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처 계좌입금 등이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9-구-2006 선고일 2020.01.28

매입처 방문으로 실사업 여부를 확인하고 계량증명소에서 계근하여 매입한 점, 매입처 계좌로 거래대금과 운송비가 지급된 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매입처가 신고한 20xx년 제1기 매출액의 0.x%에 불과한 소액인 점, 매입처에 대한 조사당시 청구법인에게는 실거래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2.11.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2010.3.12. 개업하여 2013.3.31. 폐업할 때까지 고철․비철금속 가공업을 영위한 법인이며, 2012년 제1기에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동(銅)스크랩을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공급가액 OOO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4.18.부터 2013.9.14.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재화의 실제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자료처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소명자료를 받고 재화의 매입사실은 인정하되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9.2.11.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이에 불복하여 2019.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동스크랩을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거래대금을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주요 매출처인 OOO직원인 OOO으로부터 쟁점매입처를 소개받았고, 청구법인 대표자의 주소지 및 사업장인 OOO에서 쟁점매입처 직원들이 제공한 동스크랩 실물을 확인하고 매입을 결정하였다. (나) 조사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 청구법인에게는 사실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고 쟁점매입처가 매입하는 즉시 곧바로 매출로 이어지는 영업형태라는 점을 들어 쟁점매입처를 도관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쟁점거래도 가공거래로 단정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조사청의 조사결과는 부당한다.

1. 쟁점매입처의 2012년 제1기 매출액 OOO억원 중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OOO억원으로 0.85%에 불과하고, 쟁점매입처는 2011년 제2기 이전까지는 정상적인 업체였다. 쟁점매입처가 한 과세기간에 고액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별 다른 사실확인도 없이 청구법인과의 소액 거래 역시 가짜라고 단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조사청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통보한데 반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명을 검토한 후 이를 위장거래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쟁점매입처의 매입이 가공이므로 매출도 가공’이라는 조사청의 과세논리는 성립되기 어렵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동스크랩을 실제로 매입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조사청의 조사보고서에 근거하여 그 실제 공급자는 쟁점매입처가 아닌 불상의 공급자일 것이라는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실제 공급자를 지목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청구법인은 거래당시 쟁점매입처의 OOO소재 사무실과 OOO소재 작업장을 각각 방문하여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동스크랩 실물을 확인한 후 쟁점매입처의 직원과 직접 가격 협상을 하였으며, 거래대금을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3회에 걸쳐 송금하였다.

