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을 청구인이 배우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구-1260 선고일 2020.05.18

쟁점사업장 및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의 (출자)재산, 수익 및 비용분담 내역, 자금흐름, 내외부 관계자의 구체적인 면담 등을 통한 청구인 배우자의 구체적인 담당업무 등에 대한 추가 확인 등을 거쳐 청구인 배우자가 쟁점사업장 및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7.3. 청구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OOO’라는 상호의 사업장 공동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OOO에서 2009.1.1.(개업)부터 2018.5.31.(폐업)까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발포용기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8.6.1.부터 같은 곳에서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달리하여 합성수지 제조업을 청구인의 배우자 OOO과 공동(각 지분율 2분의 1)으로 영위하고 있고, OOO과 OOO(OOO 오빠의 자녀, 처조카)은 아래 <표1>과 같이 그의 명의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표1> 청구인 등 관련 사업장 운영 내역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4.25.~2018.6.2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해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과 OOO 명의 OOO(이하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이라 한다)는 명의위장사업장으로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관련 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한편, 쟁점사업장 및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의 제품 판매 수입금액을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 OOO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누락한 금액에 대해서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OOO(OOO의 여동생), OOO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누락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각각 적용하고, 부외 인건비를 추인하는 등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 종합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표2>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신고누락금액 등 소득 재산정 내역 (단위: 백만원) 처분청은 OOO과 OOO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등 2018.7.3. 청구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OOO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3>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28. 이의신청을 거쳐 2019.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아래와 같은 근거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없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규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는 한편, 관련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최초로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금액을 지급받게 된 경위는 1998년 6월 거래처 어음 부도로 인해 청구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상환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시 영업자금 압류가 예상되자 계속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OOO 명의 차명계좌OOO를 개설한 것인데, 동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원부자재 매입, 운임, 임금, 경비, 월세 등 2,509건 OOO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차명계좌에서 사업자 청구인, OOO, OOO 명의 계좌로 567건 약 OOO의 사업자금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쟁점차명계좌 단일의 계좌를 10년 동안 사실상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였고, 쟁점차명계좌를 장기간 계속하여 사용하게 된 사유는 거래처들이 전국 중소도시 및 농어촌에 산재해 있어 계속적인 거래 과정에서 편의상 관행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며, 조사청도 세무조사 착수 전부터 동 차명계좌의 존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쉽게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는 등 쟁점차명계좌를 활용한 수입금액 누락 행위는 조세의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의 재산증가액 OOO이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소득은닉 행위로 형성되었다는 의견이나, 동 재산증가액은 청구인 등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의 청구인 명의 공장건물 및 부지가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에 대한 확인을 통해 쉽게 재산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청구인의 적극적인 재산은닉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은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8.5.14. 청구인 소유 공장건물 및 부지를 고지전 압류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쟁점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신고누락 행위에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금액의 합계액이 OOO으로 고액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10년 동안 신고누락 금액의 합계액으로서 연평균 OOO 수준이고, 더군다나 2017년 과소신고 수입금액 OOO은 전체 매출액(OOO) 대비 11% 수준으로 청구인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성실신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조사청은 이자배당 등으로 쟁점차명계좌 내역을 용이하게 확인하였다. (라) 청구인의 사업은 일회용 스티로폼용기를 제조․판매하는 업종으로서 거래업체들이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로서 업계 관행상 공급받은 자들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됨에 따라 청구인도 부득이하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나, 2015년의 경우 총공급가액의 80% 이상, 2018년의 경우 98%의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성실신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는 등 청구인의 이 건 수입금액 과소신고에 의도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의도, 포탈세액 및 수입금을 고도의 수법을 활용하여 은닉한 사실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

