년 161기, 2014년 183기, 2015년 167기, 2016년 198기)에 불과하여 조사청이 같은 기간 확정한 판매건수 총 2,063기 보다 1,354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2. OOO 무량수전 안치단 사용약관 제3조(계약 철회 및 해제) 제1항은 안치단 수분양자는 안치단 계약서 및 안치단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14일 이내에 계약의 철회 및 해제를 요청할 경우 납부한 분양대금을 전액 환불하고, 계약체결 후 14일이 경과하고 안치단 유골을 봉안하기 전 계약의 철회 및 해제를 요청할 경우 납부한 분양대금은 1년 이내의 경우 70%, 2년 이내의 경우 60%, 3년 이내의 경우 50%, 3년이 초과되었을 경우 40% 환불하며, 안치단에 유골을 봉안하고 계약의 철회 및 해제를 요청한 경우 안치한 날로부터 1년 이내 50%, 2년 이내 40%, 3년 이내 30%, 4년 이내 20%, 5년 이내 10%의 비율로 환불하고 5년이 초과되었을 때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OOO이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총 131건의 계약 취소건에 대하여 OOO원의 납입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취소자 명단을 제출하였다. OOO이 2019.4.24. 작성한 지출품의서에 의하면 2015.7.27. 안치단 계약을 체결한 OOO이 봉안당 계약 해제를 요청하여 계약금액 OOO원 중 OOO원(40%)을 환불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안치단 계약 체결 후 취소된 건이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대상 기간의 취소분에 대하여 조사과정에서 이미 매출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였다는 의견이다.

4. 2012년 하반기 신고된 묘지․화장장․납골시설 관리운영부에 의하면 OOO 무량수전의 총 안치가능기수는 2,500기인데 2012년 하반기 기안치건수는 470기이고 2012년 하반기에 총 71기가 추가로 안치되어 2012년말 기준 안치가능기수는 1,959기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조사대상기간인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체결된 안치단 계약건수만 2,062건으로 안치가능기수를 초과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분양수입OOO이 확인되어 OOO은 안치가능건수를 초과하여 계속해서 안치단을 판매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안치단 매출을 판매대금 수취시 매출로 인식하여야 하고 안치단 봉안시 매출로 인식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1. OOO가 법인세 신고시 안치단 매출을 분양계약 후 판매대금 수취시 매출로 인식하였고, 분양선수금을 부채로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은 OOO가 당초 제출한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조사청은 조사 당시 일부 봉안증명서와 매출신고내역을 비교하여 검토하였는데 OOO는 안치단 봉안시 별도로 매출로 인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OOO는 계약체결 이후 취소된 건에 대하여 장부에 매출차감 또는 선수금 차감 등으로 반영하지 아니하여 계약체결 후 안치 전 취소된 건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다.

4. OOO 종무실장 OOO은 조사과정에서 잦은 업무담당자 변경 및 OOO 운영권 다툼과정에서 발생한 서류영치 등으로 인하여 분양대금 및 분양선수금의 정확한 관리가 불가능했고, 실제 봉안된 안치단을 기준으로 매출금액 및 선수금 잔액 등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 관련 이행합의서 등 일련의 계약 내용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을 지배·관리하는 자는 OOO이므로, 쟁점사업과 관련한 상여처분의 대상은 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아닌 OOO의 대표이사OOO에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OOO이 비록 처분청에 OOO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OOO을 보면 ‘OOO이 납골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승려로서 대표자인 감원, 부위원장 1인 및 운영위원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도 조직되어 있을 뿐 아니라 OOO에 시주하는 신도들도 상당수 존재하며, 쟁점사업과 OOO 직영매장을 운영하면서 납골당, 천도재, 수목장과 OOO의 상품인 팔만대장경 미니동판 등을 판매하는 등 사회적 활동을 해왔던 점 등을 근거로 불교교의를 선포하고 불교의식을 행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승려, 신도의 조직인 단체로서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비영리단체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어 OOO은 OOO와 독립된 별도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점, ② 쟁점사업의 경우 OOO과의 쟁점이행합의서상 그 당사자로 OOO의 대표자가 참여하였고, 납골당 신축 및 분양 등 제반 사업추진을 OOO이 자체적으로 OOO과 협의하에 추진하였으며, OOO가 쟁점사업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OOO과 OOO이 OOO 사찰 및 납골당인 무량수전 건립과 관련하여 2003년 11월 체결한 이행합의서 및 2005년 4월 체결된 위탁관리 이행합의서에 의하면 당초 OOO 소유의 OOO 토지를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추모시설인 무량수전을 건립하고, 건립 후 운영하게 될 납골당 분양사업 일체는 OOO이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2008년 3월 체결된 이행합의서에 의하면 ‘종교행위를 통한 수입과 납골봉안당 및 수목장을 통한 수입에 대하여는 OOO이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OOO의 권한과 책임 하에 일원화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OOO에서 감사하기로 한다.’