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구-1817 선고일 2019.07.15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하거나 형식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주식 중 00%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여 과점주주로 추정되고, 체납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사임하였고, 근로소득 00원이 발생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는 2016년 제2기 부 가가치세 등 9건, OOO원(이하 “체납국세”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국세에 충당하여도 납입 부족액이 발생하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자 전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8.10.29.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지분(29%)에 해당하는 OOO원을 2018.11.12.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9.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전업주부로서 체납법인의 주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었다. (가) 체납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이자 청구인의 오빠인 OOO은 체납법인 설립 시 납입 자본금 OOO원을 사채업자에게 빌려 법인등기완료 후 사채업자에게 반환했다고 확인해 주었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매제인 OOO에게 급전을 융통해 준 것일 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금을 납입한 것이 아니다. (다) 청구인은 세 자녀를 키우는 가정주부이고 OOO의 배우자로서 주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었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도 없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등 대가의 일부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경영활동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발기인 총회 및 이사회에도 참석하지 아니한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과점주주의 판정은 실질에 의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등에 근거하여 과점주주라고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주주명의의 대여․도용 등 형식상 주 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OOO이 작성․제출한 확인서에서 밝힌 체납법인의 설립자본금 OOO원을 사채업자에게 차용하여 법인등기 후 사채업자에게 반환하였다는 내용을 근거로 주금 납입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주주별 납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명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전심절차인 이의신청결정에서 청구인은 배우자 OOO의 자금으로 체납법인에 OOO원의 자금을 대여하는 등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고, 청구인의 급여도 체납법인의 미지급비용으로 계상되어 청구인은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경영 미참여 또는 급여 미수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한편,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 후단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의 의미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이므로 과점주주의 판정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경영권 행사여부, 급여 수령여부가 아니라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권 행사가능성 여부에 있다. (다)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상법상 물적회사로서 청구인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거나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주권 행사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며 경영참여 여부 및 급여 수령여 부 등은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 지우기 위한 필수 요건도 아니다. (라) 체납법인 설립 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 중요 서류가 제출되어 법인이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고 주주명부에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확인되며, 정관에서 발기인 자격으로 기명날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2016년 현재 주주명부는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미납한 세금에 대하여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통지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2) 2016.11.8. 체납법인 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법인설립신고서 등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용접재료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자본금 OOO원을 출자하여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체납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명부에 OOO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정관에 청구인이 발기인 자격으로 기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체납법인이 2017.4.5. 및 2017.9.25.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시 제출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1.31. 체납법 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8.9.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

  • 다. (4) 체납법인이 제출한 2017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7.2.1.부터 2017.8.31.까지 체납법인에서 근무하였으며 근로소득 OOO원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고자 체납세금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를 조사한바 청구인(29%)과 청구인의 올케 OOO(29%)의 지분을 합한 결과(58%),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의 지분은 체납법인 설립 이후부터 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일까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6) 청구인은 전업주부로서 체납법인의 주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었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급여 등을 수령한 바 없으며, 체납법인의 발기인 총회 및 이사회에 참여한 바도 없다며, 확인서(체납법인 실질 경영주 OOO), 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 정관사본, 법인통장 사본, 청구인 보유 통장거래내역, 청구인 배우자 OOO의 공직자재산등록내역, 청구인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발기인총회 당시(2016.11.7.) 청구인이 참여한 아들OOO의 유치원 학사일정표 등을 제출하였다. (가) 확인서(2019.1. 체납법인 실질 경영주라는 OOO, 운전면허증 사본 첨부)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2018.11.27.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청구인이 1999.4.7.부터 2017.2.1.까지 배우자인 OOO의 근무처인 OOO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고, 2017.2.1.부터 같은 해 9.19. 체납법인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다가 2017.9.19.부터 현재까지 배우자의 근무처인 OOO의 피부양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체납법인통장 사본, 청구인 보유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원별 급여지급현황 상 2017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OOO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계정별원장에는 미지급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체납법인의 계좌OOO에서 청구인 계좌OOO로 급여 명목의 금원이 지급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울산시 소방공무원)의 공직자재산등록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마)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2016.11.7. 발기인총회 당시 막내아들(4세)의 2017년 신입생 유아 공개추첨에 참석했다며 OOO 병설유치원 일정표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지분 29%)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하거나 형식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체납법 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OOO의 처인 OOO(지분 29%)과 함께 체납법인의 주식 중 58%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여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로 추정되는 점,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청구인은 2017.1.31. 체납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같은 해 8.9. 사임하였고, 체납법인의 2017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2017.2.1.부터 같은 해 8.31.까지 근로소득 OOO원이 발생(체납법인은 미지급비용 명목으로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자금이 체납법인에 대여OOO되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등기임원이었던 사실이 OOO의 공직자재산등록사항에 기재된 점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공부상 기재와 달리 체납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자 전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