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구-1683 선고일 2021.05.10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ㅁ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을 과실 없이 충분한 주의,감독의무를 수행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에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냉연특수강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중국 철강제조업체인 OOO이 생산한 철강원재료를 수입업자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직접 매입하다가, 2015년부터 구매대행처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를 통해 위 원재료를 매입하였고, 2017년 OOO이 폐업하자 OOO이 OOO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거래해왔으며, 이들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 흐름은 다음과 같다. OOO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0.1.부터 2018.1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 또는 OOO로부터 철강 원재료를 직접 매입한 당사자임에도 OOO을 구매대행처로 끼워넣기를 하여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8. OOO과 같이 ①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2%)등을 적용하여 2015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②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2%)를 적용하여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부인된 금액은 없음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과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정상적인 철강 원재료 구입 거래이고, OOO은 실체가 있는 정상적인 사업자로서 청구법인과 정상적인 거래 수행에 따른 적정한 이익을 수취하였으며, 쟁점거래와 관련한 구매단가결정, 대금지급, 물류운송 등 중요업무를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OOO의 실체) OOO은 정상적인 사업자로서 실체가 있다. 즉 OOO은 2013년부터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정상적인 사업자로서, 청구법인과 상당 기간 신뢰관계 하에 꾸준히 거래를 이어왔다. 또한 OOO은 2014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뒤 청구 법인 외의 6개의 다수 업체와도 거래하여 온 정상적인 건실한 업체이다. (나) (청구법인의 쟁점거래 경위) 청구법인이 OOO을 통해 OOO 내지 OOO산 철강 원재료를 구입한 것은 원재료의 안정적 조달 및 원가절감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청구법인은 철강 원재료 가격 상승, 주 원재료 공급자인 OOO의 독점적 지위 남용 등 경영악화 상황의 타개책으로 거래처를 다변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구법인은 무역상사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적합한 내부통제(업체 검토 및 등록) 절차를 거쳐 4개 후보업체 중 OOO을 선정하여 거래하였으며, 쟁점거래를 통하여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면서 3년간 OOO원 상당의 원가를 절감하였다. (다) (주문·구매단가결정 업무 관련) 청구법인이 OOO에게 철강 원재료 구매요청 및 가격제안을 하면, OOO은 OOO 내지 OOO과 직접 가격협상 및 가격검토를 거친 후 청구법인에게 적정 마진(이윤)을 제시하여 약정하였고,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후 그 대가로 마진을 수취하였는바, 이처럼 OOO이 독립적인 거래 당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은 수 많은 이메일 자료, 내부 기안서, 계약서, 전유만의 진술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초기 단계에서 일부 OOO측과 의사소통한 것은 청구법인이 종전에 OOO측과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던 상황을 감안하여 OOO측과 OOO과의 원활한 계약 추진을 위해 거래 초기 단계에서 일부 가교 역할을 한 것뿐이며, 이는 철강업계의 특수성 및 상거래관계 특성상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활동 범위 내의 것이다. (라) (OOO의 대금지급) OOO이 OOO 또는 OOO로부터 직접 철강 원재료를 구입(수입)하고 구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은 OOO과 OOO 또는 OOO과의 Sales Contract, Invoice, 선적서류(Packing List, Bill of Landing), 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된다. 청구법인 역시 OOO으로부터 철강 원재료를 공급받고 구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이 OOO과의 계약서, 외화 송금내역,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통해 입증된다. 또한 쟁점거래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원료하자에 대한 클레임을 하였을 때, OOO이 주도적으로 클레임 배상 협의 업무를 수행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이메일, 클레임 배상 협의서, 외화송금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OOO은 정상적인 쟁점거래 당사자임이 분명하다. (마) (물류운송업무 관련) OOO은 쟁점거래 수행을 위해 운송업체와 메일 등을 통해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여 물류운송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물류운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직원 전보하가 OOO의 OOO 사장으로부터 아르바이트 형식의 개인적인 수당을 받고 일부 실무적인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며, 동 과정에서 OOO 소속 직원이라는 점(별도 이메일 계정 및 직함 사용)을 분명히 하였음이 업무 수행대가 지급내역, 이메일, 업무지시 자료, 출하요청서 등에서 드러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및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있어서 아무런 조세회피 의도가 없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유인이 전혀 없으며, 대표이사 내지 임원 및 대주주의 사익을 추구한 바도 없다. 나아가 각 당사자 모두 정당하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거래를 실제 수행하였으며, 거래 실질에 맞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완료하였으므로 조세회피결과 또한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사) 다수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도 거래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거나 조세회피를 한 사실이 없을 경우, 해당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거래시 실물이 중간 거래상을 거치지 않고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직접 이동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고(조심 2013부1543, 2013.11.20., 조심 2011서0719, 2012.1.30.),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조심 2016중3867, 2018.10.31., 조심 2016부275, 2016.12.20.), 청구법인이 일부 인적·물적 시설을 지원하였다거나 실물흐름이 약정과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용역이 실제 존재하였다는 사실까지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조심 2017중1175 2018.1.31.)하였으므로 쟁점거래에 있어서도 청구법인과 OOO 간의 거래사실, OOO의 실체 및 OOO이 제공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를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

