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거래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구-1693 선고일 2021.01.08

해외투자는 시기상 청구법인과 해외법인 간 쟁점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어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시 고려될 수 없는 판단요소이며, 해당 지분의 전부양도를 광산개발이나 투자 관련 대가의 환수로 보아 처분 대상 사업연도의 거래시 가격 산정에 반영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해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이익분할방법 적용, 과세한 처분은 잘못.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68.4.1. 설립되어 제선, 제강 및 압연재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철강 제조의 원료가 되는 철광석과 원료탄(야금용 석탄) 등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하여 해외 원료업체에 투자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법인인 OOO(OOO 법인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OOO법인으로, 이하 “OOO”이라 하고, OOO과 OOO를 합하여 “해외원료법인”이라 한다)는 각각 OOO 인근지역에 소재한 광산에 주로 OOO(이하 OOO라 한다) 형태로 투자하여 확보한 원료를 청구법인 및 관계사(주로 생산법인)에 공급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3~2017년 기간 중 OOO과의 원료석탄 구매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6.18.~2018.12.1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2017년 기간 중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이익분할방법에 따라 총 OOO의 이전소득금액으로 정상가격 과세조정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쟁점거래에 적용할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잔여이익분할법이 적합한지 여부 (가) 쟁점거래에 적용할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며, 원자재 구매가격(재화가격)이 적정하다는 사실은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도 인정하였다. 다만, 조사청의 입장은 투자활동까지 고려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청구법인의 투자활동은 쟁점거래와는 관련이 없고, 청구법인이 적용하는 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함은 이미 2013년 대법원의 확정판결(2013두6862)을 통해 확인을 받았고, 그 당시와 현재 사이에 거래조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이상 달리 판단될 이유가 없다. (나) 이전가격 소득조정은 국가 간 과세권의 배분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두 특수관계 회사 간의 상업적, 금융적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들 간의 거래에 성립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여됨으로 인하여 소득이 이전된 경우 소득의 조정이 가능’(OECD 모델조세조약 제9조 제1항)하나,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며 독립기업들 간에 성립되었을 조건과 다르지 않다. (다) 원료석탄 구매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소득조정은 청구법인이 해외원료법인으로부터 원자재(석탄)를 정상가격보다 높게 구매하여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을 감소시켰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사항이다. (라) 쟁점거래는 OOO이 1982년 투자한 OOO 광산에서 채굴한 야금용 석탄OOO의 구매거래로, OOO광산에서의 상업적 생산은 1983년도부터 이루어졌다. 즉, 쟁점거래는 청구법인과 OOO의 OOO 광산에서 채굴되는 석탄구매거래에 대한 것으로 해당 OOO 광산은 1982년에 OOO을 통해 투자된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OOO의 OOO 광산에서 채굴되는 석탄구매거래에 대한 투자활동은 이미 1982년 또는 해당 기간 이전에 종료되었고, 30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 기간인 2013~2017년에 어떠한 경제적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마) 설령 청구법인이 과거 수행한 OOO 광산투자활동에 대한 기여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1996년경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세법상 적정한 가액으로 투자활동에 대한 기여분이 모두 포함된 지분권리 일체를 양수하였고 청구법인은 양도한 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즉, 청구법인은 1996년경 OOO의 지분 100%를 청구법인의 국내 계열사인 OOO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지분평가를 통해 이전하였고, 조사대상기간 OOO의 모회사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이다. 청구법인이 OOO의 지분을 적정가액에 전부 처분한 이상 1996년 이후에 대하여는 OOO과 연관된 어떠한 해외자원개발․투자관련 활동에 대한 대가를 수령할 지위에 있지 않다. (바) OOO은 OOO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광산투자/소유법인으로 단순히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대리인(Agent)에 해당하지 않는다. OOO은 OOO 광산에 투자한 이후로 2005년 OOO 석탄광산투자, 2008년 OOO 제강원료광산투자, 2010년 OOO 석탄광산투자 등을 진행하였으나, OOO의 이러한 투자는 OOO 광산에서 채굴된 석탄을 구매하는 거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사) 청구법인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광산개발 관련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조사청이 언급한 원료개발 노하우 또한 광산개발 또는 야금용 석탄고의 채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무형자산이 수반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조사청이 주장하는 광산투자활동은 쟁점거래에 고려될 수 없는 요소이며 다른 투자활동 또한 쟁점거래와는 무관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합리적이지 않다. (아)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 조정시, 과세관청은 ①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② 비교되는 상황 사이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다수), 조사청이 주장하는 잔여이익분할방법의 적용은 OECD 이전가격지침의 제안방향과 상반된다. (자) 국조법 및 OECD이전가격 지침에서는 국제거래 시세가 존재하는 원자재와 같은 경우 이익분할방법의 적용보다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의 적용을 권고하고 있는바, 국제거래 시세가 존재하는 석탄의 경우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임이 명백하다.

