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2019-구-1954 선고일 2019.11.13

처분청에서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여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2005.10.1. 사업을 개시하여 유류․윤활유 등을 도․소매하는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6.4.6.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인 OOO로부터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24,999주를, 1주당 OOO에 취득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법인은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라 한다)이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으로 산정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주당 OOO)로 취득에 한 것으로 보아 2019.2.14.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법령해석과(법령해석과-2176, 2019.8.22.)는 2019.8.22.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2)에 따른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부동산보유비율 계산 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은 장부가액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회신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0.17.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결정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여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