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제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9-구-1919 선고일 2020.03.25

형사재판 유죄판결서, 수사자료 협조요청 회신공문, 지불각서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아 심판청구 제기기한을 도과한 부가가치세 과세분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에 대하여 201X과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8.9.6.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9.4.22.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8.12.부터 2017.6.1.까지 OOO에서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OOO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3건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쟁점1처분”이라 한다) 및 2건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쟁점2처분”이라 한다)을 각 하였다. <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5. 이의신청을 거쳐(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한함) 2019.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는 OOO이고,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OOO 형사재판 유죄판결서, OOO이 처분청에 보낸 ‘수사자료 협조 요청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 OOO 지불각서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청구인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상가) 월세 계약서와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서류로 제출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국세청 OOO로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OOO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2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이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1처분 및 쟁점2처분을 각 하였다.

(3)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1처분 및 쟁점2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내역은 위 <표>와 같다.

(4) 청구인은 쟁점1처분 및 쟁점2처분 중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2018.12.5. 이의신청을 거쳐(나머지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함)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내역에 의하면 쟁점1처분의 납세고지서를 각 받은 날OOO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청구인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상가) 월세 계약서와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를 국세청 OOO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라는 근거로 OOO의 형사재판 유죄판결서 사본 1부, OOO이 처분청에 보낸 공문 사본 1부 및 OOO 지불각서 사본 1부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각 증빙자료에 나타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OOO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OOO에는 OOO의 범죄사실로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이 2018.12.27. 처분청에 보낸 ‘수사자료 협조 요청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OOO에는 “처분청에서 요청한 수사자료는 현재 우리 지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으로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없으나, 관련 사항에 대한 수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쟁점사업장을 실제 경영한 사업주와 관련해서, 쟁점사업장 대표 청구인은 2016.11.20.경 OOO에게 쟁점사업장을 대여한 후 쟁점사업장 경영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금품체불을 사유로 OOO를 고소한 고소인들 OOO은 청구인을 아는 사람이 없었고, OOO가 2017년 이전에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그때부터 OOO가 직접 쟁점사업장을 경영하여 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까지 수사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아닌 OOO가 2016.11월경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인력공급업 등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추정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가 2017.5.29. 각서인으로 작성한 지불각서에는 “쟁점사업장은 2017.6.8. 폐업하기로 한다. 폐업하면서 나오는 세금은 각서인 처리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1처분의 납세고지서를 각 받은 날OOO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쟁점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쟁점형사판결서에 OOO의 범죄사실로 “OOO는 쟁점사업장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OOO는 쟁점사업장 소속 근로자 50명에게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OOO는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2명에게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OOO는 근로자 1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2처분과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OOO에게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2016․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쟁점2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