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무조사결과 미통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어 그 권리를 침해당한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구1182 선고일 2019-10-0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내용을 등기발송한 후 반송되자,국세기본법제11조에 따라 공시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위 세무조사결과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을 사법기관에 고발하여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의 과세전적부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권리를 침해하였다거나 절차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국세기본법제81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2항 제1호는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명의상 대표자는 OOO, 실질 대표자는 OOO이고, 이들은 부부관계임)은 2006.2.1. 설립되어 OOO에서 PP(폴리프로필렌)마대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5.3.31.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법인이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가 있다는 관련 자료를 수보한 후, 2017.12.12.부터 2018.1.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조세범칙조사 전환)를 실시한 결과, 2009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가공의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 합계 OOO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2%)를 적용하여 2018.4.10.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 OOO에게 2009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아래 <표1> 참조). <표1>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앞서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미통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불복하여 2018.7.4. 이의신청을 거쳐 2019.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 및 그 권리를 침해당한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18.1.9.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2018.1.26.)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에 따라 2018.1. 30. 공시송달하였고, 설령 청구법인이 공시송달로 인하여 세무조사결과내용을 직접 수취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위 세무조사결과를 근거로 청구법인을조세범처벌법등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였던바,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의 과세전적부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권리를 침해하였다거나 절차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제81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2항 제1호는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세무조사결과 미통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어 그 권리를 침해당한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 한 처분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 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① 법 제81조의12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3.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4.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② 법 제81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폐업한 경우

2.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법 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4.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 은 행위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 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통고처분)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또는 몰취(沒取)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2.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제17조(고발)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제15조 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6.2.1. 설립되어 OOO에서 PP마대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5.3.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주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주주 현황

(2)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이 OOO에게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수보한 후, 2017.12.12.부터 2018.1.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8.1.9. 동 법인(실질 대표자 OOO)에게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의 이유로 반송되자 2018.1.30.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3) 처분청은 2018년 1월경 위 세무조사결과를 근거로 청구법인(실질대표자 OOO)을조세범처벌법조세범처벌절차법등에 따라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아래 <표3> 참조)하였다. <표3> 고발서의 주요내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결과내용을 수보하고 관련 법령 상 절차에 따라 권리의 구제를 받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내용을 등기발송한 후 반송되자,국세기본법제11조에 따라 공시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위 세무조사결과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을 사법기관에 고발하여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의 과세전적부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권리를 침해하였다거나 절차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국세기본법제81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2항 제1호는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설령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 이후 사후적 구제절차인 이의신청을 처분청에 제기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