(2) 쟁점사업장 및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은 청구인과 배우자 OOO이 공동으로 영위한 사업이다. (가) 청구인은 공장장도 두지 않은 채 기계를 직접 가동하여 제품생산을 직접 담당하였고, OOO은 경리도 두지 않은 채 사무실 및 거래처를 관리하였다. (나) 청구인과 OOO은 사업개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사실에 대해 종업원, 거래처, 담당 공무원, 거래은행 직원 등이 확인해 주었고, 처분청도 2018.7.4.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해 청구인과 OOO이 공동사업자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주었는바, 이는 쟁점사업장 및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을 청구인과 OOO이 공동으로 영위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다)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쟁점사업장 및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을 단독으로 영위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사유는 조사담당 공무원의 추징세액이 OOO 이상이 예상된다는 말을 듣고 배우자(재산 OOO 정도) 명의로 계속적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 추징된 세액은 OOO(지방세 포함)원 정도로 청구인은 담보대출금 등을 통해 이를 전액 납부한 상태로서 실제 사업착수 이후 계속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차명계좌를 통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규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가) 청구인이 1998년 6월 거래처 어음 부도로 계속적인 사업영위를 위해 쟁점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그 근거로 제시한 1998년 7월 판결서에 의하면 법원에서 물품대금(OOO) 지급 이행을 선고한 금원이 사실상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 판결 이후 6년이 지난 2002년 12월 배우자 명의로 OOO를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등 쟁점사업장 등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쟁점차명계좌 개설이 불가피 하였다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이다. (나) 통상 처제 명의 계좌로 수입금액을 지급받게 되면 세무조사가 아닌 과세관청의 일반적인 세원관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는 수입금액 과소신고 사실을 인지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직계가족 내지 직원의 계좌만 조회하고 있는 등 직계가족과 직원 이 외의 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과소신고 행위는 가장 대표적이고도 고의적인 조세회피방법에 해당된다. (다) 청구인은 약 OOO의 수입금액 누락을 통해 회피된 조세 등을 통해 형성한 자금으로 OOO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위와 같이 계속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쟁점차명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과세관청이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등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쟁점사업장과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영위한 사업장으로서 배우자 OOO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은 원료(수지)를 구입하여 원단을 제조하는 사업장으로서 쟁점사업장은 제조된 원단을 가져와 스티로폼 용기 등을 제조하는 제조공정상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별도로 사업자등록하였지만,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을 실제로 청구인이 모두 운영하였기 때문에 같은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나누어 발행하였고, 쟁점사업장 및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을 청구인 본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 쟁점사업장 및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쟁점차명계좌를 통해 구분 없이 지급받았으며, 이외에도 동 2개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여러 계좌를 통해 혼재되어 입금되는 등 연결된 하나의 공정에서 만든 제품의 매출을 명의자가 상이한 2개 사업장으로 분산하여 지급받아 소득을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나)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 제2호에서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ㆍ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조사청 조사담당자와 문답시 쟁점사업장 및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시인한 바 있고, OOO의 경우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8.6.4. 사업자가 OOO에서 OOO으로 변경된 바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경우 2018.7.4. 사업자를 청구인에서 청구인과 OOO의 공동사업으로 변경하였고, 청구인은 OOO과 쟁점사업장 및 쟁점명의위장사업장 운영 관련 동업계약서, 손익분배비율 및 배분받은 자금의 흐름 등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과 OOO에게 소득을 분산하여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의 주장으로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 및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차명계좌로 수입금액을 지급받아 신고누락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사업장 및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을 청구인이 배우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제128조【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③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항·제2항, 제96조, 제102조,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 제121조의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① 법 제12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란 법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5)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②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④ 법 제43조제3항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ㆍ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 및 쟁점명의위장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자등록 및 사업을 영위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9.1.1. OOO에 소재하는 발포용 스티로폼용기 제조공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8.5.31. 폐업신고하였고, 2018.6.1. 같은 장소에서 합성수지를 제조하는 OOO를 개업하여 OOO과 공동(각각 50% 지분)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조사청 조사담당자와 작성한 문답서 및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2002.12.5. OOO에 배우자 OOO 명의로 OOO를 사업자등록하여 PSP일회용품(발포용 스티로폼용기)을 제조․판매하였고, 2011.8.22. 폐업하였으며, 2012.9.17. OOO에 처조카 OOO 명의로 OOO를 사업자등록하여 PSP칩을 매입하여 발포용 스티로폼용기를 제조․판매하다가 2018. 5.31. 폐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쟁점사업장 및 쟁점명의위장사업장에서 사용한 계좌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쟁점차명계좌가 실제 쟁점사업장 등의 사업용계좌로 사용되었다는 근거로 동 계좌에서 원재료비 등 사업과 관련한 경비로 총 2,509건 OOO, OOO의 계좌로 총 567건, OOO을 각각 이체하였다며 ‘계정별 송금내역’과 ‘사업자별 송금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정별 송금내역(2007.7.13.~2017.12.29.) (단위: 건, 원) (나) 사업자별 송금내역 (단위: 건, 원)