(2) 잔여이익분할법의 적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가) 잔여이익분할방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① 잔여초과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적절한 기본수입(Routine Margin)의 계산, ② 잔여초과이익을 거래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배부하기 위한 합리적인 배부기준 혹은 상대적 공헌도의 산정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배부기준 및 상대적 공헌도 선정요소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분석 및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즉, 잔여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대적 공헌도 산정 항목들의 합리성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제시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나) 그러나, 쟁점거래에 조사청이 적용한 상대적 공헌도는 다양한 고려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하에 임의적으로 산정되었다. 이러한 과세처분에서 납세자는 차기 세무조사에서 어떻게 상대적 공헌도를 조사관이 판단할 지 예측이 불가하며 경영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상대적 공헌도를 조정할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조정 및 검증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이전가격정책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잔여이익분할방법에서 해외원료법인들이 달성했어야 하는 주요 상대적 공헌도 요소들의 분석 및 검토 없이 단순하고 일방적인 접근방법에 따라 산정된 과세처분은 합리성이 결여되었으며, 조사청은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다는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는바, 쟁점거래에 있어서 제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잔여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기보다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쟁점거래에 적용할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잔여이익분할법이 적합한지 여부 (가) 청구법인은 해외현지 원료석탄의 원활한 수급 등을 목적으로 해외원료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목적에는 원료수급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원료의 구매가격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시 말해 적정가격으로 필요한 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목적으로 해외원료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호간 역할분담을 하였다.

1. 청구법인은 해외자원개발 투자라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반적인 전략을 세우고, 투자과정에서 투자와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인 투자 여부, 투자처의 선정, 투자방식․규모․자금조달 방법의 결정, 투자계약내용의 협상 등을 주도하였고, 투자방식이나 자금조달 문제, 투자심사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였으며, 광산개발 업체가 동업자를 선택할 때 상대방의 명성이 중요한데 해외원료법인은 모두 OOO라는 청구법인 브랜드를 사용하였고, 해외원료법인 계약시 계약이행 연대보증을 한 사실도 확인된다.

2. 반면, 해외원료법인은 명의상 계약서 당사자로서의 역할과 제한된 부분에서의 정보수집, 투자활동, 홍보업무 등을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해외원료법인의 해외원료 개발 및 조달 관련 사업활동과 이익창출에는 청구법인의 유․무형자산의 지원이 지배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이 청구법인의 당초 해외원료법인 설립 목적이라는 동일한 목적 아래 서로의 유․무형 자산 및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일정부분 역할분담 후 서로 고도의 유기적인 통합 활동을 통해 사업수행 및 이익을 창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따라서 공동의 목적아래 서로 유기적인 통합 활동으로 이익을 창출한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사이의 거래를, 해당 광산 8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목적이 서로 상대적이라 할 수 있는 OOO 간 거래와의 단순가격 비교로만 정상가격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사이의 상관관계, 상호활동내역, 그리고 기능분석 결과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잔여이익분할법으로 판단된다.