(2) 처분청은 OOO의 실제 투자자가 청구법인의 직원(원료팀장 OOO)이라는 점을 들어 쟁점거래를 부정하나, 쟁점거래의 실체와 자금유출 등의 부정행위·OOO의 실제 투자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고, 청구법인은 오히려 OOO이 OOO에 투자한 사실 및 사익을 추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피해자이다. (가) 쟁점거래의 실재성 여부는 OOO이 실제 거래당사자로서 청구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족한 것이고, OOO의 개인적인 사익추구 내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쟁점거래의 실재성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 오히려 청구법인은 OOO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로 인해 검찰에 고발되고 세금을 추징당하는 등 어려움과 손실을 겪고 있는 피해자로서, 청구법인은 OOO을 이미 최종 면직처리하였다. OOO은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특별승진을 하고 표창을 받는 등 회사에서 평판이 매우 좋은 장기근속 직원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은 OOO의 사익 추구와 부정행위를 인지할 수 없었다. OOO 역시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하여 ‘자신의 사익추구 행위는 쟁점거래의 적법성과는 관련이 없고, OOO은 쟁점거래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정당한 이윤을 취하였으며, OOO이 쟁점거래를 통해 수취한 이익이 청구법인으로 흘러간 바도 전혀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3) 설령 쟁점거래가 OOO을 끼워넣기 한 거래라고 하더라도 쟁점거래 행위가 존재하면서, 대상 재화의 권리의무 귀속이 변경된 이상 청구법인과 OOO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는 적법하다. (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공급’이라는 것만을 요구하고, 이는 ‘소유권의 이전’을 매개로 하는 공급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의도한 것일 뿐이며, 부가가치세법 어느 곳에도 당해 계약에 대해 직접 구체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이거니와, 실제 부가가치세법의 과세구조상 이러한 개입의 필요성도 전혀 없다. (나) 대법원에서도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으며,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하면서 거래 당사자 간 법인을 작위적으로 개입시킨 다음 그 법인을 통해 피고인이 위법한 이익을 얻은 사안에서 피고인의 배임죄가 인정되더라도 작위적으로 개입된 법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이 그에 따라 이동한 경우라면 허위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와 더불어(대법원 2017.11.23. 선고 2017도13213 판결), 자회사와 제2자 간의 계약관계에 모회사가 단순히 지급보증을 하기 위하여 거래에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서 당해 회사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는 적법하다고 보는 등(대법원 2018.2.13. 선고 2017도18890 판결), 부가가치세 과세는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역할 및 비중과 무관하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즉,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한 권리의무 귀속의 변동에 따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를 보아도 “사업자가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명의로 한 개별거래행위의 효력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조심 2019중3455, 2020.7.27.). (다) 쟁점거래 대상 재화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근거하여 OOO(또는 OOO)→OOO→청구법인으로 권리·의무 귀속의 변동이 있었음이 확인되는 이상 OOO을 끼워넣기한 거래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OOO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는 적법하다. 나아가 처분청의 논리에 따르면 쟁점거래의 형식을 완전히 도외시한 채, OOO(또는 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하는 것인데, 철강 재화의 수입통관부터 운송, 대금지급, 클레임 업무까지 모두 OOO의 명의로 수행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법적 형식을 무시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OOO의 영업활동을 은폐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부가가치세 징수 목적 외 상호검증을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세금계산서 발행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4)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보호받아야 한다. (가)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과실 없이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3.7.25. 선고 2013두6527 판결, 조심 2019전3505, 2020.10.16. 등). (나) 청구법인은 과실 없이 충분한 주의·감독의무를 수행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1.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원재료의 안정적 조달 및 원가절감 달성’이라는 목적이 선행하였고, OOO의 거래참여는 우연히 시기가 일치하였을 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의도한 바가 없다. 부연하면 청구법인은 철강 원재료 가격 상승, 원재료 주 공급자인 OOO의 독점적 지위 남용 등 경영악화 상황의 타개책으로 거래처를 다변화하고자 하였고, 때마침 원료팀장 OOO의 개인적인 부정행위가 개입되어 선진이 거래당사자로 선정된 것에 불과하다.