4. 조사청이 쟁점매입처를 도관으로 본 이유 중 하나는 매출대금을 먼저 지급받고 그 즉시 매입처 계좌로 송금하여 일반적인 상거래 행태와 다르다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동스크랩을 공급받은 후 거래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물건을 나중에 OOO등에게 매출한 후 매출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매입처의 위 행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5.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경험도 없이 고철 도소매 업종을 추가한 이후 도관의 행태를 보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그 분야의 경력자만 그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며 고철 도소매업 경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즉시 불성실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쟁점매입처도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봐서는 처음에 정상적인 고철 도소매업 영업을 할 의지는 있었지만 주위의 불법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차츰 자료상으로 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금액 OOO억원이 쟁점매입처에게는 비록 전제 매출의 0.85%에 불과한 소액이지만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총 매입금액 OOO억원의 67%를 차지하는 큰 금액인데, 조사청이 조사당시 청구법인에게 실제거래 여부를 소명받는다거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계좌로 송금한 거래대금의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실제 공급자가 따로 있음을 밝히지도 않은 채 가공거래로 단정한 것은 조사를 부실하게 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비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2년 당시 경리 1명 등 한국인 3명과 외국인 10명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50% 이상의 주식지분을 소유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이라는 세무상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가 없다. 처분청은 재산이 있다는 점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다는 것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자들 대부분이 무재산이며 결국 국세 결손처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같이 상당한 재산이 있는 사람은 불법행위를 함으로서 발생하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소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당시 쟁점매입처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과도 대조한 후 거래하였다. 청구법인의 직원을 보내 쟁점매입처의 사무실 및 작업장이 존재하는지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당시 쟁점매입처의 직원이 없었다는 입장이나, 2010년대 초반은 물론 현재까지도 고물상의 경우 불법체류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조차도 그 당시 10명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쟁점매입처가 비록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는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분명히 쟁점거래 당시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대표 OOO도 확인하였고 사업자등록증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매입처 대표자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한 처분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다) 쟁점매입처에 대한 평판을 알아보니 동종업계에서는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고 탐문되어 거래를 하게 되었다. 쟁점매입처 대표 OOO는 인터넷 카페의 OOO에서 OOO이라는 이름으로 명함을 등록하였으며, 4.5톤 하이카, 1톤 포터를 보유하고 2010년 1월부터 사업을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대표자를 만나보지도 않고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만 확인하고 쟁점거래를 하였기에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답변서에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거래당시 쟁점매입처 대표자를 만났으며, 위 인터넷 카페 기록은 쟁점매입처가 정상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하나의 판단자료로 제시한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 대표자의 주소지 및 작업장까지 운반해온 동스크랩 실물을 확인한 후 거래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작업장에서 계근하고 운반이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아 상품의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거래시 청구법인 대표자가 운영하던 계량증명소(만물계량증명소)에서 청구법인 대표자가 직접 계근하였음이 계량증명에 나타나므로 실제 계근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매입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가) 조사청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매입 즉시 매출이 이루어지는 업체로서 폐동 매입금액 전부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므로 매출 역시 실제로 발생될 수가 없다. 아래 <그림>과 같이 실제 공급자와 도매상 사이에 개입하여 실물과 자금의 흐름을 은닉하기 위한 도관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 쟁점세금계산서 역시 쟁점매입처가 가공매출한 것으로 확정하여 통보되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그림> 쟁점매입처 중심 거래 흐름도 (나) 조사청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하치장을 거치지 않고 매입처에서 바로 매출처로 물건이 운송되었고, 매입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매출이 발생된 후 매출대금을 지급받는 일반적인 상거래 행태와 달리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이 선입금되면 즉시 매입처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2010.1.11. 개업할 때 업종은 주택 건설업인데 2011년 4월 최초로 고철 도소매업을 추가한 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무자료 폐동 도관업체가 된 것으로 적발되었다. 따라서 쟁점매입처가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쟁점거래가 있기 전까지는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업체이므로 조사청의 조사내용이 부실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대표자의 재산규모 등을 볼 때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대표자의 재산규모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조사청의 조사결과와 같이 쟁점거래 당시 쟁점매입처에는 고용된 직원이 없었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신분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직원을 시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과 작업장이 실존하는지 확인하였고, 동스크랩 실물을 보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량증명서와 운임지급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매입처 작업장에서 실제로 계근한 후 운반이 시작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은 되지 않아 상품의 유통경로에 대한 확인이 부족하였다 할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동종업종의 평판으로 영업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OOO는 고철업 경력이 전혀 없던 사람인데 폐동거래와 관련한 시장구조를 잘 알고 있는 청구법인이 OOO를 만나보지도 않고, 인터넷 카페에 등록된 명함만으로 정상 영업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OOO매입금액 OOO및 환급세액 OOO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별도 세무조사 없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매입금액의 44.9%를 점유)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는 별다른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조사청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2010.1.11. 개업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과세표준 OOO억원, 매입금액 OOO억원 및 환급세액 OOO만원을,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매출과세표준 OOO억원, 매입금액 OOO억원 및 납부세액 OOO만원을 각 신고하였고, 조사청은 매출의 100%와 매입의 99.8%를 재화의 실지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조사보고서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2012.4.25. 만물계량증명소가 발행한 차량번호 OOO동스크랩 13,550㎏ 및 차량번호 OOO동스크랩 14,300㎏ 각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만물계량증명소는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OOO에서 운영한 계량증명소 사업장이다. (나) 청구법인 대표자의 OOO에서 2012.4.25. OOO을 청구법인의 OOO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이체한 후 쟁점매입처 계좌OOO로 2012.4.25. OOO억원을, 2012.4.26. OOO을 각 송금하였고, 2012.4.26. 쟁점계좌에서 운임 OOO을 두 차례OOO송금하였다. (다) 한편 청구법인의 매출처 중 OOO로부터 동스크랩 매출액으로 2012년 제1기중에 OOO이 쟁점계좌로 입금되었다. (라) 그 밖에 거래명세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출력한 쟁점매입처의 사무실․작업장 사진 및 청구법인의 사업장․계량증명소 사진, 쟁점매입처가 2011.7.1., 2012.4.10. 인터넷 카페에 수록한 소개 글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단순한 도관역할만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인 바,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쟁점매입처가 재화의 실지 매입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쟁점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나, 청구법인의 직원이 쟁점매입처의 사무실과 작업장을 각각 방문하여 실지 사업여부를 확인한 후 계량증명소에서 동스크랩을 직접 계근하고 이를 매입한 점, 거래대금을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송금하고 그 운송비도 계좌로 지급한 점, 쟁점거래는 쟁점매입처가 신고한 2012년 제1기 매출액의 0.8%에 불과한 소액인 점, 조사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당시 청구법인에게는 실지 거래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을 별도로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공급자가 따로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