(4) 청구인은 쟁점차명계좌를 통해 수입금액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OOO은 2019.8.21. 청구인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OOO)하였고, 판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은 쟁점사업장과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영위하였다는 의견이고, 그 근거로 청구인과의 문답서를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며, 종업원, 거래처, 담당 공무원, 거래은행 직원, 사업장 인근 주민 등이 해당 사실을 확인한 확인서(확인자 의 신분증 사본 첨부)를 제시하였다.

(7)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등 3개 사업장별 인건비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3개 사업장에서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내역은 없는 사실이 나타난다. (단위: 명, 천원)

(8)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자녀 OOO는 군 제대 후 2009년부터 조사 당시까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원천세 신고서상 2015년 OOO, 2016년 OOO의 근로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명의위장사업장 부지(공장용지)는 OOO 소유인 것으로 되어 있다.

(9) 청구인과 OOO은 2019.10.1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사업장 및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쟁점사업장 소재지 부면장 등 공무원, 쟁점사업장 소속 직원, 거래처 직원, 인근 주민 등 7명이 해당 사실을 확인해 준 확인서(신분증 사본 첨부)를 추가로 제시하였고, OOO이 쟁점사업장 등에 매일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의 근거로 교통카드 사용내역(2017.1.3.~2019.10.11.)을 각각 제시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252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수입금액을 지급받게 된 경위에 대해 거래처어음 부도사실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물품대금(OOO) 지급 이행을 선고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는 청구인이 계속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타인 명의 또는 계좌의 사용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차명계좌 최초 개설 당시(2007.7.2.) 청구인은 배우자 명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하고 있었는데도 굳이 처제 명의의 쟁점차명계좌로 수입금액을 지급받은 것은 청구인이 관련 소득을 분산하기 위한 의도였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쟁점차명계좌 사용이 장기간 계속되었고, 그로 인한 수입금액 누락금액이 상당한 수준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 과소신고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당초 세무조사 당시 쟁점사업장 등 3개 사업장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영위하였다는 취지로 문답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해 조사담당자의 표준소득률 적용 오류로 청구인 부부의 재산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의 추징세액(100억원 이상) 과세가 예상되어 청구인 배우자 명의로라도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 OOO은 쟁점사업장 및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을 부부 공동으로 영위하였다며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쟁점사업장 소재지 인근에 근무하는 공무원, 거래처 직원, 인근 주민 등 39명은 청구인과 OOO이 쟁점사업장과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OOO이 제출한 교통카드 사용내역(2017.1.3.~2019.10.11.)을 보면 쟁점사업장 및 쟁점명의위장사업장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거의 매일 대중교통으로 이동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의 내부 경리, 직원관리,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이 쟁점사업장 및 쟁점명의위장사업장으로부터 급여를 전혀 지급받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녀 김광일도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사업장과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은 청구인과 그 가족 단위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OOO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부담보다 쟁점사업장 및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의 필요경비로 계상되어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감소함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부담이 더 많이 줄어들 것임에도 OOO은 별도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의 부동산은 OOO 소유인 사실이 나타나는 등 청구인 부부 간에 쟁점사업장과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통념상 경제공동체인 부부 간에 동업계약서나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사업장 및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반적으로 한 가족이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즉 사업자등록은 1인으로 하고 공동분배약정 없이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노동력을 투입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타인의 경우보다 그 형식 및 실질요건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는 바(조심 2017서4996, 2017.12.29.), 청구인이 공동사업의 입증자료로 제시한 거래처․인근주민 등의 확인서는 확인자들의 서명만 자필일 뿐 나머지 내용과 형식이 획일화되어 있고, 배우자가 출근한 교통카드 사용내역만으로는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에서 단순한 근로자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자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한 것인지가 명백하게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며, 공동사업약정서 및 분배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 및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의 (출자)재산, 수익 및 비용 분담 내역, 자금흐름, 내외부 관계자의 구체적인 면담 등을 통한 청구인 배우자의 구체적인 담당업무 등에 대한 추가 확인 등을 거쳐 청구인 배우자가 쟁점사업장 및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