(2) 잔여이익분할법의 적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가) 해외원료법인은 위험 부담이 제한적이고 가치 보상이 필요한 무형자산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능이 단순하다. 따라서 조사청은 ① 자원개발 투자와 관련한 결합이익을 산출하고, ② 비교가능한 기업의 벤치마크를 통해 해외원료법인에 기본이익(routine margin)을 할당한 후, ③ 잔여이익은 공헌도에 따라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전소득금액을 결정하였다. (나) 기본이익의 할당은 총원가가산율(Full cost mark up)을 지표로 하는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하여 비교가능한 독립기업들을 찾아 중위값으로 선정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도 이견이 없었다. (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잔여이익분할방법의 적용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로 합리적인 배부기준 혹은 상대적 공헌도의 산정이 중요한데 국조법에 명시된 요소들에 대한 고려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과정에서 이익분할방법 적용에 있어 조사청이 수행한 기능분석 요약표를 청구법인에게 제시하며 공헌도 산정에 대한 청구법인의 의견을 구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의 기여도에 대해서 객관화된 수치로 정량화에는 한계가 있고 이를 객관화하여 종속정도를 판단하기에는 고도의 정량화 검토가 필요하고 하며, 기여도를 수치화해야 한다면 경험과 주관적 판단에 따라 50~60% 수준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과세당국은 이익분할법을 신뢰성 있게 적용하기 위한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에 접근이 어렵고, 국조법에 명시된 상대적 공헌도 산정에 영향에 미칠 수 있는 요소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다. 그러므로, 조사청은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5차례에 걸친 자료제출 및 소명요구서를 통하여 조사청이 검토한 사실을 전달하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전달한 조사청의 검토내용 및 기능분석에 의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한 공헌도를 통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 (마) 이상과 같이 조사청은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증거자료의 수집, 문답, 의견교환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도출하였고, 청구법인도 이러한 과정에 동참하고 결론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잔여이익분할법이 비합리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원료석탄구매)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OOO 현지법인 OOO 및 OOO는 각각 OOO 인근지역에 소재한 광산에 주로 OOO 형태로 투자하여 확보한 원료를 청구법인과 관계사에 공급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3~2017년 기간 중에 거래한 OOO과의 원료석탄구매에 대하여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조사청은 2018.6.18.~2018.12.1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2017년 기간 중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조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이익분할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OOO을 이전소득금액으로 과세조정하였다.

1. 조사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의 수행기능 및 위험, 자산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공헌도를 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 배분대상이익에서 해외원료법인에 기본이익을 할당한 후 잔여이익을 공헌도에 따라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에 배분하였다.

4.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원료석탄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의 기능․위험․자산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장 및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 설립 및 연혁을 살펴보면,

1. OOO은 OOO에 소재하는 OOO에서 생산되는 야금용 석탄을 확보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1982년 OOO에 설립한 법인으로, OOO의 최초 투자처인 OOO은 OOO의 남동부에 위치한 OOO로부터 8Km 떨어진 OOO 인근 광산으로, 청구법인과 합작 전인 1981년 당시 OOO 법인인 OOO 지역에 대한 지표권(surface rights)과 OOO에 매장되어 있는 야금용 석탄 및 연료용 석탄 매장탄량의 100%를 소유하고 있었다.