2. OOO은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실체가 존재하였던 점, OOO은 업체 검토 및 등록절차를 걸쳐 2013년 신규 거래처로 선정된 후, 청구법인과 거래를 유지해왔다는 점, OOO은 청구법인 외 타업체와도 거래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업체 선정과정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충성도와 실적이 우수했던 원료팀장 OOO의 의도적인 부정행위가 개입되었다는 점, 쟁점거래 단계별로 적법한 증빙을 갖추면서 OOO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 OOO으로부터 매입한 원재료가 청구법인의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1∼2%)하여 실무직원의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포학하기 어려웠다는 점, 결과적으로 OOO과의 거래를 통해 원가절감 목적을 달성(3년간 OOO원)하였다는 점 등의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과실을 문제삼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과도한 주의·감독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을 기망하여 개인적인 부정행위를 한 원료팀장 OOO의 의사를 청구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8.11.27. 징계위원회를 거쳐 원료팀장 OOO을 최종면직 처리한바 있다. (다) 조세심판원에서도 “비록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사실과 다른 거래라는 것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보호되어야 한다.”, “법인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제3자의 부정행위를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조심 2019광4339, 2020.9.17., 조심 2019서4435, 2020.9.23. 등).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에서 실거래 당사자는 청구법인과 OOO이고, OOO은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끼워넣기업체에 불과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서 OOO 또는 OOO과 실거래행위를 한 당사자임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고, 끼워넣기한 OOO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OOO을 실체가 없는 회사로 보고 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OOO이 실체가 없는 회사로 단정한 적이 없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거래 당사자가 청구법인이며, OOO은 도관업체에 불과함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이다. OOO은 청구법인과 관련된 거래가 99.5% 이상으로 거래를 가장하여 자금을 유출한 도관업체로서의 역할을 하였음이 사실관계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외 타 거래에 대하여 실거래당사자로서 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하지 못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지 않았을 뿐이다. (나) 청구법인과 OOO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항은 포스코에 대한 보안유지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OOO의 쟁점거래에서의 역할을 반증하는 것으로 단순히 계약서에 명의를 사용하게 하고 대금지급 업무를 대행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 쟁점거래에 관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과 OOO은 수년간의 테스트 및 기술교류를 통해 청구법인이 주문하는 고탄소강을 생산납품하기로 기술협약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로 거래당사자가 청구법인과 OOO로 결정되어 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선진을 구매대행처로 끼워넣기한 거래에서도 청구법인은 실거래당사자로서 주문, 구매단가결정, 대금지급, 물류운송, 하자 배상 등 모든 거래단계에 OOO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관여하거나 직접 수행을 하였고, 청구법인과 OOO이 실거래당사자로서 중요사항에 대해 직접 협상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OOO은 청구법인과 OOO이 결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서 작성과 대 지급만 한 것으로 확인된다.

1. OOO의 2013∼2014년 거래는 OOO의 고탄소강을 청구법인에 납품하는 것 외에는 없고, 2015년 이후에는 OOO과의 거래내역이 없다. OOO이 2014년경 경영악화로 고탄소강의 생산을 하지 않아 OOO과 청구법인의 거래가 중단되어 OOO이 OOO의 급여를 통해 OOO의 자금을 유출하던 것이 없어지게 되자, 이를 계속하기 위해 청구법인과 포스코와의 관계를 빌미삼아 이 사건 거래에 OOO을 구매대행처로 선정되도록 하여 끼워넣기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OOO의 구매확대 압력해소 및 원가절감을 위해 OOO을 끼워넣기하여 거래할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OOO 철강재를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3. 쟁점거래의 계약서상 납품조건을 보면, 2016년 이전까지는 모두 OOO이 수입자로서 청구법인의 OOO공장 도착기준으로 해상운송보험, 수입통관, 하역, 국내운송 등 실질 납품의무를 이행하였다. 2017년 이후에는 OOO이 폐업함으로 인해 OOO이 수입자가 되었고, 납품의무도 OOO에게 있었으나, 물류운송업무를 청구법인 원료팀 직원인 OOO가 OOO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OOO은 청구법인이 추가로 지급한 물류비용을 해당업체에 지급하기만 하였다.