고 운영방안을 수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납골당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우선적으로 운영관리비를 충당하도록 약정하고 있는데, 운영관리비로 인정되는 항목에 유지관리비, 금융부채이자, 영업비와 함께 OOO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⑤ 조사대상기간인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OOO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총 OOO원인데, 이는 모두 OOO 신축시 지출된 공사대금을 회수한 수준으로 보이고, 2003년 11월 체결된 이행합의서상 추모시설 분양개시 이후 발생하는 이익금은 OOO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OOO에게 납골당 운영에 따른 수익이 배분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OOO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사업을 지배․관리하는 것을 OOO으로 보아 그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2.4.20. OOO 감원직을 사임하였으므로 OOO 매출누락금액(2013년 이후 귀속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는바OOO OOO의 사업자등록상 청구인이 2004.9.22.(개업일)부터 2016.7.24.까지 OOO의 감원(대표자)으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감원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표자로 OOO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② OOO 무량수전 안치단 사용약관, OOO 무량수전 관리이용규칙, 안치단 사용승인서(2014.1.3.), 안치증명서(2014.1.1., 2015.1.9., 2015.2.24., 2015.3.25.) 등에 OOO의 감원 및 회주는 청구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③ OOO 공사 중 목공사’ 공사계약서(2014.8.28.)에 의하면 해당 공사의 도급인 OOO의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성명 옆 날인란에 OOO 감원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④ OOO 종무소는 2014.2.10., 2014.5.26., 2015.6.25.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종무회의록을 작성하였는바, 청구인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서 OOO 운영에 대한 업무(OOO 업무용차량 구입 및 처분)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⑤ OOO에서 2016년 8월경 작성한 OOO 실사에 대한 보고서(중간보고)’에 의하면 OOO은 2009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매월 OOO원에서 OOO원 가량의 고액(청구인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는 2009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총 OOO원이고, 그 외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포함할 경우 총 OOO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의 현금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⑥ OOO 총무원 호법부 호법팀장 OOO이 2016.10.26.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 전 감원 OOO(청구인)이 동조자들 10여명과 함께 OOO에 도착하여 자신이 OOO의 창건주이고 중창주이며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종무소에서 인수업무를 보던 인수팀 직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등 인수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⑦ 청구인의 뒤를 이어 OOO의 감원 역할을 수행한 OOO가 2016.10.20. 작성한 OOO 면담에 대한 확인서’에 의하면 ‘2016.7.25. 오전 9시에 인수인계를 진행하여 9시경 인수인계가 종결되었고 26일 오전 6시경 자신의 절인 OOO로 돌아갔던 OOO(청구인)이 오전 9시 40분경 전화해서 “내가 이제 OOO을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나는 OOO로 가겠다. OOO을 OOO이 너한테 물려주겠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2.4.20. OOO 대표(감원)를 사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향후 안치단 사용예약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고객에 대한 판매금액”은 선수금(부채)으로 매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OOO가 당초 제출한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OOO는 법인세 신고시 안치단 매출을 분양계약 후 판매대금 수취시 매출로 인식하였고, 분양선수금을 부채로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② OOO는 안치단 봉안시 별도로 매출을 인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③ OOO는 계약체결 이후 취소된 건에 대하여 장부에 매출차감 또는 선수금 차감 등으로 반영하지 아니하여 계약체결 후 안치 전 취소된 건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④ OOO 종무실장 OOO은 조사과정에서 잦은 업무담당자 변경 및 OOO 운영권 다툼과정에서 발생한 서류영치 등으로 인하여 분양대금 및 분양선수금의 정확한 관리가 불가능했고, 실제 봉안된 안치단을 기준으로 매출금액 및 선수금 잔액 등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