2. OOO은 OOO 체결을 통해 OOO에게 20%의 매장탄량 지분권과 그와 관련된 지표권을 허여하는데 동의하였고, 각자가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석탄을 채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합작투자조합을 설립하는데 동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 지분에 해당하는 OOO 생산량의 20%를 구매하고 있고, 구매량은 OOO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OOO 가량을 구매하였다. <표> OOO에 대한 OOO 체결경과 (나) 1982년 체결한 OOO과의 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여기에는 OOO 광산의 소유권과 광산에서의 석탄 탐사, 개발, 채굴, 운송 및 판매과정 및 그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역할은 OOO과의 OOO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다) 2014년 체결한 OOO과의 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OOO과 체결된 OOO와 비교할 때 OOO내에서 광산의 운영과 관련한 각 당사자의 역할에는 차이가 없으며, 운영단계(기간), 구매물량이나 사용료 등 일부 조항에 변경이 있었다. (라) 청 구법인은 OOO에서 채굴된 야금용 석탄을 OOO으로부터 구입할 뿐만 아니라 OOO의 OOO이자 OOO 광산의 80% 지분을 소유하는 OOO로부터도 구매하고 있는바, 조사대상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원료석탄 구매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원료석탄(Prime 석탄) 구매내역 (마) 청구법인은 OOO에서 구매하는 것과 품목, 규격, 사양이 동일한 야금용 석탄을 OOO로부터도 구매하고 있고, 운영자로서 OOO은 청구법인에게 석탄 운송시 OOO이 판매하는 석탄과 OOO이 판매하는 석탄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운송하며,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구매하는 야금용 석탄의 가격은 청구법인이 제3자인 OOO로부터 구매하는 야금용 석탄의 가격과 동일하게 결정된다. (바) 한편 청구법인은 1996년 OOO의 지분 100%를 청구법인의 국내 계열사인 OOO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지분평가에 따른 금액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 기간에 OOO의 모회사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이며, 따라서 OOO로부터 OOO의 영구적인 존속기간에 대해 평가한 적정가치를 모두 수취하였으므로, 설령 해외자원 개발․투자관련 활동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2013~2017사업연도에 고려할 수는 없으며, 청구법인이 OOO의 지분을 적정가액에 전량 처분한 이상 1996년 이후 OOO과 연관된 어떠한 해외자원 개발․투자관련 활동에 대한 대가를 수령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원료석탄구매가 재화거래와 용역거래가 혼합된 형태이므로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잔여)이익분할방법이라는 의견이나, 과세관청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그러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6127 판결 참조), 조사청이 적용한 이익분할법의 핵심요소인 공헌도 산정시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의 수행기능, 부담위험 및 자산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여 공헌도 산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산출근거 제시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조법상 용역거래로 보기 위해서는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은 쟁점거래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기업의 전략적 투자활동을 무형자산으로 판단하는 등 무형자산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원료석탄 구매거래와 관련한 기존 우리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국심 2006구2137, 2008.6.12.) 및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9.10. 선고 2013두6862 판결)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었던바, 당시 처분청도 과거(2000∼2003년) 해외원료법인과의 원료석탄 구매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으로 인정한 것이며, 동일한 사안인 쟁점거래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이와 달리 볼 합리적인 사유나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해외자원개발 투자활동은 시기적으로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쟁점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시 고려될 수 없는 판단요소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OOO에 OOO 지분의 전부 양도를 통해 이미 광산개발이나 투자 관련 용역대가를 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의 대상 사업연도인 2013~2017년의 원료석탄 구매거래시 정상가격 산정에 반영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1.1. 법률 제1160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래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합리적인 배부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과 각 기준이 거래순이익의 실현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측정한다.

  • 가.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의 상대적 가치
  • 나. 영업자산, 유형ㆍ무형의 자산 또는 사용된 자본
  • 다. 연구ㆍ개발, 설계, 마케팅 등 핵심 분야에 지출ㆍ투자된 비용
  • 라. 그 밖에 판매증가량, 핵심 분야의 고용인원 또는 노동 투입시간, 매장 규모 등 거래순이익의 실현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배부기준

3. 거래순이익을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할 때에는 거래 형태별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제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 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假定)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5.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 조건, 경제 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거래에서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중 어느 지표가 산출하기 쉬운지 여부, 특수관계 거래를 구별하는 요소가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인지 또는 수행되는 기능의 특성인지 여부,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거래순이익률 지표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0. 12. 30.>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가 거래 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 제5조 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통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서 제5조 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그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판매가격방법은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거래와 그 밖의 국제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있었던 둘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범위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⑥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

2.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

3.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재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 여부

⑧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 거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연속되어 있어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⑨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損金)으로 인정한다.

