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구-1609 선고일 2019.07.30

청구인은 주차장운영업이 아닌 쟁점토지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소정의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10.29. 부동산임의경매로 취득한 OOO 대지 44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5.11.20.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이와 관련 2016.1.5. 양도가액 OOO원, 환산취득가액 OOO원, 납부할세액 OOO원(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2.11.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OOO이 아닌 실지취득(낙찰)가액OOO으로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9.3.4. OOO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7년 OOO장에게 쟁점토지 소재 건물 80㎡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고, 그동안 쟁점토지를 쟁점토지 옆에 소재한 모텔에 주차장으로 임대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차장(쟁점토지)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 후 3년이 경과한 후에야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였는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OOO은 그나마 인정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율OOO은 실세금리와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OOO장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소정의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OOO장은 2007년 쟁점토지 소재 무허가건물에 대해 부과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취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항공․로드뷰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건물로 볼만한 시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부동산임의경매로 취득하여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함으로써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를 숙박(모텔)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의 주차장으로 임대를 하였고 쟁점토지에 시설물이 있었으므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3년이 지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고율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10.29. 부동산임의경매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15.11.20. OOO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2016.1.5. 양도가액 OOO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고,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은 2019.2.11.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OOO이 아닌 실지취득(낙찰)가액OOO으로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과세하였다가, 2019.3.4. OOO을 감액경정하였다.

(4)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경매낙찰가액인 OOO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5) OOO장이 2019.4.2.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세무과-4712)에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는 확인이 불가하나 2005년부터 2015년까지는 쟁점토지를 종합합 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우리 원에서 2019.7.8. OOO장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장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건물이 있었다는 근거로 OOO장이 2007.4.13. 발급한 ‘취득세(부동산)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수시분)’ 사본 1매(이하 “쟁점취득세고지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쟁점취득세고지서에는 납세자 청구인, 과세대상 쟁점토지 소재 건물 80㎡, 취득세 OOO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OOO장이 2019.4.4.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세무과-4878)에는 OOO장은 2007.4.10. 쟁점토지 소재 건물 80㎡에 대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부과결정하였다가 2007.4.30. 이를 부과취소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은 쟁점취득세고지서 외에 쟁점토지에 허가받은 건축물이 있었음을 입증할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10) 청구인은 2019.1.24. 처분청에 쟁점토지를 인근에서 모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모텔주차장용도로 임대하였다는 근거로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3매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11) 처분청에서 확인한 과거 쟁점토지 항공․로드뷰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건축물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장이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점, OOO장이 2007.4.10. 쟁점토지 소재 건물 80㎡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결정하였다가 2007.4.30. 이를 부과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허가받은 건축물이 있었음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토지 로드뷰사진 등에도 건축물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토지소유자가 주차장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영업에 따른 손익이 직접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등 영업의 실질이 토지소유자의 책임과 계산 아래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주차장운영업이 아닌 쟁점토지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소정의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6부3944, 2016.12.29., 서울고등법원 2010.4.1. 선고 2009누28096 판결, 같은 뜻임).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점,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 곧바로 경정‧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6서3499, 2017.2.20.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