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청구법인의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9-구-1824 선고일 2019.06.20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 등 변제에 갈음하여 발행된 주식의 대부분을 병합하기로 하였다면 발행 주식은 권리행사 여지가 없고 대가 없는 소멸이 확실시되므로, 출자전환 회생채권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보아 매입세액에서 쟁점거래처의 대손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5.1. 개업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경영난을 이유로 2015.9.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OOO을 하여 동 법원으로부터 2015.10.22. 회생절차개시 및 2016.5.9.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각각 받아 채무원금에 대하여 10.8198%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배분하여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89.1802%를 전액 출자전환하며, 회생계획인가 후 그 전환주식을 300대 1로 병합하여 감자하기로 정하였다.
  • 나.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자인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는 위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채권액)과 시가OOO와의 차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함에 따라 쟁점거래처들의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환급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매입세액에서 위 대손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이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대손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19.2.18.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과세관청은 출자전환 당시 실제 이 건 주식의 시가를 OOO원으로 보아 쟁점거래처들의 대손세액공제가 적정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 건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시 채권자 스스로 채권액 중 일부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얻어 출자전환한 것이고, 이는 채권자들의 매출세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채권자들의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없고, 실제 주식의 시가에 해당되는 금액만 변제되고 나머지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본다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예측하지 못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채무자 회생제도의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출자전환을 선택한 채권자들은 회생계획에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얻게 되어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에도 반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에 대한 상거래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니라 출자전환에 의한 변제 또는 상계로 소멸된 것이라서 매출채권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쟁점거래처들의 채권인 쟁점금액이 전액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 쟁점금액은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의 대손세액 공제 특례대상에 해당하고(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2.16.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원은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주금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 그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된 주식의 대부분을 병합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의 대부분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대가 없이 소멸할 것이 확실시 되는바, 출자전환의 대상이 된 회생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6.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따라서 청구법인은 OOO원의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으로 출자전환을 통하여 지급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출자당시 제3자간 거래된 청구법인의 주식 매매사례가격 등이 존재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한 결과, 당해 주식의 가치는 OOO원에 불과하여 쟁점거래처들의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음에 따라 동 공제액 상당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를 결정받자 쟁점거래처들은 보유하던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채권을 이 건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원금 중 10.8198% 상당액은 현금으로 변제받고 나머지는 액면가액 OOO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후 300대 1 비율로 감자됨에 따라 각 관할세무저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를 OOO원으로 계산하여 채권원금 중 출자전환금액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이를 인정받았으며, 각 관할세무서장은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대손공제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 결과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5.9.16. OOO법원에 회생사건을 신청OOO하여 2016.5.9.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회생관리인이 쟁점거래처들에게 보낸 문서에는 회생채권액의 10.8198%의 비율을 곱한 금액은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채권은 전액 출자전환하며 회생계획안 인가 후 보통주 OOO주를 보통주 OOO주로 병합하기로 한다는 회생계획안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각 채권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법원의 이 건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그 밖에 청구법인은 이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OOO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회생계획에 의해서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이후 주식을 감자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여 감자된 자본금만큼의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여 현재 2심 법원에 계류 중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쟁점거래처들의 채권인 쟁점금액이 전액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 쟁점금액은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쟁점거래처들의 대손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주금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 그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된 주식의 대부분을 병합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의 대부분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소멸할 것이 확실시 되는바, 출자전환의 대상이 된 회생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8.6.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같은 뜻임),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에서 재화의 공급자인 쟁점거래처들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가진 매출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한 대손요건을 갖추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그 대손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쟁점거래처들의 대손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