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는 인력지원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사내역 등 제공받은 인력지원 용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매입처는 인력지원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사내역 등 제공받은 인력지원 용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OOO 시설공사(이하 “OOO”라 한다)와 OOO 시설공사(이하 “OOO”라 한다)를 수주한 후 쟁점매입처에 인력지원을 의뢰하였고, 관련하여 인력지원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매입대금 송금내역 등의 자료를 통해 거래사실을 소명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력지원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가 위조되었다거나 임의로 작성되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도 해당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질적으로 인력공사를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요구하는 문서 외에도 간접적, 우회적 증명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음에도 단지 세무조사 기간 내 청구법인이 처분청이 요구하는 특정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인력공사를 의뢰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기본적인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합리적이지 않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는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영세사업자이므로 각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공사내용, 발주내역서, 인건비 관련 서류 일체를 엄격하게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송금한 매입대금의 10% 내외를 제외한 전액을 현금으로 출금한 것은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추측하였으나, 쟁점매입처가 매입대금을 송금받아 어떤 목적과 연유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어디에 지출하였는지는 청구법인의 관리범위를 벗어나는 영역으로 법인격이 다른 청구법인에게 그 입증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입증실패에 따른 불이익을 청구법인에게 지우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하는 것이며, 쟁점매입처가 이를 다시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였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실질적인 자금흐름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OOO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 보다 적은 결과에 이르렀다하더라도 이는 하청업체인 쟁점매입처가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들로 인하여 당초 예상하였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한 우연한 사후적 결과에 해당할 뿐, 그 결과만 가지고 소급하여 원인이 된 하도급 계약의 존부 자체를 의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65%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쟁점매입처의 실질적인 대표 OOO를 고발하였으나, OOO은 혐의에 관한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형사판결로 볼 순 없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의 판단결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수사기관의 결과물을 번복하거나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의 거래사실 입증요청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인력지원계약서, 거래명세서 및 매입대금 입금내역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력지원 계약서, 거래명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거래를 증빙하는 서류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는 각 공사현장과 관련한 공사내용, 발주내역서, 인건비 관련 인부내역 등 관련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5회 걸쳐 쟁점매입처에게 송금하였으나, 금융거래 일자별로 송금 후 1시간 이내에 송금액의 10% 내외를 제외한 전액을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쟁점매입처 실대표자 OOO는 출금한 현금을 주식투자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주식투자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볼 때 자금추적을 피하려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에 해당한다.
(3) OOO와 관련하여 2016.12.27. 청구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하청업체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보다 적고, 그 이후 과세기간에 추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렵다.
(4) 쟁점매입처 부가가치세 조사 당시 OOO의 진술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휴대폰 신규고객유치 및 기기변경을 유도하여 휴대폰 판매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 다른 사업은 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OOO 조사 당시 OOO는 쟁점거래는 인건비 공사로 청구법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OOO(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OOO은 OOO로부터 위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공사하였으나 공사대금은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9.2.27. OOO에 진술인으로 참석하여 하도급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인력지원형식으로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였다. OOO의 의견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대한 거래대금을 입금받고 나서 즉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돈의 사용처가 없는 등 허위세금계산서로 의심되지만, 위 번복 전 진술하에서 공사대금을 인출하여 상대거래처에 돌려주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밝혀지지 않아 불기소 의견을 제출한 것이고, 형사사건과 관련된 이러한 사항이 정상거래임을 방증하는 공신력 있는 판단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등의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쟁점거래 관련 매입 및 매출 신고 내역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종결보고서(2017년 11월)에 기재된 청구법인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쟁점매입처 실대표자인 OOO의 문답서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 간의 계좌 입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쟁점매입처의 계좌 입출금 내역 (라) 대구수성경찰서의 의견서에 기재된 청구법인의 대표 OOO과 OOO의 참고인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쟁점매입처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청구법인과 함께 가공매입혐의로 자료가 파생된 매출처 OOO(서비스/통신모집), OOO(서비스/통신모집)은 가공매입임을 인정하고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매입처가 재하청을 주었다고 진술한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 OOO의 배우자로, 2011.4.1.부터 2016.3.31.까지 개인사업체인 OOO을 운영하였고(쟁점거래 당시 폐업),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내역은 없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OOO 및 OOO를 수주하고 대금을 수취하였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의 다툼은 없다. <표4> OOO공사 매출 내역 <표5> OOO공사 매출 내역 (나) 청구법인은 위 공사를 수주받고, 쟁점매입처와 인력지원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인력지원계약서 2매 및 거래명세서 3매를 제출하였다. OOO <표6> 거래명세서 기재 내용 (다) OOO의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매입처 의 실행위자인 OOO와 쟁점매입처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OOO에 관하여 2018.3.22.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불기소결정서, 2018.3.22.>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OOO.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은 뚜렷한 증거나 근거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인력지원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사내역, 현장에 투입된 인원, 인부들에게 지급한 일당 등 제공받은 인력지원 용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역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매입처는 휴대폰 판매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였고, 다른 사업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매입처가 공급대가를 수령하고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였고,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인 OOO가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고 하며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였던 점, 쟁점매입처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의 배우자인 OOO에게 재하청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신고된 매출․매입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재하청을 주어 인력지원을 하였다는 주장은 통상적인 것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OOO의 매출보다 쟁점거래의 매입이 큰 것은 공사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후적 결과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OOO와의 공사계약은 2016.10.25. 공급대가 OOO에 체결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2016.12.1. 공급대가 OOO에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당시부터 매입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인 OOO와 쟁점매입처를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하였으나 이는 단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청구법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