4. 쟁점거래의 대금지급의무는 당초 청구법인과 OOO이 직접 거래를 하여 청구법인에 있었다. 이후 청구법인이 OOO을 구매대행처로 끼워넣기함으로 인해 OOO이 대금지급에 대한 안전장치로 청구법인의 대금지급보증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이 ‘확약서’를 제출하여 실질 대금지급의무가 청구법인에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청구법인은 대금지급에 따른 위험을 없애기 위해 대금지급 시마다 청구법인의 대금지급여부를 확인 관리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를 들어 거래시 실물이 중간 거래상을 거치지 아니하고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직접 이동된 경우에도 거래 실물이 존재하고, 거래당사자가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 합리적인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거래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거나 조세회피를 한 사실이 없을 경우 해당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OOO은 합리적인 경제주체로서 이윤을 추구한 업체가 아니고, 자금유출을 위해 끼워넣기된 업체일 뿐이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경제주체로서 책임인 대금지급의무도 없는 업체이다.

(2) 청구법인은 OOO의 부정행위를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거래와 OOO이 OOO의 투자자인 것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OOO은 OOO이 자금을 유출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거래에 끼워넣기한 업체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업체선정과정에서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가) ‘부정한 행위’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의 부정한 행위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되는 것(대법원 2015.9.10. 선고 2010두1385 판결)이고, 조사법인의 관리책임, 즉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대법원 2016.5.12. 선고 2015도6781 판결)인바, 2015년 11월경 쟁점거래에 대한 문제점을 청구법인이 인지하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의 원료팀 부장 OOO이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료팀 부서직원 전체가 관여된 점, 쟁점거래 금액이 OOO으로 거액인 점, 청구법인은 코스닥상장법인으로 엄격한 내부통제 의무가 부여되었음에도 원재료 구매에 대한 주의·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 (나) OOO의 심판청구서(조심 2019중1624)를 보면 OOO의 제안에 의해 OOO이 사업자등록과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발생한 이익을 동일하게 나눠가졌다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OOO이 이익을 분여해 줄 OOO과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OOO에게 동일금액을 배분하기 위해 OOO를 명의자로 하여 출자지분의 50%를 배분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OOO에게 OOO과 동일한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하겠다.

(3) OOO은 쟁점거래에서 단순 도관업체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과정에서 중요한 모든 업무를 OOO 대신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관여 또는 과실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OOO이 수행해야 할 업무에 직접 관여·수행·의사결정을 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원료팀장이 개인적으로 자행한 부정행위이고, 청구법인은 이 거래 내용을 알 수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1. 청구법인과 OOO은 실거래당사자로서 계약의 중요사항인 구매단가 및 물량결정, 납품기한, 기술협약서 및 철강재의 사이즈(size) 조정, 수량변경 등 계약진행을 직접하였다.

2. 청구법인이 OOO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OOO을 거래 중간에 끼어 넣음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에게 OOO의 매입대금 지급보증을 서 주었고,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OOO에게 지급하면 OOO이 OOO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매입대금을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하였다.

3. OOO은 OOO의 청산으로 OOO로부터 철강재를 수입하면서 물류운송 책임을 지고 있었으나, 청구법인의 직원이 해상운송보험가입 및 하역·내륙 운송 등의 물류운송 업무를 대신 수행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O과 OOO의 구입물량 계약시 가격결정에 직접 관여하면서 OOO의 계약별 거래 마진(이익)을 관리하였다.

5. 청구법인은 철강재 하자에 대한 배상협상에 있어 OOO을 제외하고 OOO측과 직접 협상하였고, OOO이 청구법인에게 철강재를 납품하였음에도 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OOO을 도관업체로 끼어넣는 과정에서 내부의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주의 및 감독의무를 하지 않은 과실을 범하였다.

1. 청구법인의 원료팀장은 OOO에 대한 보안 유지를 사유로 본인이 실질 지분을 소유한 OOO을 구매대행처로 선정하여 임원 및 최종 결정권자에게 보고하였고, 이들은 타당성 검토없이 OOO을 구매대행처로 선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이 자본금 OOO원, 종사직원 없는 소규모 신설법인으로 대금지급 및 업무수행 능력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내부조사 및 검토 등 주위·감독의무를 소홀히 하고 구매대행처로 임의 선정하였다.

