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배우자 OOO이 2010.8.3. 사망함에 따라 상속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피상속인 관할 OOO은 상속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준시가OOO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과표 미달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5.30. 상속부동산을 양도하고, 2014.6.30. 양도소득세 신고 시 상속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신고한 후, 2019.1.29. 상속개시일(2010.8.3.)로 소급하여 쟁점토지에 대해 평가한 쟁점소급감정가액OOO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3.2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제출된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감정평가서 외에 시가로 볼만한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제시하지는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인 점, 달리 동 감정가액이 시가상당액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매매사례가액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중략)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