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임차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려면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들이 쟁점주택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같은 시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제공한 것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주택임대차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주택의 임차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려면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들이 쟁점주택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같은 시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제공한 것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주택임대차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 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 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 총차입금]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 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입주한 사용인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에 해당 법인의 사용 인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임차사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 이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2> 기재와 같 이 2016.4.22.~2016.7.8.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OOO에게 쟁점전 체 금액 OOO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가, 2016.7.10. 이 중 일부인 쟁점금액(OOO억원)을 회수하는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전체금액의 지급 내역 (단위: 원) (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6.7.8. OOO이 쟁점주택(219.48㎡) 을 OOO에 취득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을 설정(2018.11.22. 해 지 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6.4.26. 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된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차인인 청구법인이 임대인 OOO에게 2016.4.26.~ 2016.7.10.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쟁점금액 상당의 보증금을 지급하 는 조건으로 OOO 으 로부터 쟁점주택을 전세로 임차하는 것으로 기재 되어 있고, 법무사사무소가 작성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를 보 면, 2016.7.8.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권의 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 타나며, 처분청은 위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의 일자별 계약금․중도금․잔금과 쟁점전체금액의 일자별 지급일이 일치하거나 유 사한 것으로 보았다. <표3> 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내역 (단위: 원) (라)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중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6.4.22.~2016.7.9. 기간 중 쟁점전체금 액의 일자별 누계액에 대하여, 2016.7.10. 이후에는 쟁점전체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각각의 적수를 계산하여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를 산정하였고, 처분청은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에 의할때,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 쟁점전체금액을 제외하고도 OOO억원 상당의 지급이자를 지급하여야 하 는 것으로 보았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3년 9월~2016년 3월 기간 중 종전 주택건설 시행사업(브랜드명 OOO)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상북도 경주시의 공문[2013.9.4. 시행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 경승인 OOO이라는 제목]을 제출하였고, 2016년 7월부터 경상북도 영 천시에서 새로운 주택건설 시행사업(브랜드명 OOO)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공사인 OOO주식회사와 업무협의 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17.9.1. 매도인인 주식회사 OOO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과 매수인인 청구법인 간에 체결된 부동 산 매매 및 사업권양수도 계약서, OOO의 공문(2017.1.17. 시행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반려 처분, OOO제목), OOO주식회사가 법원에 제출한 공문(2017.11.15. 시행된 ‘OOO공동주택 신축공사 관련 사실조회 요청 회신의 건’이라는 제목) 등을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증빙자료 중 어느 부분이 ‘2016년 7월 이후 서울특별시에서의 필요한 업무’에 대한 것인지를 특 정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관광객이용사업자로서 자본금을 전액출자하여 설 립한 주식회사 OOO의 사업상 중대위기인 OOO의 한국사업철수’를 해결하기 위하여 OOO을 서울특별시에 상주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는 2014.5.15. 설 립되어 2017.8.11. 이전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그 후에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관광지 개발업, 프렌차이즈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자본금 은 OOO(설립당시 OOO억원이었다가 2017.6.16. 증자)이며, 출자자 는 전액 청구법인이고, OOO이 2017.6.15.~2018.11.29. 기간 동안, OOO 가 2018.11.30. 이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 2016.8.23. 시행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검찰은 주식회사 OOO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OOO의 부사장인 OOO주장과 다르게 OOO등의 피의자들이 2015년 도넛 원재료의 유통기한을 사실 과 다르게 표시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 가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언론기사(OOO가 2017.2.2. OOO계약위반 적발, 한 국 에서 매장 철수’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것)에 의하면, OOO을 운영하는 일본 OOO은 프렌차이즈체인 가맹점을 관리하는 국내 건 설사 OOO(주식회사 OOO로 보임) 의 계약위반이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2017.1.31. 우리나라에서 OOO사업을 종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2016.3.4.자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재적의원의 전부(사내이사인 OOO)가 출석하여 지분의 전부를 소 유 하는 주식회사 OOO의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2016년 7월부 터 2년 동안 OOO부대표를 대구광역시에서 서울특별시로 파견하기로 하고, 파견근무에 따른 거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전세 주택을 구하여 OOO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안건과 OOO에게 새로 운 아파트 시행사업(경상북도 영천시 소재)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OOO주식회사와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의 결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실거래가조회 결과(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화면을 출력한 것으로 보이는 것)를 보면, 쟁점주택과 같은 아파트 6 층의 2016년 4월 거래금액이 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OOO주식회사가 주식회사 OOO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가처분이익, 상표권침해금지 등)이 있 었고, OOO이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이자 숙소인 쟁점주택 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서울파 견 근무내역, 법무법인이 2018.11.23. OOO(‘수신인’란에 대표이사 로 기재된 것을 감안하면 수신인은 주식회사 OOO로 보임) 에게 통지한 일자별 자문내역 및 대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 건검색’ 사이트 출력물로 보이는 위 소송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자료에 OOO이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 역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청구법인은 2016년 7월 이후에 신규로 아파트 시행사업(경상 북도 영천시 소재의 브랜드명 OOO)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1.28.~2018.8.30. 기간 동안 청구법인, OOO등 간에 수수된 이메일 목록 및 그 일부의 상세내용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자료에 OOO이 이메일을 받은 목적(단순보고, 업무총괄 등) 및 그 입증자료(회의참석 등), OOO 이외의 사람들 간에 수수된 이메일(예컨대 2016.7.12. OOO간에 수수된 것)의 제출이유 등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부대표인 OOO이 서울특별시에서 기시행한 아파트공 사의 하자보수 및 새로운 공사의 추진, 청구법인의 완전자회사인 주식회사 OOO의 소송 등 현안업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택 또는 서울사무소로 사용 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임차하여 OOO에게 제공하였으므로 그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은 OOO이 쟁점 주택을 취득할 때 OOO에게 무상대여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인 쟁점 전체금액에서 회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임차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려면 OOO또는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들이 쟁점주택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 이 이러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회사 업무목록 등의 자료(주식회사 OOO의 민사소송을 대 리 한 법 무 법인의 자문내역, OOO이 받았다는 이메일 수수내역 등)만으로는 OOO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사 택으로 사용할 필요성 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 호 나목에서 법인이 비출자임원과 종업원 에게 자가 또는 임차한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한 것을 부당행위계산부 인의 예외 로서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OOO이 서울특별시에서 청구법인의 업 무를 수행할 필요 가 있 었다고 하더라도 OOO이 같은 시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이미 보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OOO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OOO 명의의 쟁점주택을 임차하여 다시 OOO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것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주택 임대차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해당 시행령 조항 상의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비출자임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것’에 해당된 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미회수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각각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고지하고, 그 상당액을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