3. 구매대행처 선정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내부 보고자료는 없었으며 이는 원료팀 직원 및 OOO 이사, 대표 OOO 등의 진술에 의해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108조【가산세】③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선결정례(조심 2019중1624)의 기재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선진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주는 OOO 및 OOO 2인(지분 50%씩, 자본금 OOO원)이고, 그 밖에 종사 직원은 없으며, OOO은 2014.1.20. 출자금 50%(OOO원)를 OOO 명의로 OOO의 계좌에 입금하여 OOO로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조사청은 OOO이 끼워넣기된 업체로 청구법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서 작성과 대금송금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가격결정, 대금지급, 물류운송 등 중요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며 다음과 같은 주장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철강재 구입거래) 청구법인은 2011년 2월경부터 2014년 10월경까지 수년간 중국 산 고탄소강판에 대한 품질테스트를 실시하였고, 이를 위해 OOO과 OOO 등 관련 직원들이 수차례 현지 출장을 하였으며, 테스트 후 OOO과 기술협약을 맺고, 2014년 9월경 원재료용 철강재 구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 (나) (구매대행거래 시작) 2014.12.1. 청구법인과 OOO의 첫 계약은 청구법인과 OOO이 실거래 당사자로서 계약의 주요사항인 가격과 물량 및 납기 등을 결정하였고, 기술 협약서와 강종의 size 조정, 수량변경 등 계약 진행을 청구법인과 OOO이 직접 결정하였음이 메일에 의해 확인된다.

1. (구매대행처 선정) 청구법인은 2015년 1분기 구입물량부터 OOO을 구매대행처로 선정하였는데, OOO이 OOO에 대한 보안유지를 빌미로 본인이 실질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OOO을 임의로 선정하여 보고하였고, 임원 및 최종결재자는 타당성에 대한 검토없이 선정되도록 하였다. <전유만 심문조서, 2018.11.12.> 무한강철과의 거래에 선진을 거래처로 선정한 것은 구매처의 다변화와 원가절감 지시와 함께 2014년 하반기 당시 포스코에서 무한강철산 수입을 청구법인이 실제로 한 것을 알고 수입자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진을 거래처로 선정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명분을 만들어 주었고, 제가 타업체와 비교해서 직원들에게 알리고 상부에 보고를 했을 때 선진이 선정될 것이라 예측을 했습니다. 선진과 비교했던 업체들은 포스코와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포스코에 보안을 지킬 업체는 선진밖에 없도록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2. (가격협상)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구입단가를 회신받은 후에 OOO과 가격협상을 하고, OOO은 OOO이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단가로 OOO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OOO

3. (확약서) 청구법인은 OOO과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OOO을 구매대행처로 끼워넣기함에 따라 OOO의 요구에 의해 청구법인이 구매대금 지급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4. (대금지급) 위 확약서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이 OOO에 지급하는 대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급의무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계약금 및 도착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OOO이 OOO에 지급하는 대금의 지급일자와 금액을 청구법인 원료팀 직원이 OOO에게 지속적으로 통보하고 지급여부를 상시 확인 관리하였다. OOO

5. (OOO의 수정세금계산서) OOO은 2015년 2월경 최초 수입물량에 대하여 2015.2.26.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작성일자 2015.2.17. 공급가액 OOO원)를 발행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OOO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동일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첫거래 외 거래과정) 위 첫 계약 외 OOO을 끼워넣기 한 거래의 정황은 다음과 같다.

1. 2015년 2월경(2015년 2분기 구입) 두 번째 계약에서도 청구법인과 OOO이 OOO이 구입할 가격을 직접 결정하여 품질관련 계약을 진행하였음이 메일에 의해 확인되고, 결정된 가격에 따라 청구법인이 PURCHASE ORDER에 의해 OOO에 직접 주문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과 OOO이 계약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OOO

2. 2015년 3월경 개발중인 SK-85 강종에 대한 기술협약서 관련하여 OOO의 직원이 청구법인 원료팀에 수정협약서와 1차 50MT, 2차 100MT를 납품하겠다는 메일을 발송하면서 가격제시를 함께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5년 4월경 OOO과 OOO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년 6월과 9월경에 납품되었다. OOO

3.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과 OOO 이사는 2015.2.11.∼2015.2.13.동안 품질평가와 규격, 구입물량 협의, 정기 기술교류회 실시 등을 위한 목적으로 직접 OOO에 출장하였으나, OOO의 관계자는 참여하지 않았고, 이후 청구법인과 OOO이 품질 및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계속 기술교류회를 하였음에도 OOO은 참석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OOO이 청산하여 국내 판매법인이 없어짐에 따라 2016년 11월경 계약(2017년 1분기 구입)부터 청구법인은 OOO 해외법인으로부터 OOO세관을 통해 수입하였으나 OOO을 수입자로 끼워넣기 하였는데, 쟁점거래 중 2017년 구입분에 대한 품의서에서 OOO측과 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OOO OOO (라) (물류운송) OOO이 수행할 물류운송업무를 청구법인 직원이 직접 수행하였다.

