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서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여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에서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여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국세청 법령해석과(법령해석과-2176, 2019.8.22.)는 2019.8.22.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2)에 따른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부동산보유비율 계산 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은 장부가액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회신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0.17.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결정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여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