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개발을 위한 위탁용역비용이 R&D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구-1323 선고일 2019.05.22

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일부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6 제1호 나목 ①(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활동”은 자체연구 개발비용만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67.10.7. 설립되어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사업연도에 OOO㈜(이하 “OOO”라 한다), ㈜OOO, ㈜OOO와 차세대 전산시스템(OOO) 구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OOO 등에게 전산시스템 구축대가에 따른 위탁개발비 OOO원, 위탁훈련비 OOO원을 지출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위 용역대가는 시스템 개발 위탁개발비(이하 “쟁점위탁비용”이라 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R&D세액공제”라 한다) 대상에 해당하나, 법인세 신고시 이를 세액공제 신청대상에서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2015.1.29. 쟁점위탁비용을 2011사업연도의 R&D세액공제 대상금액에 추가하여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차세대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비가 R&D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이하 “ERP”라 한다)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R&D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8.12.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차세대 전산시스템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정형화된 ERP 등의 구축과 명확히 구분되는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한다.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R&D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는ERP 등 위탁비용은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의 일종으로서 단순히 자산의 취득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인바(조심 2009서3678, 2010.9.1.) 차세대 전산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ERP 등의 구축과 명확히 구분된다.

(2) 조세심판원에서도 은행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제반 은행업무를 전산화하는 “기술 기반의 코어뱅킹 시스템개발,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구축”을 위하여 발생한 위탁개발비용을 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조심 2012서3056, 2012.9.24.)가 있고, 법원에서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전산개발용역비가 “대형 금융업의 실현, 핵심영업 및 서비스 경쟁력 제고, 정보통신기술 운영의 최적화와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기술적 진보를 이루기 위한 활동인 점”을 근거로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고 판결(서울행정법원 2013.8.22. 선고, 2012구합31885, 서울고등법원 2014.4.24. 선고, 2013누26370)한 바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차세대 전산시스템은 타 제조사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구축한 것으로 일반 기업체의 ERP와 시스템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기업내․외부 업무의 효율적 처리 및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바 사실상 ERP에 해당한다.

(2) ERP를 구축하기 위해 발생하는 위탁개발비용은 조특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에서 규정한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조특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별표6에서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에서도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의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은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세청 법인세과-382. 2011.5.30.)고 하고 있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청구법인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는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서 언급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므로 R&D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개발을 위한 위탁용역비용이 R&D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쟁점위탁비용에 대해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R&D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쟁점위탁비용을 R&D세액공제 대상금액에 추가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15.1.29.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에 OOO 등과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계약을 맺고 지급한 용역대가 OOO원, 직업훈련기관에 지급한 아래 <표1>의 위탁훈련비용 OOO원을 R&D세액공제 대상 쟁점위탁비용으로 산정하였다. <표1> R&D세액공제 대상금액 산정내역

(3)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과거 4년간 발생한 연평균 연구인력개발비 대비 초과발생한 금액을 R&D세액공제 대상액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2015.1.29.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2> R&D세액공제 대상액 산정내역

(4)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2009.11.30. 청구법인 (“갑”)과 OOO(“을”) 사이에 체결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OOO) 프로젝트 구매계약서 및 붙임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세대시스템(OOO) 구축 계약서 발췌>

(5)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개발이 ERP 등의 시스템 개발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조특법상 R&D세액공제 및 기업의 ERP 등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관련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8.12.26. 개정된 조특법 제9조 제5항은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라고 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개념정의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당시에는 그 개념을 과학기술분야로만 한정하였다가, 2011.12.31. 조특법 개정시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라고 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제지원을 서비스 분야로까지 확대하면서 서비스분야는 과학 기술분야와는 달리 자체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만 세제지원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였다. (나) 조특법 제5조의2는 중소사업자가 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관련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이연 특례를 부여하면서 투자대상 관련 설비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전자상거래설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시설(공정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전자상거래 설비, 공급망관리시스템 설비,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 조특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투자금액의 OOO의 세액공제가 가능한바, 2010년까지 세액공제 대상이었던 ERP 및 전자상거래설비는 이미 상용화된 설비임을 이유로 하여 2011.1.1. 이후 투자분부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라) R&D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은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서 열거하고 있는바, 2010.2.18. 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나목 개정시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용 중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라고 하면서 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당시 개정요강을 보면 동 개정안은 R&D세액공제 대상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 제외”를 명문화한 것으로 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개발이 ERP 등의 시스템 개발과는 다른 새로운 서비스 전달체계 개발활동으로서 조특법상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계약서”를 보면 차세대시스템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업무생산성․효율성 및 영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주장을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일부개정 된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6 제1호 나목

① (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 및 서 비스 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활동”은 자체연구 개발비용만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쟁점위탁비용은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에 지출한 위탁개발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위탁비용을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 제1항 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을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 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전자적 형태로 수요예측·수주(受注)·용역제공·상품판매·배송·대금결제·고객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자상거래설비"라 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5. 전자상거래설비

6.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7. 고객자료의 통합·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8. 구매·주문관리·수송·생산·창고운영·재고관리·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9.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

(2)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 제1항 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을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제36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라 한다)

2. 전자적 형태로 수요예측·수주(受注)·용역제공·상품판매·배송·대금결제·고객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자상거래설비"라 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6.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7. 고객자료의 통합·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8. 구매·주문관리·수송·생산·창고운영·재고관리·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9.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별표 6] <개정 2009.11.20.>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 가. 자체연구개발

①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① 다음의 기관에게 연구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공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 다. <삭제>
  •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 마.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 아.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자. 과학기술 관련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
  • 차. 삭제 <2009.2.4.>
  • 카. 삭제 <2009.2.4.>
  • 타. 삭제 <2009.2.4.>
  • 파. 삭제 <2009.2.4.>
  • 하. 삭제 <2009.2.4.>
  • 거. 삭제 <2009.2.4.>
  • 너. 삭제 <2009.2.4.>
2. 인력개발
  • 가. 위탁훈련비

①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④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⑤ 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나.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
  •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
  • 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별표 6] <개정 2010.2.18.>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 가. 자체연구개발

①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① 다음의 기관에게 연구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공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 다. <삭제>
  •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 마.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 아.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자. 과학기술 관련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
  • 차. 삭제 <2009.2.4.>
  • 카. 삭제 <2009.2.4.>
  • 타. 삭제 <2009.2.4.>
  • 파. 삭제 <2009.2.4.>
  • 하. 삭제 <2009.2.4.>
  • 거. 삭제 <2009.2.4.>
  • 너. 삭제 <2009.2.4.>
2. 인력개발
  • 가. 위탁훈련비

①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④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⑤ 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나.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
  •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
  • 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