1. 청구법인이 OOO과 직접 거래를 한 2014년, 2015년부터 2016년까지도 계약서상 인도조건이 “OOO” 도착으로 실질 운송책임이 OOO에게 있어 OOO이 물류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2. 2017년부터는 OOO이 청산함에 따라 OOO이 물류운송에서 OOO을 대신하게 되었고, OOO과 OOO 해외법인의 인도조건이 “OOO” 도착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해 물류운송책임이 OOO에게 있었으나, 청구법인의 원료팀 직원인 전보하가 해상운송보험가입 및 하역·내륙운송 등의 물류운송업무를 OOO 명의로 수행하였음이 확인되고, OOO 또한 OOO가 물류운송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하였다. OOO

3. 청구법인은 OOO이 위와 같이 물류운송책임을 부담하게 되자 구매단가를 톤당 OOO 인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에 대한 결정을 청구법인과 OOO이 아닌 청구법인과 OOO이 협의 결정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원료팀 OOO가 OOO의 직원과 선적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음이 메일에 의해 확인되고, 이를 OOO에게 전달하는 등 물류운송업무를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OOO의 마진)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구매하는 가격은 OOO과 OOO의 구매가격에 일정액의 OOO의 이익을 합산하여 결정하였음이 품의서 및 가격변동내역·메일 등에 의해 확인되고, OOO의 구입가격 변동과는 상관없이 OOO의 이익은 일정금액 이상 보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OOO의 마진을 엑셀로 별도 구분 표시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OOO OOO OOO (바) (클레임 배상) 청구법인은 원료 하자에 의한 크레임으로 배상협상을 OOO측과 직접하였고(OOO은 협상당사자로서 참여하지 않음), OOO만 크레임에 따른 배상액을 지급하는데, OOO이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청구법인의 직원은 OOO에 배상금 지급시 청구법인의 회계부서의 의견에 따라 OOO을 경유할 것을 요구하는 메일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배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협의서, OOO과 OOO이 체결한 협의서에는 2016년 9월∼12월 생산중 발생한 열연코일 품질 크레임에 대해 양사 협의 결과 최종 배상금액은 OOO로 확정되었고, 지불방법은 OOO이 OOO에게 현금으로 위 금액을 지급하고, 선진이 위 금액을 다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매입세액불공제 인지) 청구법인은 그룹 관계사의 재무부문 WorkShop(2015.11.27.∼28.)에서 “수입 열연철강 구매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불공제 문제”를 제목으로 “매입주체가 대행사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간주 대행사 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이슈가 관계사 회의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WorkShop의 참석자는 청구법인 및 관계사 재무부문(회계, 자금)의 임원 및 직원, 회계법인 회계사 등으로서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아) (OOO의 자금유출) OOO은 청구법인의 포스코 보안유지를 빌미로 본인이 실질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OOO을 구매대행처로 선정되도록 하여 쟁점거래를 통해 OOO에게 이익을 분여한 후 자금을 유출 편취하였다.

1. OOO의 법인설립 전 평소 친분이 있던 OOO이 OOO에게 거래를 제안하여 OOO(OOO의 배우자)이 2013.8.6. 상호 ‘OOO’의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OOO의 고탄소강판을 청구법인에 납품하였으며, 법인전환 후에도 계속 거래를 하였으나, OOO이 경영악화로 고탄소강판 생산을 중단함에 따라 2015년 이후에는 OOO과의 거래를 할 수가 없었다.

