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들인 부모의 거주기간 등을 통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직전피상속인의 쟁점농어촌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피상속인들인 부모의 거주기간 등을 통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직전피상속인의 쟁점농어촌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9.2.15.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의 환급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직전전피상속인과 직전피상속인은 부부이자 청구인의 부모로서, 1970.7.10. 혼인 하였고, 혼인 후 약 15년이 경과된 1985.4.2. 직전전피상속인은 쟁점농어촌주택 소재지에서 축사 57.8㎡, 주택 27.84㎡ 등 농가(이하 “종전농어촌주택”이라 한다)를 신축․보유 하다가 2006.1.5. 이를 멸실하고, 같은 장소에서 쟁점농어촌주택을 재건축하여 2006.2.13.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2008.8.27. 사망하였다. 이후 직전피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농어촌주택에 대하여 2009.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소유하다가 2011.12.1. 사망하자, 청구인이 쟁점 농어촌주택에 대하여 2011.1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2.3.16.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직전전피상속인은 1984.9.6.부터 2008.8.27.까지(23년 11개월간), 직전피상속인은 1991.6.27.부터 2011.12.1.까지(20년 5개월간) 쟁점농어촌주택 주소지에서 각 거주하였다. (다) 쟁점농어촌주택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에 소재하여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라) 청구인은 2014.8.6. 쟁점일반주택을 OOO원에 취득하여 2018.9.14. 주식회사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2) 청구인 및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19.7.18.)에 출석하여 “쟁점 농어촌주택은 사실상 청구인 부모의 공동소유이었고, 이렇듯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납부 하게 될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쟁점일반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쟁점농어촌주택을 멸실하였을 것임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직전피상속인이 쟁점농어촌주택을 취득(상속)후 3년 3개월만 거주함에 따라 쟁점농어촌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 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여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 에 따라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전피상속인과 직전전피상속인의 거주기간 등을 통산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된 법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위 규정과 연결되어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에서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은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시 이를 통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 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 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의 “상속인”을 “직전피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을 “직전전 피상속인”이라고 보면, 직전피상속인(청구인의 어머니)이 쟁점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직전전피상속인(청구인의 아버지)과 부부로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그 당시 이미 직전전피상속인과 함께 2년 6개월(2006.2.13. 소유권보존등기 후 상속이 개시된 2008.8.27.까지)을 거주한 것이 되고, 이를 청구인에게 상속할 당시(2011.12.1.)까지 3년 3개월을 거주하였으므로 전체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5년 9개월로서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직전피상속인은 1991.6.27.부터 2011.12.1.까지 약 20년 5개월간 쟁점농어촌주택 등에서 직전전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바, 단지 쟁점농어촌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후 3년 3개월만에 사망하였다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 괄호안의 규정인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 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③ 만약 청구인이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때 쟁점농어촌주택을 직접 상속받았다면, 쟁점농어촌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 의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였을 것(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및 같은 항 제1호에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 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은 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통산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 보이나, 어머니(직전피상속인)를 거쳐 상속받게 됨에 따라, 청구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머니(직전피상속인)의 생존기간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④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 의 입법취지는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 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고향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주택에 관한 수요를 유지하고 농어촌주택의 정비를 유도하려는 것에 있는바, 처분청의 의견대로 피상속인들인 부모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경우에는 청구인으로서는 쟁점농어촌 주택을 멸실하여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이는 입법취지에도 어긋나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들인 부모의 거주기간 등을 통산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직전피상속인의 쟁점농어촌주택에서의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