1. 용역 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3.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될 것. 이 경우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4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가.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시킬 것
  • 나. 용역 제공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용역 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해서만 통상의 이윤을 더할 것. 다만, 용역의 내용과 거래 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관·비치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과 같은 용역을 다른 특수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다른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 및 조직구조의 개편, 구조조정 및 경영의사 결정의 오류를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복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본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3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 등)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1.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 가. 유형재화의 거래인 경우: 재화의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신뢰도, 공급 물량ㆍ시기 등 공급 여건
  • 나. 용역의 제공인 경우: 제공되는 용역의 특성 및 범위
  • 다. 무형자산의 거래인 경우: 거래 유형(사용허락 또는 판매 등), 자산의 형태(특허권, 상표권, 노하우 등), 보호기간과 보호 정도, 자산 사용으로 인한 기대편익

2. 사업활동의 기능: 설계, 제조, 조립, 연구ㆍ개발, 용역, 구매, 유통, 마케팅, 광고, 운송, 재무 및 관리 등 수행하고 있는 핵심 기능

3.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제조원가 및 제품가격 변동 등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ㆍ사용 및 연구ㆍ개발 투자의 성공 여부 등에 따른 투자위험, 환율 및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재무위험, 매출채권 회수 등과 관련된 신용위험

4. 사용되는 자산: 자산의 유형(유형자산ㆍ무형자산 등)과 자산의 특성(내용연수, 시장 가치, 사용 지역, 법적 보호장치 등)

5. 계약 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책임, 위험, 기대편익 등이 거래당사자 간에 배분되는 형태(사실상의 계약관계를 포함한다)

6. 경제 여건: 시장 여건(시장의 지리적 위치, 시장 규모, 도매ㆍ소매 등 거래단계, 시장의 경쟁 정도 등)과 경기 순환변동의 특성(경기ㆍ제품 주기 등)

7. 사업전략: 시장침투, 기술혁신 및 신제품 개발, 사업 다각화, 위험 회피 등 기업의 전략

② 영 제5조 제3항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할 경우: 비교대상 재화나 용역 간에 동질성이 있는지 여부. 이 경우 거래 시기, 거래 시장, 거래 조건, 무형자산의 사용 여부 등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4.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경우: 특수관계인 양쪽이 특수한 무형자산 형성에 관여하는 등 고도로 통합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도 각자의 기여에 비례하여 그 이익을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지 여부 제2조의2(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등) ① 영 제6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의 분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분석절차가 있는 경우 그 분석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1. 분석대상 연도의 선정

2. 사업 환경 분석: 산업, 경쟁, 규제 요소 등 거래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업 환경 분석

3. 특수관계 거래 분석: 국내외 분석대상 당사자,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핵심적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식별 등을 위한 분석

4. 내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분석대상 당사자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한 거래의 자료 수집과 이에 대한 분석

5.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를 파악하기 위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등 이용 가능한 자료의 수집 및 특수관계 거래와의 관련성 분석

6.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선택된 산출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재무 지표(거래순이익률 지표를 포함한다)의 선정

7.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비교가능성 분석요소를 바탕으로, 독립된 제3자 거래가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정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특성을 검토하여 선정

8. 합리적인 차이 조정: 회계기준, 재무정보, 수행한 기능, 사용된 자산, 부담한 위험 등 특수관계 거래와 독립된 제3자 거래 간의 가격 및 이윤 등에 실질적인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의 합리적인 조정

9. 수집된 자료의 해석 및 정상가격의 결정

② 영 제6조 제8항에 따른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제품라인이 같은 경우 등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제품군(製品群)인 경우

2. 제조기업에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3. 특수관계인을 이용한 우회거래(迂回去來)인 경우

4. 한 제품의 판매가 다른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프린터와 토너, 커피 제조기와 커피 캡슐 등)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