2. OOO은 사업자등록 시부터 OOO의 처인 OOO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2013년말 OOO 퇴사후, OOO이 중국철강 구매제안을 하여 2014.1.22. 법인으로 전환되었고, 설립시 OOO은 OOO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으며, OOO 급여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편취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자) (구매대행처 선정과정) OOO을 구매대행처로 선정한 과정의 내부 보고자료는 없었고, OOO이 대금지급 및 업무수행 능력이 없는 법인임에도 내부조사 및 검토 등의 주의·감독의무를 소홀히 하고 구매대행처로 임의선정하였다. OOO OOO OOO (3) 청구법인은 OOO이 정상적인 사업자로서 청구법인과 정상적인 거래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이익을 수취하였으며, 쟁점거래와 관련한 중요 업무 역시 직접 수행하였다며 다음과 같은 항변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의 실체) OOO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OOO, 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 등 청구법인 외에도 6개의 업체와 거래를 해오고 있고, 쟁점거래 기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구리시에서 사업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쟁점거래 경위) 청구법인이 OOO을 통해 OOO 내지 OOO산 철강 원재료를 구입한 것은 원재료의 안정적 조달 및 원가절감을 달성하기 위함임. 청구법인은 철강 원재료 가격 상승, 주 원재료 공급자인 OOO의 독점적 지위 남용 등 경영악화 상황의 타개책으로 거래처를 다변화하고자 하였다. (다) (거래상대방 선정절차) 청구법인은 OOO뿐만 아니라 여타 후보 업체들을 함께 비교하고 정당한 내부결재절차 과정을 통해 OOO을 거래상대방으로 선정하였고, OOO은 신규 거래처가 아니라, 2013년 내부 통제 프로세스를 거쳐 신규 거래처로 등록된 후 꾸준히 청구법인과 거래를 이어 오던 계속 거래처로서 본 건 거래 당시 청구법인과 OOO 간에는 이미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다. OOO (라) (독립적인 거래당사자 역할수행)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오간 몇 개의 이메일만을 근거로 이 사건 거래 전체가 끼워넣기 거래라고 단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① 최초 거래단계에서 원활한 계약 추진(OOO과 공동의 거래조건 협상, 확약서에 의한 지급보증 등), ② 최종 소비자(청구법인)와 중간거래상(OOO)의 협력을 통한 가격협상력 증대, ③ 철강 원재료에 대한 원가관리 측면에 국한된다.

1. (관련 증빙) OOO이 독립적인 거래 당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은 2015년 1분기∼2017년 4분기 OOO 수행 업무 주요 증빙 및 설명자료, 계약서, 가격검토 및 협상 이메일, 거래 협의 이메일, 선적서류, 수입신고필증 등과 OOO의 진술 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OOO

2. (가격협상) 청구법인이 OOO에 2015년 1분기 계약 물량을 메일로 통보한 것은 철강업계에서의 거래 특성상 청구법인이 OOO측과 OOO과의 원활한 계약 추진을 위해 청구법인이 거래 초기 진행 단계에서 일부 도움을 준 것이고, OOO은 청구법인과의 가격 협상 및 계약 당사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통해 쟁점거래를 진행하였다. 이후 OOO의 역할 비중은 2015년부터 점차 확대되었고, 그에 따라 OOO과 청구법인 사이에서 클레임 처리를 비롯한 가격협상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OOO OOO

3. (확약서) 청 구법인이 작성하여 준 확약서는 단지 구매대금의 ‘지급보증’에 관한 것으로서, 당시 OOO으로서는 거래의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 청구법인에게 지급보증을 요청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원활한 거래의 진행을 위해 생산자(OOO)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지급보증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거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4. (OOO의 마진) 처분청은 OOO의 마진을 엑셀로 별도 구분 표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당사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원가관리 목적으로써 구매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마진율을 기록해 둔 것일 뿐이고, OOO이 원재료의 구입가격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마진을 이익으로 수취하였다는 것은 선진이 정상적인 실제 거래당사자로서 역할에 따른 대가를 받은 증거에 해당하는 것이다. (마) (물류운송업무) 운송업체와 메일 등을 통해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며 운송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관리한 사람은 OOO의 OOO 사장이고, OOO 사장이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전보하(별도의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에게 수당을 주고 아르바이트식(아르바이트비 별도 지급)으로 선진의 보험가입 및 운송 업무를 처리하게 한 것이다. OOO (바) (클레임배상) 철강업계의 거래관행상 하자를 발생시킨 원인제공자가 생산업체이고 최종 수요자가 최종적으로 배상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보니 제품 하자 발생시에는 생산업체와 청구법인과 같은 최종 수요자도 협의에 함께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임, 이에 OOO이 관련 내용을 공유하면서 주도적으로 OOO(OOO측)과 함께 배상 협의를 진행하였던 것이며, 최종적으로 우강-선진-청구법인 3자간에 클레임 금액 지급합의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이 배상을 받았다. 특히 협의과정 중 OOO 측에서 클레임 대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자, OOO이 그에 대한 선보상 조치로서 청구법인에게 해당 클레임 금액을 우선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청구법인에게 2차례에 걸쳐 직접 이메일을 보낸 점을 보더라도, OOO이 실제 거래당사자이며 협상 당사자였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OOO (사) (기술교류) 철강업계의 경우 제조사(즉, 최종소비자) 측에서 요구하는 품질 수준이 존재하고, 이와 같은 내용은 대외비 성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철강 원재료 거래를 위한 품질 및 클레임 협의, 기술교류회 등은 통상적으로 원재료 생산자와 최종소비자 간에 직접 협의하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OOO은 청구법인 및 OOO과 관련 내용을 충분히 공유하면서 거래를 진행하였고, 다만 중간거래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OOO이 주최하는 기술교류회, 품질평가 등에 직접 참여할 이유가 없었다. (아) (수정세금계산서) 2015년 2월경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취소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종전에 청구법인이 OOO과 직접 거래를 하였던 사정 등에서 비롯된 단순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가 착오로 잘못 발급되었음을 발견하고, 곧바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취소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오류를 바로잡은 것이다. (자) (워크샵 발표의제) 청구법인의 워크샵에서 발표된 주제는 처분청의 주장과 달리 회계 기준서 개정, 세무조사 적출사항, 세법개정 내용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처분청이 주장하는 주제는 워크샵에서 실제로 발표되거나 다루어진 바 없음. 처분청이 증거로 제시한 증거서류 어디에도 처분청이 주장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음. 따라서 청구법인이 워크샵을 통해 쟁점거래의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차) (OOO의 OOO을 통한 자금유출) 청구법인의 직원인 원료팀장 OOO의 개인적인 사익 추구 행위와 쟁점거래의 실재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OOO은 실제로 상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정당한 이윤을 취한 것임. 오히려 청구법인은 해당 직원의 사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일 뿐이므로(청구법인은 OOO을 징계위원회를 거쳐 면직 처리하였음), OOO의 부정행위를 쟁점거래에 연관시켜 그를 근거로 한 처분청의 주장은 배제되어야 한다면서 OOO 징계위원회 회의록(2018.11.27.), OOO이 검찰에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쟁점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며, OOO의 개인적인 사익 추구 행위와 쟁점거래의 실재성과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 등을 담은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조사청은 OOO을 도관업체로 간주하여 OOO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고, 선진이 이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은 2020.6.22. 기각결정하였다(조심 2019중1624, 2020.6.22.).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중요업무를 직접 수행한 정상적인 거래이고, 설령 쟁점거래가 OOO을 끼워넣기 한 거래라고 하더라도 대상 재화의 권리의무 귀속이 변경된 이상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는 적법하며, 또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조사청의 조사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1년 2월경부터 수년간 중국산 고탄소강판에 대한 품질테스트를 실시하였고, 2014년 9월경 원재료용 철강재 구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시작하였음에도 2015년부터 OOO을 통해 원재료를 공급하도록 하여 계약 주체가 선진으로 변경된 점, 쟁점거래가 OOO을 통해 이루어진 것은 사실상 OOO의 주도하에 OOO의 이익을 보장하여 급여명목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의 형태를 보면 OOO이 매입하는 구매단가는 OOO과 청구법인이 결정하고, 청구법인이 OOO과 OOO간의 계약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원재료 선적·인수와 같은 통상적인 업무를 청구법인의 직원이 수행하거나, OOO의 명의로 대신 수행하였고, 원료하자에 대한 배상도 OOO이 OOO을 통해 전달하는 형식의 합의서가 작성되었을 뿐, 사실상 OOO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OOO이 독립된 거래당사자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원을 초과하는 쟁점거래를 2명의 주주(그 중 한명은 명의상 주주)외에 직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선진에서 정상적으로 직접 수행하였고, 일부 업무만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여 수행하게 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수긍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매입단가의 결정을 통해 OOO의 일정마진을 보장 또는 관리하고 있었고, 이러한 구매대행업체로 OOO이 개입하는 과정에서 담당임원등에 대한 보고 및 사장의 결재를 얻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나며, 가격협상부터 물류운송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회계팀 직원이 OOO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쟁점거래가 원료팀장 OOO의 개인적인 부정행위에 불과하여 청구법인과 무관하다거나 청구법인이 과실없이 충분한 주의·감독의무를 수행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쟁점거래에서 실질적으로 재화를 공급받는 주체는 청구법인이고, OOO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 OOO이 OOO 등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중간상인 것처럼 명목상 끼워넣기거래를 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중1624, 2020.6.22.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